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슬거운말99퇴직금 미지급 1년이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지난 2022년, 월급 등 밀린 상황에서 노동청 통해서 퇴직금 제외하고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퇴직금 지급한다는 대표의 약속에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연말정산에는 퇴직금까지 계산이 되어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시효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까칠한듀공100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직장내에서 언어, 신체 폭력으로 근무하기 힘들어 결근했습니다결근 전 이번달까지 근무 하겠다고 전달은 했습니다회사에서는위에 폭력내용 자신한테 전달 받은거 없고 그로인해 무단결근이니 급여지급은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급여 지급일이 오늘인데 오늘을 넘어가게되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순한귀뚜라미56퇴사 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직중 상태인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 3개월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했지만 물어보니 근태 관련 하여 소송을 준비중인 관계로 아직 퇴사처리를 안시켰다네요8월 말 퇴사인데 10월초인 지금도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소송을 걸었냐고 물어보면 아직 안했다고 말로 빙빙 돌려가면서 계속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해당부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문제가 된다는 근태는 회사측 억지이고 증거자료 이미 다 노동부에 제출 했습니다.실업급여도 받아야하고 체불금액이 커서 간이대지급금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엄청난해파리77임금체불 및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질문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9월1일 근무시작으로 10월5일이 급여날짜라고하였으나 4일날 저녁에일을마치고 사장님이 돈이없다며 9일까지 기다랴달라고하여 근무하다가 이대로 계속일하는게 또같은일이 반복될거같아 6일까지근무하고 7일날 출근하여 근무하지못하겠다하고 사장님도 알겠다 급여최대한빨리해결하겠다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는 당연히들어오지않았고 급여받을 계좌도 묻지않고 있으신데 어떻게해야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슬거운사자141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불및 보류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근무6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를 하였습니다 갑질 과 재료준비로 인한 추석 휴무에 출근을 하였고 그후 갑질로 인한 잠수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유니폼 미지급으로 급여지급을 보류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보니 유니폼을 왜 지급해야하고 급여를 늦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4일 이후에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를 못 받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14일 전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가 궁금하고 저에 대한 손해배상 신고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드니의 요정회사가 파산한 후 미사용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가 지금 파산하기 직전이고 임금도 체불이 된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보장되는 것은 알지만 연차와 사용하지 않았던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끝으로 대표님이 기업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즉시 체불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뤄지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숲새77사업자 없는 임금체불 사장이 빚지고 잠적한 경우지인 밑에서 일했고, 10월동안 오전3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6일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피일차일 해준다 미루며 결국 해주지 않았고,사업자 등록과 4대보험 넣어준다고해서 믿고있었는데임금도 마지막 2달 계속 주겠다고 했었는데 넣어주지 않고 주겠다고 한 날짜에 잠적하였습니다월급에서 보험료는 공제하고 보험도 넣지 않았고 알고보니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무내역과 근무표, 그동안 근무표 대로 받은 월급 내역, 근무조건 (시급과 근무 시간 등) 4대보험 해주겠다는 기록과 사업자 등록할거다 라는 기록은 있습니다.알고보니 사업주가 개인 빚, 은행 빚을 4억 가량 져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가족을 포함한 지인 전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은행 이자, 월세, 카드 빚 등 모두 연체된 상태)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확인청구를 하였고 노동부에도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어둔 상태입니다.지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용 증명 등) ? 계획은 임금체불금액 확정을 받은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험료 횡령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의 부모와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연락 두절 상태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다는 글을 보고 덜컥 걱정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체불금액은 2달치 금액 + 주휴수당 포함하여 950여 만원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결한뱀24폐업으로인한 이직확인서를 받지못하고폐업으로 이직확인서를 받지못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신청중이여도 아직 이직확인서때문에 보류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일단 급여통장내역만 있는데 노동청에선 직권으로도 해줄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급여도 한달치 밀려서 고소고발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아. 고소고발로 인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데 대표가 조사받으로 1회 2회 안 나온 상태여서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한게 유효한지요. 마냥 계속 기다릴순없는거잔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개운한안경곰126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 4대보험 신고를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비를 전액 내개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도 함께 노동청에 신고 한 상황인데요여기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 인정한다 하지만 4대보험비 근로자분 제외하고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그냥 임금체불 사실 인정했으니까임금체불확인서나 발급해주세요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뻔뻔하게 임금체불 해놓고 인정하지도 않고 쾌심해서4대보험비 꼴리면 민사걸어서 받으라고 저 역시 뻔뻔하게 나갈 계획인데안 귀찮게 취하해준다고 살살 꼬드기면 발급해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안녕하세요회사 퇴사 후 4년이 지났는데 일주일 추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회사에서도 추가 근무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4년 전 미지급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