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과감한도마뱀128사용자(대표) 잠적 상황에서 실무자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경우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저는 회사의 실제 사용자(대표)가 아닌 실무자 역할이었고,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실제 사용자(대표)는 현재 연락 두절/잠적 상태급여 지급, 채용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권한 전혀 없음저 역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실제 사용자가 아닌 저를 사용자로 오인하여 고소/진정 제기회사는 사업자등록 여부도 불명확하고,사용자 명의·신상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 경우,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실제 사용자가 잠적한 상황에서노동청/경찰은 책임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실무자가 사용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반드시 제출해야 할 핵심 소명 자료는 무엇인지대질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거부 또는 서면 소명으로 대체 가능한지향후 민·형사 책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강한개미핥기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위법 일까요?원청사에 파견근무한 용역회사 직원이며 용역회사로 부터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잡한 용역회사의 월급 계산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채 용역회사의 미지급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뒤 제가 용역회사의 본사 관리자 분과 면담을 요청했고 그관리자로부터 담당 조장에게 연장수당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무한 원청사가 서비스 업체인데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더니 용역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같이 근무한 동료 전원이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못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제가 혼자1인 시위를 해서 못 받은 연장수당을 받아 줬을 경우 동료들로 부터 일정금액을 수고비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파워풀한자라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꾼 회사에서 근무 퇴직금수령 여부현제 퇴직금 미 수령으로 노동처 진정서 제출 상태이며 실질적인 사장 김우정은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한 회사는 해마다 사명과 사업주를 바꾸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김우정 사장이 운영한 회사 였습니다.23년 9월 1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는 창원 HSG중공업 내의 우진기업에서 우영산업에서 일급18만원을 받으면 일하다가 24년 11월 1일부터는 일급 21만원을 받으며 통영 HSG퍼셀 내의 우창산업에서 25년 11월 29일까지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가 매년 전직원에게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해 왔고, 11월 쯤에 보너스 지급을 예고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하겠다는 약정이 없지만매년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지급을 예고했고전직원 중에 저만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이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주휴 수당 및 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상황설명최근까지 약 3년일 하고 알바 퇴직상태 입니다.재직하는 동안은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하지 않냐고 말씀 드릴 때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급 안 한다고 하셔서 제가 기존에 알던 것과 달라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결국 제가 맞았고 퇴직금+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했는데요.헤깔리는 부분이 있어 물어봅니다. 근로 주 2회 1일 8시간씩 총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1. 저에 맞는 주휴수당 계산법2. 퇴직금 계산통상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는지 / 매달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에 전체 일한 금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는지3. 근로법정 지연 이자계산 및 받을 수 있는지이자계산시 재직중 5%로 각 월별 미지급 기한 + 퇴직 후 계산인지 / 퇴직을 했기에 법정 기준 20%로 각 월별 미지급 금액에 대한 3년치를 따로 계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계산인지 20% 계산인지 기준점 및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만족스러운알파카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건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이 되어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얼마전에 밀린 노임을 다 받았습니다.사업주는 노임을 정리 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자극적인레서판다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실수했다는 이유로 첫출근 40분만에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수한걸 이유로 시급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셨고, 배상책임을 안물테니깐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실수로 인한 기물파손, 고장 등은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출근 전에 물어보았지만 근무 후 작성할것이라 하여서 작성하지 못한채 해고 당했습니다.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시급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어서직접 왔다갔다 하여야하면 손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노동청 신고는 처음이라서요.구제신청 후에는 따로 노동부 가서 진술 등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만 해놓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고상한두부김치임금체불 문제 사대보험x.간이대지급금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갔었는데사장이 와서 인정도 하고 위 금액의 임금체불하였다는 인정하는 증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부 월급 받았던 통장자료 및 출퇴근 증거자료 등을 내도사대보험이 안되어있어서 간이대지급금은 받을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넘기는걸로 진행했었는데 이미 1년넘게 지났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거 같아서요.체불임금확인원을 받고 따로 진행해서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사대보험이 안되어있으면 체불임금확인원도 못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매한문어174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드립니다.제가 최근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출근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였고, 출근 이틀 전 통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처음에는 사장님께서 본인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몇 시간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시 들어가 보니,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실제 급여일 당일에 월급을 확인해 보니, 제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약 47,000원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참고로 저는 시급 12,000원으로 근무했고, • 구인 공고 당시에도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고 •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장님께서 해당 시급이 주휴 포함이라고 안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저는 보통 일주일에 2회,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제 근무조건과 다르게 •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 실제와 달리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적용하여주휴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그러면서 이것이 법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제 상식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계산법은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듣기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위 상황에서 1.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2. 주 2회 근무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3. 제가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상황인지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안정된악어당근마켓 줄서기 및 심부름 알바 임금체불어제 오늘 당근 줄서기 오픈런 알바를 나갔습니다. 어제는 7시 30분 정도부터 줄을 서달라고 하셔서 7시 20분에 장소에 도착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품절되서 구매를 못해서 7시 2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줄을 섰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사람이 구하는 줄서기 알바에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어제 제품을 못구해서 6시 30분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시 25분에 도착해서 11시 15분까지 줄을 섰지만 이번에도 품절되어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 말로는 사전에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급여를 드릴 수 없다고 하셔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 분이 나오라는 시간대에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줄서서 꽤 많은 시간을 날렸는데 제품을 못구해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그 당근알바 모집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노동자 기준이 애매해 프리랜서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