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눈부신버팔로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가 있습니다이번에 일한 가게에서 월급이 48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여서 톡으로 낼부터 출근안한다하고 480만원 언제ㅠ지급되냐 물어보니 딴소리를 합니다 몇년본사인데 왜그러냐 그러면서 감정호소하길래 한번더 일정이나 알려달라하니 읽고 답을 안해서 신고준비중인데 신고해도 잘 될까요?480밀려있다고 완전 인정도 안하고 일한증거라고는 그냥 시켜야되는 재료 뭐 저보고 설거지 다 했냐는 톡 이런거밖에 없습니다 480밀린 확증이 될만한것도 없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탕한노루1062년 전 못 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년 전, 5인 미만 가게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 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고,근로계약서 조차 써 주지 않았습니다.못 받은 금액은 총 8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입금내역, 근무기록을 작성 해 놓은 휴대폰 메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넣은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호구처럼 그냥 있었던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재밌는고릴라프리랜서 급여 못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방송 PD로 일했는데 대표가 급여는 편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당연히 근로계약서 같은건 없었구요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급여도 편당으로 정해서 프리랜서라는데 말만 프리랜서지 회사 소속으로 업무의 모든걸 대표 지시하에 했습니다아직 연차가 그리 높진않아서 단독적으로 진행한건 아무것도 없구요편집만 일정에 맞게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네요... 지시하는 카톡내용, 통화 녹음 전부 제출했는데편집을 일정에 맞게 제가 알아서 했다는 부분 때문에 프리랜서로 확정난거 같습니다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아무튼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 다 알아봤는데 못받은 급여가 그리 많진 않아서 선임비용이 더 비싸기때문에 혼자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이걸 진짜 혼자 진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혼자 진행했다가 제가 패소라도 하게되면 상대측에서 다시 저에게 소송을 걸진 않나요??대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보복이랍시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할 사람이라..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놀라운도시락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증거없을때 어떡하죠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제가 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없어서 돈을 못받고있어요사장측에선 당연히 제가 일을 안했다고 주장하고요;;노동청에 그럼 돈 못받는건가요? 했는데 못받는다네요 ㅋㅋㅋ.. 이럴때 어떡하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활력있는버팔로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전체맥락]본인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4월3일까지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2026년 4월2일 원청사(사용자)가 저에게 구두로"회사 사정으로 인해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4월3일)까지만 나와달라" 라고 통보받았고 저는 상황을 인지하여 "알겠다" 한 후 도급사 담당자에게 원청사의 통보를 재차확인함(카톡,전화녹취록존재) 도급사 역시 "네, 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결정된 일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건의 순서]1. 2026년 4월 2일 본 근로자는 원청사(사용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 까지만 나와달라" 라며 구도로 통보받았음2. 도급사 담당자(도급사 대표는 아님)에게 위 사항을 재차 확인 하였고 도급사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란 답변 후 "네,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카톡내용, 음성통화내용 존재함)3.그러나 알고보니 주변 동료들 및 원청사 현장 관리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용직 근로자 중 저의 일급여가 가장높아서 저만 해고처리 되는거였습니다.(현재는 알바X에 채용공고가 올라오고있음)4. 그리하여 도급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원청사+도급사는 돌연 갑자기 4월3일 태도를 바꾼 후 재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노동법을 위반하려는 모습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는 꼼수로 매우 보여진다고 생각하여 거부했습니다.5. 두차례 합의제안이 왔으나 법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제의가 와서 합의가 안될듯 하여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으로진정을 넣어, 출석 하여 제가 갖고있는 제출서류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현재 노동지청에서 검토 및 정리중 입니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때일용직 근로자 였던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빠른우럭25년 근무했던곳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25년5월 7일부터 일했던곳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기본급+수당 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기본급만 주고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5월 근무한것의 급여가 익월 말일이라 6월말이 급여일인데7월 1일인가 2일이 되어서야 그대로 못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 내용을 바꿀수 없으면 출근하지말라고 했습니다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가 위촉계약서이고 업무지시가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한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측에서는 근로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저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측으로 그업체에대해 신고 들어온사람들이 여러명 있다는데 그쪽에서 법을 알고 그렇게한것 같다는데그럼 저나 다른 사람 같은경우는 그냥 그 대표가 악행을 일삼는것을 넘어 가야하는건가요?민사는 신청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오늘도행복한다람쥐퇴직금.미지급급여 간이대지급금.아하에 같은일로 몇번 질문을 올렸는데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어갑니다사장이 계속 나오지않아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조사관님이 민사용 무언가를 써주는데그러면서 하는말이 간이대지급금 받기 어렵다는데근로계약서도 썼지만 안줬고4대보험도 안 넣어줬고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밖에 없어서 힘들꺼라는데.1년치퇴직금과 미지급급여 어떻하나요?증거는 주인이 출근전날 출근여부 물어보고 가게얘기 문자.주문많은날 매출전표가 더 있다라고 말하니 그런거 한두개로는(한두개아님) 힘들다고.여기가게가 지금 퇴직금 받은 시간보다 사실 더 오래다녔어요. 한달셨다가 다시 일한건데..(그전은 1년 못채움)입금내역만으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게 이렇게 힘든건가요?이제 형사.민사로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혹시 근로계약서 미지급.4대고험 미가입도 신고할수 있나요?조사관말이 너무 어렵고 해서 힘들어 여기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치밀한오이김치임금체불과 보험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현재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는 검찰송치 직전이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도 받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절 고용할때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었기에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구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사업주한테 사업주확인서에 적힌 체불임금과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보여주면서 남은 잔액 입금하라고 했더니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급한다는 핑계로 입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일단 입금이 느려지고있고 퇴사한지 약 2달째라 지연이자와 원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넣은 상태이긴 한데, 제 동의없이 체불임금에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보험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입금하는게 법적으로 옳은 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고혹적인치즈라면임급미지급 이후 사기성 돈 갈취 및 출동고객 사기꾼26.3월 한달동안 출동서비스 관련해서 일을 근무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일을 시작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주6일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일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동일을 배우는거 이긴 했지만,한달동안은 근무지는 동일했고, 일도 시키긴 했지만 돈을 지불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건도 강매시키고 강제로 사게 하고 해서 손해도 많이 본 상태라서 고객들에게 사기도 많이 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뜯긴 상태라서 억울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태에서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이길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방랑하는개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궁급합니다 신고가능한지제가 현재 시급 11000원을 받았고 작년 근무시작때는 105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이었고요 현재 야간근무 주5일 일 9시간씩 일하고 있고 평일야간입니나 업종 특성상 야간수당하고 연장수당은 미발생이란걸 알고 있고요 현재 1년 넘은 시점인데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할때 못 받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때 저 11000원에서 주휴수당을 일부분 깍고 시작하는지 신고가 가능하면 감독관이 저건 순수 시급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