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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직박구리37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일을하고서 급여를 미지급받았습니다. 추후 연락을 하였으나 차단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도 하였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최대500만원은 말씀하시지 마시구..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젊은리소토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기타비용 미지급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전 회사에서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어서 퇴직의사를 밝힌 후 작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제가 재직기간이 4년이 넘은데다가 부가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야할 돈 까지 합산하면 5천만원이 넘는데, 회사에선 돈이 계속 없다는 이유로 찔끔찔끔 입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달 텀으로 50만원 상당)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진정도 넣었었지만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다고 하니 취하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금액이 5천이 넘는데 저 정도 텀에 저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못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도 천만원 한도라..회사에선 언제까지 전액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끊임없이 해왔고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많이 답답하네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돈 줄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맞는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역동적인초콜릿알바비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주휴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호텔에서 딱 이틀 근무했고토요일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 예정이었는데 1시간 추가 돼서 22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일요일은 12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근무했고 이틀 다 한 시간씩 쉬었습니다.총 218,968원 받았는데 첫날 갔을 때 담당자 아저씨가 한 시간 더 일할 거고 아마 25만 원 26만 원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온 걸 안 상태에서주휴시급 13,000원 받는분 기본시급 10,833원 연장수당&야간수당&법정휴일수당 16,250원 ㆍ총 근무시간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총 1시간 공제 후 지급됨.ㆍ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급여의 3.3% 공제 후 지급됨.ㆍ기업은행 외 타행으로 급여 이체 받을시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됨.6.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7. 고용보험 : 임금지급 시 근로자부담금 고용보험료0.8%는 공제 후 입금된다.8. 손해배상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 와 근무장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9.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정확히 받은 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토끼153회사가 화재로 인해 파산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최근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전소난 상황이며, 유료로 상담해야 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유료 상담도 하겠습니다.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경북에 위치한 공장에 4년 3개월 째 정규직 관리자로 재직하고 있고다른 지역에 위치한 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 금액 손실이 3~400억 단위라고 들었습니다.(3월 말 화재 발생하였으며, 방송3사 9시뉴스에 보도도 된 큰 화재입니다.)창고에 보유한 재고 금액이 워낙 막대해 회사가 15일까지 돈을 융통하지 못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고 들었습니다돈을 융통 못 할 경우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지급 못 할 것이며(돈 융통 못하면 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아직 확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돈 융통 못 할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이1. 퇴사 or 3개월 무급 (노동 or 휴급) 전해들은거라 확실치 않습니다. (3개월 무급은 확실했습니다)퇴사 말고 제가 3개월 무급 노동을 택했을 경우 회사가 3개월이 지나도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면3개월 무급으로 근로한 것을 노동청 등 임금체불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2. 3개월 무직 노동을 할 경우 퇴직금의 경우는 직전 3개월 월급을 평균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월급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여기서 답변이 어렵다고하면 전화로 유료상담도 요청드리오니,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말캉말캉한낙지볶음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만약 노동청에서 금밀 사장님한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했는데 며칠동안 저한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노동청에서사장한테 금일 주라고 연락해서 그거 믿고 형사처벌 관련 취하한다는 문자는 보냈고여… 진짜 궁금합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유망한대리9년 근속 사회복지사입니다. 승소 후에도 타 센터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체불 중인 사업주 대응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9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전 대표(조성률)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약 2,500만 원)에 대해 민·형사 승소했으나, 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금 약 1,700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 채무자의 수익 활동 및 지인 명의 사업 정황 채무자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인물(고영희 씨)이 운영하는 '가연재가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운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 센터 운영 당시, 채무자가 해당 인물을 '결혼할 여자'라고 주변에 직접 소개했으며, 수급자 어르신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2. 구체적인 수익 활동 및 목격 증거* 내부 제보: 해당 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로부터*"채무자가 매일 출근하며, 2025년 연말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목격 제보(카톡 내용 보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공고: 해당 센터의 구인 공고에는 인사 담당자 연락처로 채무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010-3959-6310)가 등록되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3. 현재 상황 저 외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인의 사업장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리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내부 직원의 구체적 제보와 본인 번호 사용 정황을 근거로, 해당 센터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2. 채무자가 무보수 근로를 주장할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당 센터와의 실질적 금전 거래나 기여도를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3. 재산이 없다면서 밀접한 지인의 사업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에, 채무자가 점유 중인 센터 내 집기류 등에 대한 유치동산 압류가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동고비5착불 배송 비용 미지급하는 세대원의 택배물 배송 거부 관련 상담 받고싶습니다.제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특정 세대원이 지난 착불 택배 비용을 수차례 미지급 중 입니다.이 걸 사유로 배송 거부를 하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자부심있는해마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급여를 현장책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작년에 발생한 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에 일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3년치 전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본사소속 현장대리인이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면담을 통해 조율을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감독 / 지시한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처리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직박구리37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 궁금합니다.가게의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3월첫째주까지 일을하였으며, 급여는 3월분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2주뒤 혹은 매달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4월 1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전에도 카톡과 문자로 사장한테 언제 입금이 되나 물어봤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10일에 입금이 없자 오늘 11일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차단한것처럼 바로 끊깁니다.오늘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는게 있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는 지금까지 입금된 급여 내역과 3월 첫째주에 일한 증빙을 뭘로 할까 하다가 사장에게 재료가 없다는 내용을 보낸게 있어서 카톡을 첨부하였습니다.이러한 카톡 증빙이 3월 첫째주에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열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것도 신고하고 싶은데 급여미지급 작성진정서에 계약서를 안썻다 라고 작성하긴했는데 이것도 따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간 매주 휴게시간 포함 23시~08시까지 16시간 2024.03.25~2026.03.30 까지 일을 하였으나 2년간 주휴수당 제외 월급을 받았고 곧 퇴사일로 14일이 다되어가지만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4월1일부로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점장이 바뀌었고 근로 계약서에도 23~07시 까지로 작성이 되있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 하니 우리 매장은 세무사가 해서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란것의 기준이 매장에서 근무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있는것도 휴게시간이 포함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