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야간에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사장은 난 휴게시간에 문 잠구고 쉬라고 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고 너가 사인도 했지않느냐 스탠스로 나오는데 저는 형식상의 절차인걸로 봤고 다른 야간 근무자분도 문열고 영업한다길래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었을때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페페포로리임금체불 사장조진는법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사장조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에 일단신고했고 벌금내면 끝이다 이지랄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장 민사로 빠르게 조지는법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의 연차로 대체처리휴업수당 미지급, 연차 강제 선사용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2025년 8월 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대질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검토 후 전환하겠다”는 사유로 형사 전환을 진행하지 않아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매년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골프장(사업장)으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연차 선사용 및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휴장기간과 연차신청서 작성 ( 신청 사유: 동계휴장) 방법만을 공지하여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휴업일 약 50일 이상을 연차로 대체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은 입사 2개월 차 신입 직원으로, 당시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실상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중도 퇴사하자,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환수금 명목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3차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참고인 3인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동계휴장 기간 중 백화점 및 호텔 등 타업장으로 지원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휴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타업장에서 지원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지원 근무를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다셋째, 연차 선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어야 하며,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차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매년 45~50일에 이르는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이니, 휴장 시 타업장(타지역)으로의 지원 근무 가능성에 대하여 채용 당시 사전 고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원은 근무 장소 및 근무 형태의 변경되는 부분이니.. 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고지나 계약상 명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본인에게만, 휴장 약 한 달 전 사전 동의 없이 타업장으로 28일간 지원 근무를 보내었고, 실제 휴장 기간에 이르러서는 연차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여 휴업일을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노무사님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긍정적인순두부찌개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근거 법조항 좀 알 수 있을까요?매달 10일이 급여지급일입니다.11월10일(10월 급여), 12월10일(11월 급여) 총 2개월 전액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12월12일 퇴사했습니다.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 상담을 통해 답변을 받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임금체불 기간이 6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는데해당 내용의 근거 법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 법 몇 조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법조항을 찾아서 다시 방문해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협조하는키위D-2 유학생 무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신고 시 비자 문제 있나요?D-2 비자로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이 노동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총 6개월 알바했고, 알바 시작 시 3개월까지만 고용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이 받아야 할 상당한 금액의 임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풍성한달팽이273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입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했는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25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접수25년 11월 20일 출석요구 연락25년 11월 25일 출석 후 조사( 사업주, 직원 )25년 12월 10일 사업주 지급지시 미이행25년 12월 11일 제가 형사처벌 희망 의사 표현 및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받음 25년 12월 11일 노동포털 > 마이민원 처리 현황에 범죄현황 인지하여 수사중25년 12월 19일 근로감독관 연락와서 기 발급된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에서 마지막 3개월이 안보인다고 재발급하였다고 함(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감독관에서 연락이 갔음. 이 내용은 물어보기 전까지 알려주지않음) ( 이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류 중 보정서 다시 제출해야함) 추가로, 형사입건 관련 검찰 송치 일정물어보니 본인이 사건이 많고 일정이 있어서, 26년 1월 중순에 피의자(사업주)심문조사하고, 1월 중하순에 검찰로 넘긴다고 함. 위 2가지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전혀 사과의 기미도 없고, 일정이 저렇다고 하는데 저게 일반적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보기좋은대나무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대질심사때 사장측도 제가 추가자료 내면 보여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청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격려하는음악가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현재 6개월 가량 체납상태입니다급여에선 공제해놓고 체납하고 있는데계속 미루고 일부는 냈다느니 뭐라느니 말도 안되는 말만하고 (전산엔 냈다고 뜨지도 않음) 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제3자가 타인의 임금체불을 고발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정 아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나 연차 수당에 관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여러건이 있고이걸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3자 진정은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는안된다고 하여 빠꾸를 먹었습니다.그래서 고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고발인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그 이후에 피고발인 (사업주)가 조사를 받을 것인데여기에 피해자도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만약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피해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한다면 고발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집이좋아요3일 일하고 시급받을려면 직접서명이 필요한가요?10월 중순에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원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원장님이 노무사님 확인 후 시급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1시간뒤에 문자로 시급을 받을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궁금합니다 10월중순에 제가 퇴사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원장님 그때 시급 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안 보내주셔서 오늘 문자드렸는데 10분뒤 노무사분께 확인후 보내드린다해놓고 1시간뒤에 직접 병원에와서 서명하라고하셨는데 문자 안 보내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근로계약서도 3일 일했는데 미작성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