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막이오른다준비하라퇴사 사유 작성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 하려고 합니다현재 10월달 임금을 못받은 상태인데요 (11월 10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옴)그리고 몇달 전 임금이 몇번 밀린적이 있어서 계산해보니 총 60일 넘은 내역이 있습니다(내년 1월 퇴사 예정으로 계산했을시)제 계획은 퇴사 시 임금 체불 및 지연으로 처리 해달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건데,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사장이 권고사직을 요청하면 승낙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제 계획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경영악화면 퇴직금도 제때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 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프레첼하자있는 행정처분(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이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 제기용으로 발급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판결문 없이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자 있는 행정처분 및 (회수)결정에 대해서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할런지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생각하는 중에 구상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뒤늦게 민사소송를 제기하였으며, 확정판결(승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의 하자있는 결정처분(부당이득환수)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결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전문가분에게 문의를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튼한누에150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임금체불 등(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2시간 상한제, 직장내괴롭힘, 휴게시간, 4대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실이 너무 많고 사용자측 태도가 불량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불쾌합니다 처벌과 동시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합의하고 재진정 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부유한가수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회사측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해서 의견을 냈고,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맞으니 지급을 요청했고 회사측에서는 금액을 깎아달라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깎아주기까지 하고 합의서를 쓰고 끝내려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지인인 타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의 의견을 앞세워 합의를 보류 했습니다.이런경우 노무사와 타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인정되어 임금체불이 인정이 안될 수 있나요?사측은 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사인을 했다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저는 3년 1일차에 퇴사를 해서 받아야될 연차수당이 16개입니다.이런경우 그냥 형사고발 후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신이없지입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조사 연장되어서 12월에 결과 나옴11월 26일에 주겠다고 합의서 써줬는데 28일 현재까지 입금이 안됨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원 돈인데 빨리 받고 싶은데 안 주네요소송을 해도 빨리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소송까지 해둬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까칠한떄까치174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회사가어려워져 4대보험만가입시켜주고 월급을받지못한상태입니다.어떤방법을 취해야 급여를받을수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 진정서 출석 요구 시 3자대면하나요?회사에서 제대로된 협상이 안된채로 두달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기다기다렸는데 노동청이 연락해보니 빠르면 7일내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7일후에도 회사가퇴직금을 주지 않았어요.미리 고지도 사과도 없이 그냥 안주는건데..ㅠ그래서 노동청 직원이 몇 번을 회사와 연락해봐도안받고 잠수타버려서출석 조사로 넘어갔고 톡으로 출석하라고 왔습니다.혹시 회사 사장이랑 대면하거나 하지는 않겠죠?노동청에서 3자대면을 한다고 말해주진 않았고따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일반적으로 같이 나오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손이시린뇨자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계산 및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관련안녕하세요.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연이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라고 알고 있는데...만일 체불이 발생하면 지급일이 14일 지난 날부터 계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한다면 19일부터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의 경우도 다음년도 1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날로 부터 계산하는 건가요?(2) 또한 임금체불있고 퇴사를 한 경우 퇴사후 14일까지는 연5%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20%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나요?(3)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에 보면 1년간 3개월 이상의 체불(퇴직금 제외)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무 수당의 체불도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월급의 체불만 이야기 하는 건가요?(4)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중에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의 경우 5회이상이 개인1명이어도 기준이 충족되나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3개년 미지급, 퇴직금 적게 지급 등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회의 조건과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핫한닭255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23년 10월 5일 근로 후 1년이 지난 24년 11월까지 임금 39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체불고용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이 나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28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11만원은 경비 식비 추가수당인데 인정받지 못해서 민사로 11만원과 지연이자,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고싶습니다.그리고 어떤 글에서 소송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라는데 시간은 상관없지만 비용은 승소한다면 100퍼센트 피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프레첼임금체불 사건에서 민사소송 취하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급만 납부하고는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서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와 9조에 따라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후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공단측에서 착오 지급은 환수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보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급 지급이행을 거부하여 소제기용으로 발급한 것인데, 공단이 발급 용도를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결정(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기 증명원을 재판부로부터교부받아서 공단에 제출한후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만 지급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요구를 해왔습니다.체불임금 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집행정지(보류) 요청을 할 수 없어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측과의조정없이 확정판결을 받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지연이자 20% 지급(1년경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상황인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