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풍족한웜뱃145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직원을 운영하면서 직원 신고를 0명으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를 이때 신고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소명해야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꽃다운삵288명의상 사업주와 실 고용주가 다른 임금 체불 건2023년 8월 15일 부터 이 매장에서 편의점 야간근무를 시작했습니다원래는 제가 주말야간 타임만 하고나머지 평일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했다가며칠 뒤 평일야간 타임을 하고주말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문자메시지로 협약을 했습니다.근데 알바천국 같은데에 공고도 안올리고지금까지 주말야간 안구해진다 이소리만 하던데그냥 구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거같네요원래는 주말야간타임은 00시 ㅡ 08시평일야간 타임은 23시 ㅡ 08시였는데중간에 서로 협의해서 평일야간 타임도 00시 ㅡ 08시로 하는거로 바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안 썼고세금신고나 보험도 일절 하지않는 상황입니다제 계획으론 중간에 그 분이 절 짜르거나 하지 않는다면2024년 8월 15일까지만 하고(퇴직금1년 채우려고)그만둘 계획에 있습니다그리고 저한테 업무지시를 하는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랑이 편의점 사업장의 명의주가 다릅니다정확히는 2024년 1월 까지인가는 사업장 명의가그 분의 아들A였고그 뒤론 그 분의 아들B로 바꼈더군요(이 아들 둘의 성이 다르던데 재혼을 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B는 현 남편의 아들이라네요.)무슨 여기 편의점 부동산계약도 아들 명의로 해왔더라구요아들A는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아들B는 첨에 몇번 나와서 근무하던거같더니 그 뒤론 매장에서 거의 안보이더라구요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는 주로 평일 오전 시간대(8시ㅡ17시)를 하고있구요그리고 월급을 계좌로 입금받는데첨엔 입금명이 여기 편의점 지점 이름으로 해서 왔고중간에 1번 아들B의 이름으로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진짜 아들B의 계좌로 보낸건지 입금명만 저리 한건진 모르겠어요)아들들한테 업무지시 받은 적은 없구요따로 아주머니랑 아들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신용불량자란 소리도 있고제가 소송걸어도 이미 재산 다 빼돌려서 회수를 못할까 걱정이 되서노동청이든 민사소송이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명의주인 아들들을 상대로 하거나 실 고용주 +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걸어야 회수가능성이 올라갈 듯 합니다1.이렇게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고용주가 다른데명의상 사업주들한테만 혹은 실질 고용주 + 명의상 사업주들한테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노동청이든 민사든 실질적 고용주한테만 걸어야 하는지?2.사실조회같은거로 아주머니와 아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같은걸 받아서 그 대화내역 상아주머니가 임금위반을 저지르는걸 알면서도 아들들이 묵인한걸입증 가능하다면 아들한테도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걸수있을지?아시는 만큼이라도 답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솔직한앵두계약서미작성 임금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집에서 비대면으로 원고 작성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관련업을 하는 대행사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일을 하게 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자당4원으로 원고 한 편당 2000자를 쓰니 원고 당 8000원 조건으로 진행했고,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처음에는 6-7시쯤 입금이 될거라고 하더니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독촉하니까 그제야 핑계를 대며 입금해줬는데요.삼주 정도 제 시간에 입금을 하지 않으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에만 정산 받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약속된 시간에 입금하지 않았고 (매주 월 입금) 하루가 지난 지금은 곧 처리가 될거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정산 안 된 금액이 12만원 정도인데 업계 특성상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었기에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금 내역에 이름이랑 계좌 번호 카톡 아이디만 확인이 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카톡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업무 기록이 남아 있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부도처리로 망했다고 생각한 회사에서 임금을 못받았었는데, 알고보니 잠시 휴업이었고 다시 회사를 재가동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3년이 넘었는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네요.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임금체불 진정 형사처벌 동의시 대지급금 불가한가요 ?제가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4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그동안 밀린 임금은 10월부터 조금씩 쌓인 부분과 4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하여 1,470만원가량 됩니다.그래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했고 금일 출석을 요구하여 자료제출 및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이때 형사처벌에 동의하냐는 감독관님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처리 된다고 해서...)조사를 끝내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형사처벌에 미동의를 해야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는 형사처벌에 동의하고 온 상황이라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진정서 제출 후 감독관 조사 때 형사처벌에 동의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찾아보기로는 연차수당, 급여+퇴직금 합산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급여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처리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주목받는시조새임금체불 인정한 사장, 임금체불확인서에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적어줬습니다. 가능할까요?임금체불로 매일 고통받고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임금체불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원하는대로만 적어주니 정말 짜증이 납니다.11개월째 근무중. 꾸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간의 근무만 4대보험가입들어가지않은 4대보험금액에 대해 지급한다 약속.합한금액 1182만원카톡으로는 달랑 오늘까지 미지급 금액 11,820,000이렇게만 보낸 상태입니다.(질문올리면 답변주시는 많은분들 정말정말정말 감사합니다...)임금체불확인서에 넣을내용으로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근무기간 체불 기간 및 임금등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포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위 내용을 요청했으나, 근로자이름, 주민번호사업주이름, 사업자번호체불임금 금액+본인도장 날인이렇게 줄여서 만들어줬습니다. 빠지면 안될내용이 있을까요? 반드시 추가해야한다면 반드시 추가해야될 내용이 있을까요?이 서류를 받게 된다면, 바로 신고하고 어느정도 기간안에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스마트한낙지78월급 미납관련하여 궁금한개 있습니다.다이소에서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원래 줘야되는거보다 13만원정도 덜 줘서 사장님한테 월급 덜 들어왔다고 확인해달라고하니 알겠다고 말만하고 2주가 넘도록 돈을 인주는데(심지어 확인은 했는지도 모르는상태) 이거 임금미체납? 임금미납 관련해서 신고하면 형벌이 어느정도까지 나오나요? 약 2년정도 일했는데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다가 이번에는 위에 말한 상황까이 와서 참다참다 신고까지 생각하게되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순한두더지112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700만원한도그동안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이때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700만원인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근로감독관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던데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증거회계사무실이며,총 인원수 5명세무사 사무장 대리 사원 사원야근에 추가근무 3시간 주말에 추가근무 7시간하는데, 수당 안준다고합니다.신고한다면 관련증거는, 어떤식으로 확보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세무사, 사무장, 대리 , 사원, 사원 총 5인 회사입니다.2주 내내 9시출근 밤 9시 퇴근주말 12시 출근 6시퇴근(식대x)인데, 수당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구요.제가 이번에 신입니다 3개월 수습이라고 월급도 최져시급에서 20%는 3개월 후 준다고 하십니다.신고는 어디서하고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신고 후 대면하거나 그런건 없나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