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확신하는물범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안썼고 근무 당일날 사장님과 구두계약으로 4주근무 체결했습니다.사정이있어 2주하고 그만둔 상태고 임금은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근무일은 1/26~1/30 9 to 6 2/2~2/6 9to 6 2/6일은 조퇴로 16시까지 일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수상한닭갈비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용 증명으로 반납 해야한다는 우편 등기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고 기간은 1년정도 되어서 퇴직금을 신청 했습니다.참고로 해당 근무는 기본급여가 없는 건마다 인센티브 개념으로 근무를 하였기에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맨처음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하지만 우편 등기로 퇴직금 받은거에 대한 내용 증명으로 퇴직금 지급 했던것을 반납을 해야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제 개인 통장으로 월급은 매달 회사 이름으로 지급 된것이 찍혀있습니다. ( 대신 인센티브 개념으로 매달 월급이 다름 )근로 시간을 1주일에 15시간을 지켰다라는것이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활기찬토끼병원 간호사인데 근로시간·휴게시간·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체불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를 포함해 주말 당직 근무를 서는 간호사입니다. 토요일 12시경 출근해 인계를 받고, 12시 30분경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만 서류상 근무 시작 시간은 13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시 00시~06시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대에 보호자·환자·병원 관계자 전화가 오고 통화 직후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말 주간 휴게시간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을 평일 off일로 지정해 일요일 근무를 평일처럼 처리하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주휴수당 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임금명세서도 한번도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계 이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휴게시간이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휴·휴일수당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공손한큰고래291기술학원 강사입니다 ㆍ기관대표 학원장이 임금20삭감 한다는데 말이될까요?OO학원 입사한지 이제 한달되갑니다.정부위탁 교육으로 먹고사는기술학원에서25년 12월 말쯤 과정평가형 개강 해서 운영중인데 지금 도맡은 과정이 문제가 많습니다과정평가형 과정은 국가검정자격증 보다 좀더 수험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외부감독관 섭외해서50% 권한주고 나머지 권한을 학원측에 50% 밀어주는 조건상태입니다그리고 수료시키고 외부평가날짜 잡고 최종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히는 경로고요그런데 여기서 학원의 실수인지 누구의 실수인지는 알수없으나 수료일이 26년 4월초 . 최종평가가 9월에 있는걸 공고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교육2주차 부터 혼란이 오게 되었으며 10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명이 중도탈락하고 4명이 남은 상태이며 좀더있으면 2명더 나갈 태세입니다 이중에는 취업되어 나간 사람1명이 포함되있는데 담당교사인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보았지만 결국 갈사람은 가더군요저의 특기를 살려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않고 하루중 수면시간 줄여가며 수업준비하느라 엄청난 고혈을 쥐어짜는데도 결국 한달만에 4명 남았다는건 제가 바도 욕먹는 각도 였습니다오늘 점심때 학교장님 한테 불려갔는데 기어이 입장을 밝히네요이시간 부로 중탈자 1명더 발생하면 다음달 급여 20%삭감한다는 통보였습니다제가 묻고 싶은건 중탈자가 발생한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그리고 이일로 인해서 징계를 먹어 급여20%삭감은 정당한가 입니다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퇴사자의 누락된 중도정산, 차액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1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11월귀속급여를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명에 대해 퇴사자 중도정산을 누락하였고, 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퇴사자 중도정산을 진행하고 차액을 1월에 바로 추가지급 했습니다. 1월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급항목에는 0원이고, 공제항목으로 -90,000원으로 실지급액 90,000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1월에 지급한 금액은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추가지급된 과세총액이 없으니까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공부하는향나무퇴직금 입사일이 고용승계된 날짜로 되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건23/04/07 부터 근무했고, 25/08/01에 고용승계 되어 25/12/31 까지 근무했습니다.퇴직연금 개인irp로 이미 이전 됐는데,해지하려고보니 회사가 양수양도시 이전 근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전산에 입사일을 25/08/01로 기록하신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실 근무는 2년 9개월 하였으나, 5개월만 근무한걸로 나오는 상태입니다.회사측에서는 이미 퇴직 처리가 완료되어 전산에서 제 입사일을 바꿔줄 수 없다는 상황이고,은행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회사측에서 변경해달라는 공문, 고용승계되었다는 내용 적힌 근로계약서들고가서 기산일(입사일) 변경해달라 했는데 은행에서 다들 잘 모르시는 상황입니다.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도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반짝반짝한신사실업급여 학부 연구생 인건비 자격 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80일 이상도 충족했고 수급 자격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같더라구요.다만, 제가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며 학생인건비를 매달 30만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보니 사업장선택에서 대학교 산학처에서 제가 근로자로 찍혀있긴 하더라구요..학부연구생 인건비 30만원은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이 안되는건가요…?제가 학부연구생을 그만둬야 학원에서 계약만료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예쁜바다표범229가족직원 급여 미시급후 한번에 지급하면 문제가되나요건설 회사입니다 가족직원급여 (형제 ) 매월 미 지급후 차후 6개월이나 1년후 한번에 지급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 문제가 된다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현대적인계란후라이1년미만 근로자 연차, 마지막 달 개근 실패 시 연차 발생일수 문의안녕하세요.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있습니다.현재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24년 2월 7일 입사2. 24년 12월 9일 병가 사용(출근 안함)3. 25년 1월 25일 병가 사용(출근 안함)2,3번외에는 1년미만일 때 병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1월 7일에 발생해야하는 11번째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은 알겠는데요.3번의 병가 사용한 것은 1년 미만일때 사용하여 12개월차(24년 1월 7일~25년 2월 6일)을 개근하지 못했는데요.이미 1년 미만 재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다 발생했기 때문에, 12개월차에 개근하지 못한것은 연차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25년 2월 7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출근율 80%이상이었기때문에, 모두 발생하여 사용 완료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공부하는향나무양수도로 인한 퇴직연금 입사일 오류로 세금 과부과퇴직연금 개인irp로 이미 이전 됐는데,해지하려고보니 회사가 8/1부로 양수양도 되었는데 그 이전 근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전산에 지 입사일을 25/08/01로 하신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실 근무는 2년 9개월 하였으나, 5개월만 근무한걸로 나오는 상태입니다.이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회사측에서 변경해달라는 공문, 고용승계되었다는 내용 적힌 근로계약서들고가서 은행에서 기산일(입사일) 변경해달라 했는데 은행에서 다들 잘 모르셔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