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세심한참나무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입사한지 한달넘은 신입입니다한달이 지나고 받은 첫 월급 근데 뭔가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기본급은 233만원입니다소득세 30,130지방소득세 3,010국민연금 104,980건강보험 82,710장기요양보험 10,710고용보험 21,000--------‐----------총 252,540부모님께도 상담했는데 뭔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궁금한게 수습기간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인사팀한테 물어봐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말캉말캉한늑대6개원 전에 쓰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수기작성카페에서 매니저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는 20대 입니다.면접과 다른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해 6개월 뒤 재협상을 했습니다.업무는 더 많아지고 급여는 20만원 인상되었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하시며 6개월전에 썼던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포괄임금제" 쓰시고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급여인상보다 연장근무수당이 더 오는 상황까지 오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어느덧 다음 달이 1년 되는 날이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즐거워하는딸기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안녕하세요 직원이 휴일근무를 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그 직원이 기본급 2,431,000원 , 초과근무수당 130,000(포괄임금제) 해서 총 달에 2,561,000원 지급합니다!근데 휴일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인데여기서 월급 계산을 기본급 2,43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된 2,56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기본급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1,630원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2,250원으로해서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끼쳐서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되알진담비59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퇴직급여 DC 입니다. 퇴사시 올해 발생한 연차 미사용건에 있어서 퇴직급여에 포함 시키면 될까요?DB 일때는 경우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아는 동생이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 기준에 맞지 않는 돈을받으면서 3개월 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고용주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잘생긴설표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카페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정도 했습니다. 이후 같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주 45시간 월급제로 4개월째 근무 중인데 이 경우에는 퇴사해도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용기있는디자이너직원 체력단련비 지급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월 1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직원이 가져온 증빙 서류(영수증)가 지급할 금액인 10만원보다 적거나 많으면적으면 그 적은 금액만큼만 주고, 많으면 최대인 10만원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얀뜸부기1271년치 과오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gpt 이게 물어봤습니다. 아래 근거로 거부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ㅠㅠ《과오급여 환수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서》 2. 제출 내용 과오급여 환수 통보(330만원)에 대한 이의 및 환수 거부 의 3. 의견서 요지 (핵심 주장 본인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해 어떠한 고의·과실도 없었으며, 휴직 급여 지급비율(60% 또는 70%)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적용 방식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안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부서의 행정착오를 근거로 한 환수 요구는 신뢰보호 원칙·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행정절차 적법성에 반하며, 환수의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 상세 이의 사 (1) 지급 비율과 내부 규정에 대한 사전 고지 없 급여 지급 비율(호봉제 70%, 연봉제 60%)이라는 내부 규정은 이번 통보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항임 직원에게 고지되지 않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사후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에 반함 (2) 지급 당시 본인의 고의·과실 없 급여 지급 산정은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집행하는 사항임 직원은 급여 산정방식이나 내부 규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지급된 금액이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없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잘못된 지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환수는 제한됨 (3) 1년간 잘못된 지급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중대한 과 1년 동안 월급이 지급되는 동 귀 부서는 단 한 번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지 않음 기관 내부 검토·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 1년이 지나 일방적으로 환수를 요구하는 것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직원에게 떠넘기는 행위”임 ➡ 이는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4)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필요 이미 지급된 급여는 생활비·치료비 등 생계비로 소비됨 공적 기관의 지급은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직원은 이를 근거로 생계를 유지함 행정법상,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행정청의 실수로 지급된 금액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환수가 제한됨 (5) 내부 규정은 법령이 아닌 내부 지침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 부과 불 “연봉제 휴직자는 60% 지급”이라는 규정 법률이 아닌 내부 행정 지침임 내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불가함 (6) 환수의 법적 근거 부 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공공재정환수법 어디에 “직원의 비고의 과오 지급을 1년 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 없음 법적 근거 없는 환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5. 요청 사항 1. 본 사안에 대한 환수조치 철 2. 내부 규정 및 산정 근거에 대한 공식 문서 제 3. 향후 동일 문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개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환수 조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식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임.단협 체결후 합의서 작성시 합의문구 문의저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저희노조는 신생노조입니다.작년 연말쯤설립했고 임.단협 마무리 단계입니다.전체근로자 78명이고 조합원은 33명 입니다.정규직중 비조합원은 45명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에합의를 봤을때 이와 유사형태의 금전을비조합원에게 지급을 막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합의서 작성시 만약에 이렇게하면 어떤가요"본합의서는 회사가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을지급한다.""본합의서는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원특별격려금과유사형태의 금전지급을 하지않는다."이문구를 넣게되면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얀뜸부기127회사측 행정처리 문제로 일부 급여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질병휴직을 1년간 했는데 회사측에서 60%가 나가야되는데 70% 잘못나가서 1년치 10%를 환수해야 통토 받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억울하고 고의성도 없고 회사측 행정처리 귀책사유인데 너무 억울해서 관련 법을 근거로 회사측에 거부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