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가요?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노동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통통한풍선껌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자진신고했어요자진신고를 했는데 2회차 연속으로 부정 하였다고 완전 지급 정지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부정한 날짜만 회수 되는줄 알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매미208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내용은 금품청산합의서 인데 제목이 영수증이면 이건 속여서 사인 받은 기망행위 아닌가요?이렇게 속여서 사인받으면 효력이 있나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안관/변정오답답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후배가 용접기술이 있어서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3개월간 일을 했는데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업주가 임금을 한푼도 주지않고 하는말이 원청회사에서 돈을 못받아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청회사에 확인해볼 방법도 없어서 몇달째 시간만 흘러서 부부간의 갈등까지 생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원청회사는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올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전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해주고, 회사가 다시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식인데요..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해본 결과 환급금이 얼마인지 까지도 알게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4월까지는 지급해줬어야 하는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맞나요? 만약 임금체불이 맞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검은매미208임금체불 신고하고 왔는데요 질문할게 있습니다조사를 받는데 점주도 조사를 받았나봐요근데 점주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영수증? 이걸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제기억에는 사인한적 없거든요실제로 거기에 사인한다고 임금체불이 합법되는건가요?효력이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향기로운호두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제출 서류를 보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이 있던데 급여명세서 대신 급여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2025년거 뿐이고 그 전 연도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받은 근로계약서에 연차관련 내용이 있긴한데요.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못 받다가 퇴사 앞두고 4년치꺼 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연차관련 수당 없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없었고요. 연차 한번도 못 써봤고, 연차 수당 당연히 없었습니다.회사에서 하는 말은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이 말만 합니다. 신고하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넘어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국내에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체불상태가 몇 개월 이어지고있으면,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귀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강제로라도 체류기간경과로귀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 후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휴일수당 하나만 사건으로 송치받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하던데 다시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감독관 교체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최저시급이나 30프로이상 임금체불이월급날 기준 2개월이상이면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그런데 2월 25일부터 근무를 해서 2월달 근무가 3일밖에 없어도월급날인 3월 15일부터2개월인 5월 15일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건가요?실업급여 일수는 다른곳에서 이미 채워져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