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질문1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든 안하든 형사처벌 받는것인데, 어차피 처벌 받을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질문2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는건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니까 형사(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것 아닌가요?각 질문별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위용있는닭219퇴직금 대지급금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하고퇴직금을 기다려왔으나 사장이 잠적연락도 안되고 노동부 진정서 접수해놓은 상태임퇴직금일부 대지급해주는제도가 있는걸로 들었는데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을 시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일용직이고 긴급구인 건이라 긴급수당이 일당에 맞먹는 건이었습니다 당일 안내 받았던 근무 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할 수 있다는 안내를 현장에서 정상 퇴근시간 30분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30분 간의 휴식시간 때문 이었습니다 사전에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안내 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저는 안내받은, 변경된 시간에 퇴근을 하게되면 본업에 지장이 갈만한 상황 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뒤에 일정이 있어 휴식하지 않고 따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리자는 혼자서 투입될 수 없다며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업무 처리 및 기록은 기존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걸로 처리 하겠다 하였으며, 제가 그렇게 처리되면 긴급수당이 지급 되냐고 물으니 ‘지급 되실거예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변경된 일정에 대해 안내 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 한 번 더 묻고 녹음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퇴근 하였는데요 제가 출근 전 안내받은 문자 2건에 기존에 안내 받았던 출, 퇴근 시간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일당과 긴급수당 액수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긴급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채용팀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은 조퇴로 인한 긴급수당 미지급 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원래 근무 하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더 적게 근무 하였고, 일찍 퇴근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리자가 사전에 안내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퇴근 30분 전에 휴식이라는 이유로 안내받은 시간보다 30분 더 연장된 퇴근을 통보 하였고, 저는 안내하신 현장 관리자에게 직접 일정이 있어 휴식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요청 하였지만 위 내용대로 구두로 안내를 받았으며, 어플로 등록한 출, 퇴근시간 역시 정상출근, 30분 전 퇴근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하였던 긴급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근무일에 현장에서 기존에 안내한 퇴근 시간보다 연장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해당 사실이 증거로써 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 내부자료인건가요?현재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실업급여때문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감독관님께 구두로 요청했으나 내부자료라 저에게는 제공이 불가능하다하여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님께서 확인서를 받으셨는데 제가 상실사유변경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도 체불확인서를 내야할거같아 감독관님께 다시 구두로 요청하니 내부자료라 공단에 제공이 불가능하다던데 맞을까요? 구두로말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에 대한 형사합의 안하고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형사적인 방법이라 사업주가 '나는 처벌받고 임금지급 안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체불된 금액을 받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질문1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나 고소등의 형사적인 방법을 사용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합의를 안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밀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제기나 형사 고소후 합의를 거절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고, 체불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이렇게하면 밀린임금도 지급받고 사업주도 처벌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아니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시 합의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은 제기할수 없나요?질문2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 제기시 임금및 퇴직금 체불당시 최종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세전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는데 맞나요?질문3임금체불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제기후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각각의 질문별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확인서 제출 못하면?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임금체불에의한자진퇴사로 바꿔야해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임금체불확인서의경우 고용복지센터에는 접수가 돼있는상황인데 노동청 감독관님이 센터직원이랑은 아는사이라 제공했지만 내부자료라 공단측에는 제공을 못한다고하는데 이 경우에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니 어떻게 안될까요? 감독관님이 확인서제공은 불가능하다하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것은 유선상으로는 확인시켜주실수있다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희망적인개나리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2024.05.16~현재까지 근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자격 조건에 미달입니다.하지만, 회사가 2개월동안 임금 체불일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구요 근데 임금체불확인서도 서류 목록에 있던데 이건 대표자가 작성해야만 하나요?임금 체불로 인해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보니 임금 지연에 대한 통장 기록도 있고다른 서류들은 마련할 수 있는데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써줘야 하는건가요?지금 사업주가 회사에 출근은 커녕 연락도 안읽씹이나 잠수타고있는 상황이라 작성을 안해줄거같은데대신 인감이라 해야하나요 사장 친척인 직원이 관리 하고 있거든요(해당 직원도 월급은 못받고있습니다)대표자에게 언제까지 답변없을 시 임금체불확인서에 인감 찍겠다고 통보식으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작성은 안했구요. 급여 받는 방식은 구두로 설명 했습니다. 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 입금 되는 형식으로 10시출근 5시 퇴근으로 주5일 출근 하고있습니다. 상담전화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업무폰으로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쉬는 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잘 벌리는 일은 아니고 처음 시작 할 때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벌수있을 거란말에 시작했는데 그 보다 더 못버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 받고 출근해서 회의하고 일하기 싫으면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가고 제가 휴일에 쉬면 업무 연락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저보고 책임 지라는 말을 듣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신고하고 사장이 저를 고소하면 사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어야지 상실사유변경이 가능한지실업급여 조건이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면 수급이 가능하다하는데 그럼 상실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되어야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했어야한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이 증거가 없어도 임금체불 정황이 확실하고 임금체불 증거가있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