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실업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6개월간 지급을 못받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3개월전 신고를 하고 11월 1일자로 퇴사를 했어요8만원이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였는데요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가 듣기로 공단에는 자진사퇴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후에 회사에서 그내용을 다시 수정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제적자유를얻고싶다임금체불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원합니다퇴직금 기타수당등 임금체불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원합니다 사측과 의견차이가 있을시 대응법과 현재 상황설명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담비 지불 가능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끔유순한산양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안녕하세요, 한달 단기 알바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은근한 따돌림 및 책임전가로 1주일 근무 후 못 버티겠다고 연락 후 알겠다고 하셨는데, 2주 안에 입금 해달라하니 그건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지급 상태인데 노동청에 요청 가능한가요??2.수당 계산시에 필요한 출퇴근 기록지를 보내달라했는데 보내주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무카톡방 내역으로 인증이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얄쌍한쭈꾸미275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지 신고절차 알려주세요당근에서 일용직 알바를보고 상주에 곶감감제조 알바를갔는데 10일동안 일을안쉬고 일을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쉬는날없이 첨엔알바니깐 할수있을것같아서 하겟다 했는데 이틀일하고 몸이아작이나서 도저히못갈것같아서 그만두겟다 문자를했는데 답장이없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보통이렇게 그만두면 계좌번호를 남겨놔라고 해야되는데 다음날에도 답장이 없길래 문자로 일당은 어떻게 주는거냐고 문자를또남겼습니다 근데도 답장이 없길래불안해서 피하시는거에요? 문자를남기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러더니 누가피했냐고 시비를걸더라구요 답장을안주시니깐 그랬다 그러니깐 지금 문자한지 15분정도지났는데 이게피한거냐 이러더라구요 근데왜 피하냐는 문자는 받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윽박지르냐? 하니깐핑계대고 저보고 예의가 없다면서 문자로 계좌남겨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계좌남기고 일당12마넌 2일치 일한거입금해달라고 문자하니깐 여자일당 10만원이라고 말을바꾸더라구요 전들은바가없다 고용고게시물에도 12만원 이라 적혀 있었고 여자 10만원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용전에 말씀 안하지않았냐 하니깐 같이일하는 여자분들한테 물어봐라 이러는거에여 그건 저한테일 시작전에 공지 해야되는거아니냐고 하니깐 또시비걸고 예의따지고 경우없는사람이라며 뭐라하고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돈받고끝내고싶으면사과하라고 협박까지 하네요 지금협박하냐고 사과안하면 안줄거냐고 제권리주장을한거인데 먼자싸움걸어놓고 뭐하는거냐며 이러니깐 그게 무슨권리냐면서 이러더군요 일시켜놓고 임금받는거 제권리지 누구권리냐고 싸웠습니다 14일이내로 임금입급해달라고 안주면 조취취하겟다니깐 지금조취해라 이러네요그러곤 저를농락하네요 만원 통장으로 보내내요 이거 14일뒤까지 기다렸다 신고해야되나요? 신고절차좀 자세히알려주세요 일당알바라 근로계약서 없구요 사장이랑문자한내용 통화로 윽박지른 내용 녹음다되있구요 알바공고당시 일당 12만원 공고게시물캡쳐본있구요 출근을 증명해야된다던데 어떻게증명해야되죠?? 2일째일할때 통근버스 타러가는길에 사장한테 전화가온건있어요 나오고있냐고 그증거밖엔 없는데 일하는데서 지인한테 알바 하러왔다는 카톡내용정도만있습니다 이정도로ㅜ신고가능한가요? 여기가ㅜ인력업소인데 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는 다캡쳐해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당찬담비131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저도 다음달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2달째 못받고있더라고요 앞에 퇴사한사람들이인사담당자에게 지급일 물어보니 답도 안해주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만하고협의서 이런거 작성도 안했는데 대응할 방법 없나요?그리고 거희 5명 이상의 사람들이 2주안에 퇴직금 못받고있는데 조사 이런거 들어오지도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낙천적인철쭉[총체적 난국]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2.최저시급 미준수3.주휴수당 미지급4.휴게시간 미준수5.사대보험 미가입6.3.3% 근로자가 부담7.부당해고(당일 구두 통보)8.퇴직금 미지급•근무기간 [24.05.01 ~ 25.10.25]•근무요일/시간 [화~토/09:40~19:00]•휴게시간 40분•급여24년 5,6,7 : 13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24년 8,9,10,11,12 : 14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25년 1,2,3,4,5 : 145만원 (세전 150)25년 6,7,8,9,10 : 154만원 (세전 160)[현재 진행 상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신청불가)Q.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고예고 수당 등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더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고용노동부 진정서 조사 결과 이후 합의 금액 질문입니다.↘️계약 조건↙️-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340만원- 일 11.5시간씩 근무- 주휴일 미명시-월 4회 휴무(그때그때 지정해주는 불특정 휴무)- 휴게시간 X- 특근 시 특근비용 15만원 별도 지급↘️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항목↙️초과근로시간이 대한 통상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차액(주휴 수당은 조사 결과 미지급 판정)↘️특이 사항↙️- 월 4회 휴무 (7일 연속 근로 상당 발생)- 임금체불(7.5개월 간 계약 시간보다 1시간씩 초과근로, 퇴직금 차액, 최저시급 미달)-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원천 징수- 휴게시간 미보장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없고, 실제로도 없었음)-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고용노동부 산정 체불금은 28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특이 사항 포함 더 이상 뒷말 나오게 하기 싫어서 조사 결과 지급금액 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 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 할 때 몇프로, 또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액을 제시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클래식한청가뢰168임금체불 사장 잠수 근로 인정에 대하여재택근무 근로자(개발자)입니다.임금체불로 대표가 어제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모든 연락 회피하고, 방금 다른 근로자에게서 임금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임금체불 노동부에 진정넣고 계속 근로하면근로가 인정되나요?업무 지시를 안해줘서 할수있는게 공부나 서버관리, 코드변경 뿐이긴 한데..업무기록은 매일 카톡에 출퇴근 인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월 버텨서 퇴사한 뒤에 퇴사사유 임금체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9월1일 취직했고 월급날이 10월 10일 한번이었는데 지급 안됐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복어147아르바이트, 금품청산합의서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마지막 근무일 이후 사업주는 “얼굴 한 번 보자”며 매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해당 방문 자리에서 사업주는 별도의 설명 없이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무기간 내내 사업주는“최저시급 지급”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라고만 설명하여, 저는 법에 따라 받을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한 뒤 확인한 결과,해당 휴게시간은 실제로는 대기시간(노동 제공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유급 처리되어야 했으며, 이와 관련된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권리 및 정산 가능 금액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서명하라”는 요구만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이후 노동관계 법 및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퇴사 직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을 하였으며, 자발적·공정한 합의가 아닌 기습적·일방적 요구에 의해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노동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2. 어떤 금액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어떤 설명도 없었으니 이걸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근무기간이 4년 가까이 되다보니 못받은 시급, 주휴수당, 퇴직금하면 금전이 클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활동적인마왕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지난 10/13(월)부터 일 4시간씩 주 5일간(월-금)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10/31 금) 회사에 빠진 날이나 개근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