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흰콩중이8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 대지급금 수령 가능여부 문의처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해당 사업장 자체가 오픈 6개월 미만 사업장이라 간이대지급금을 받지못해 약 300정도 되는 금액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오늘 승소하였다고 합니다.해당 이행판결문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재산 압류 등으로 진행해야 하나요?팩트는 1. 오픈 6개월 미만 사업장이라 간이 대지급금을 못받았다민사 승소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먼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최대한 재산압류등의 과정은 피하고 싶어서요 어차피 사업주는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자기 명의 통장을 안쓰고 있고 재산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돈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퇴사 시 합의서 작성 후 임금체불 신고가능여부5월 말일자로 2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최근 6개월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퇴사를 결정했는데요.원래 지급일은 매달 10일이고, 퇴사후 2주가 지난 시점은 6월 15일입니다.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밀린 임금 두달치 및 퇴직금을 두번에 걸쳐서 준다는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1차가 6월 10일, 2차가 7월 15일인데, 이미 1차부터 밀려서 또 못 받고 있는데, 합의서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체당금 신청을 노무사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청이 됐다고체당금 신청을 노무사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청이 됐다고 접수번호가 적힌 내용을 톡으로 받았습니다.직원 모두 한꺼번에 신청을 했구요.톡으로 내용 받은지 5일 됐습니다.언제쯤 밀린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나비198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 관련하여 1.노동청 진정으로 고용승계 전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현 사업주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형사사건 처리기관이라 현 사업주에게는 승계이후 발생 체불임금에대해 법위반여부 판단한다는데 맞나요?민사소송은 고용승계로 현사업주에게 전사업주 체불임금을 청구할수 있다던데 그러면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에 전 사업주 체불임금까지 넣어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흥겨운보쌈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횡령 신고와 관련하여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현재 3개월치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걸 횡령으로 신고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님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와 민사소송할때만 필요한가요? 또한 횡령신고를 해도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냉철한비단벌레274퇴직금 지급이 늦어져서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퇴사 후로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을 못해서 퇴사자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이 경우, 바로 퇴직금을 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노동부에서 담당자 연락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임금 체납 기업으로 등록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불리한게 있어서체납 기업으로 등록되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지를 모르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핫한스테이크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상시근무자 3명인 작은 회사에 5년동안 근무중입니다.다만 첫 1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을 하였으나2년차부터 근로계약서 갱신하지 않고, 4대보험도 해지되었습니다.그렇게 몇년을 근무하였으나 약 1년동안 약 1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더이상 버틸 수 없어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약 당장 내일 퇴사통보를 하게되면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깔끔한아비145퇴직 후 14일내 금품 미지급 지연이자안녕하세요. 5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부로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 14일 내에 금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4일 내에 금품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말했을 때 6월 15일에 지연이자도 얹어서 주겠다고 했는데 토요일이었어서 그런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월급일이 매달 15일이었음)지연이자 계산은 (받아야할 임금)×20%×(지연일)÷365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제가 5/15일까지 근무하고 5/16일에 퇴사했으면 원래라면 5/29일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건데 못 받았으니, 만약 오늘 지급받게 된다면 지연일을 어제까지인 걸로쳐서 18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보험 미납 통지서가 날아와, 전부 납부해달라 했을 때 6/15일에 납부될 거라 들은 상태인데 전부 납부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회사가 미납했어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화로운콘도르166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이 확정되면 나라에서 돈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3월달에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 카더라 인진 모르겠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된게 확정나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고 나라에서 그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 만약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 확정이나면 민사나 형사나 그런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나라에서 먼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까요 시간이?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오릭스84한 명의 사업주에게 두번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일용근로 중입니다. 한 개인사업자에게 1년동안 약 2000만원 가량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습니다. 돈이 급해 최근3개월치만 먼저 조사(사업주 참석)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았고, 그 당시 반의사불벌취하서(?고소취하서?진정취하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후에 그 이전 9개월동안의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더니 이미 고소하지않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어서 사업주가 불참해도 강압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사업주가 불참해도 근로자 말 토대로 조사해서 소송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하네요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