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친밀한초콜릿피시방알바 진짜 심각합니다 들어주세요근로자계약서는 안쓰는건 기본이며작년까진 주휴수당도 주지않았습니다씨씨티비로 근무 감시를 많이 합니다앉아 핸드폰하면 전화해서지적을합니다그렇다고 핸드폰사용은 금지는 아닌데말이죠근무하는 반경에 시시티비가 비추고있는데사각이 존재해서 그걸 사장이 사각을 없애버려서더더욱 알바들은 불편해했습니다그래서 벌써2명이 나갔고요피시방이라 항상 대기를해야하는데핸드폰본다고 하루 급여에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고 빼서 주고있습니다한달이면 20만원 이상인데 꽤큰돈인데핸드폰하고 앉아있으니휴게시간으로 치고 원래는 더 핸드폰사용시간을 3시간정도로 보고있다면서도 한시간으로 책정했다고 하네요....위생문제입니다디스펜서 음료를 손님에게 드리고 다시 수거해서플라스틱컵을 설거지합니다...바쁠댄 설거지가 많아서 진짜 쓸대없는 소모를 해야합니다 그거몇푼아끼겠다고...쓸대없이 설거지를 만들고에초에 잘 말리지도 않고 그냥 물기 털고 재사용합니다손님들이 알아챌때도있습니다 물기가 뚜껑에도 있기때문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쩐지유려한계란후라이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4월 24일에 사전교육 2시간 하고, 25일에 8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일했습니다. 알바몬 공고 상에는 4월 30일에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자도 해봤는데 안보고, 전화하니 꺼져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번호에 전화했더니 회사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정이넘치는새우튀김퇴사한지 1년이되었는데도 아직 미지급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월급이 몇달 밀리는 회사여서 작년 3월에 퇴사했는데요.일부 월급과 퇴직금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서류상으로는 올해 6월까지 전액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류는 작성했습니다.(퇴직자 체불임금 상호 확인 및 상환 합의서를 작성해둔 상태입니다만, 해당 서류안에서도 상환 일정은 회사의 실현 매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해놨으므로,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만...보험용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1년 사이에 한달에 100만원정도씩 미지급된 월급을 받긴했습니다.그것도 근데 한달 내내도 아니고, 가끔은 넘어갈때도 있어요.현재 지급받지 못한 월급의 절반정도만 지급받은 상태고, 퇴직금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오늘 종소세 신고하러 갔는데 퇴직금 받은것도 없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있어서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렸네요.이러한 케이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그리고 법적으로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 신고하면?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은 상태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요? 신고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법적 조치 및 받을 방법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눈부신버팔로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가 있습니다이번에 일한 가게에서 월급이 48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여서 톡으로 낼부터 출근안한다하고 480만원 언제ㅠ지급되냐 물어보니 딴소리를 합니다 몇년본사인데 왜그러냐 그러면서 감정호소하길래 한번더 일정이나 알려달라하니 읽고 답을 안해서 신고준비중인데 신고해도 잘 될까요?480밀려있다고 완전 인정도 안하고 일한증거라고는 그냥 시켜야되는 재료 뭐 저보고 설거지 다 했냐는 톡 이런거밖에 없습니다 480밀린 확증이 될만한것도 없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탕한노루1062년 전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년 전, 5인 미만 가게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 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고,근로계약서 조차 써 주지 않았습니다.못 받은 금액은 총 8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입금내역, 근무기록을 작성 해 놓은 휴대폰 메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호구처럼 그냥 있었던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재밌는고릴라프리랜서 급여 못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방송 PD로 일했는데 대표가 급여는 편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당연히 근로계약서 같은건 없었구요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급여도 편당으로 정해서 프리랜서라는데 말만 프리랜서지 회사 소속으로 업무의 모든걸 대표 지시하에 했습니다아직 연차가 그리 높진않아서 단독적으로 진행한건 아무것도 없구요편집만 일정에 맞게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네요... 지시하는 카톡내용, 통화 녹음 전부 제출했는데편집을 일정에 맞게 제가 알아서 했다는 부분 때문에 프리랜서로 확정난거 같습니다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아무튼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 다 알아봤는데 못받은 급여가 그리 많진 않아서 선임비용이 더 비싸기때문에 혼자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이걸 진짜 혼자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혼자 진행했다가 제가 패소라도 하게되면 상대측에서 다시 저에게 소송을 걸진 않나요??대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보복이랍시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할 사람이라..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놀라운도시락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증거없을때 어떡하죠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제가 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없어서 돈을 못받고있어요사장측에선 당연히 제가 일을 안했다고 주장하고요;;노동청에 그럼 돈 못받는건가요? 했는데 못받는다네요 ㅋㅋㅋ.. 이럴때 어떡하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활력있는버팔로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전체맥락]본인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4월3일까지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2026년 4월2일 원청사(사용자)가 저에게 구두로"회사 사정으로 인해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4월3일)까지만 나와달라" 라고 통보받았고 저는 상황을 인지하여 "알겠다" 한 후 도급사 담당자에게 원청사의 통보를 재차확인함(카톡,전화녹취록존재) 도급사 역시 "네, 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결정된 일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건의 순서]1. 2026년 4월 2일 본 근로자는 원청사(사용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 까지만 나와달라" 라며 구도로 통보받았음2. 도급사 담당자(도급사 대표는 아님)에게 위 사항을 재차 확인 하였고 도급사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란 답변 후 "네,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카톡내용, 음성통화내용 존재함)3.그러나 알고보니 주변 동료들 및 원청사 현장 관리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용직 근로자 중 저의 일급여가 가장높아서 저만 해고처리 되는거였습니다.(현재는 알바X에 채용공고가 올라오고있음)4. 그리하여 도급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원청사+도급사는 돌연 갑자기 4월3일 태도를 바꾼 후 재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노동법을 위반하려는 모습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는 꼼수로 매우 보여진다고 생각하여 거부했습니다.5. 두차례 합의제안이 왔으나 법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제의가 와서 합의가 안될듯 하여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으로진정을 넣어, 출석 하여 제가 갖고있는 제출서류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현재 노동지청에서 검토 및 정리중 입니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때일용직 근로자 였던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빠른우럭25년 근무했던곳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25년5월 7일부터 일했던곳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기본급+수당 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기본급만 주고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5월 근무한것의 급여가 익월 말일이라 6월말이 급여일인데7월 1일인가 2일이 되어서야 그대로 못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 내용을 바꿀수 없으면 출근하지말라고 했습니다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가 위촉계약서이고 업무지시가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한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측에서는 근로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저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측으로 그업체에대해 신고 들어온사람들이 여러명 있다는데 그쪽에서 법을 알고 그렇게한것 같다는데그럼 저나 다른 사람 같은경우는 그냥 그 대표가 악행을 일삼는것을 넘어 가야하는건가요?민사는 신청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