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노동위원회,노동청 합의 이후 문제 질문드려요제목 그대로 부당해고 심위회에서 노동청까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복직+야간수당 쥬휴등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요 합의금이 4/11일까지 넣어주로 하고 합의서 (화해조사)적었는데 지금 4/11일까지 넣어 줄 돈이 없다고 6개월 이상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천만원) 더이상 질질 끄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어서 퇴직금이랑 5인이상 애들 주휴 야간 안 주는 거 더이상 안 받고 신경도 안쓰고 문제도 안 쓸테니 제발 그때까지 넣어달라고 좋게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사장 두분 중 한 분이 회생 신청을 저번주 월요일에 하샷고 한 분은 회생 친청은 안 해ㅛ슺니다) 못준다고만 하고 계셔서요 그냥 내일 중에 고소장 넣고 4/12강제집행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사측에서 화해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복직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기쁜시인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3월 월급 본 급여일인31일에 안나왔고 오늘 4/25일에 지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5. 1월 월급도 2월 28일에 지급, 25. 2월 월급도 3월 18일에 나온 상황이며 2024년도부터 2주 1달씩 밀렸습니다. (3월, 8월)특히 24년 12월 10일 승진됐음에도 승진 관련 계약는 안하고 본계약 날짜인 4월에 진행되어야된다고 통보받고 사원 급여로 프로젝트는 리딩한채로 4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으로1.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시 인수인계가 필수로 진행돼야하는지 (2주)2. 승진의 경우 계약이 필수조건이 맞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발랄한설표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사장이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제가 31일까지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주지 않으려 29일을 퇴사날짜로 정하자고 하며, 명세서에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구요.임금명세서는 지급했어요 하지만 퇴사날짜를 29일에 동의했을경우 월급을 지급할테니 대답하면 입금해준다는 식인데이거 어떻게 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고의적으로 주지않고, 월급을 안받았는데 명서세에 지급날짜 적어두었으면 문서 위조 아닌가요?14일을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최선인가요?두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화가나는데제가 가게에 준 레시피를 다시 가져와도 되나요?그 제품을 생산못하면 혹시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털찐고라니체불임금확인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지난주 월요일 대표 출석후 체불액을 확정해서 기소의견송치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을 해줄거라고 답변받았는데, 1주일째 못받고있어서 지난주 연락을 했더니 결재가 안되서 아직 발급을 못해주고 결재가되면 바로 발급을 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요점은 결재가 이렇게 오래걸려야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체불액확정후 3일이내 발급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뛰어난라떼휴게 공간 설치를 않하고 근무 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감단직 승인시 휴게공간 미설치시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감단직 교대제는 급여는 기간제 급여로 지급되나요ㅗ? 아님 감단직 교대제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정많은마왕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계속 연락와서 헛소리해요임금체불로 신고한지 2달째 되는 사람입니다계속 대표가 노동청 출석전에 전화나 문자와서무시하고있는중입니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계속 돈도 안보내면서취하해달라고만해서 연락을 안받는 중입니다전화를 안받을때 마다뭔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문자로 지금 연락안하면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내가 벌금이나 법적인 문제가생기는건 맞지만 너도 취업문제가 많아서 양보해줬는데이제 다 말해야겠다는등너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문자로 남기고 있네요저는 대꾸도 안하고 있습니다대표가 제 집 주소도 알아서 계속 연락 안받으면 찾아올까봐도 무섭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경이로운기린외국인 불법 알바한 임금을 못받나요?결혼한 중국인 아들이 한국에 관굉비자로 들어왔다가 일당 10만원에 2개월간 일을 했는데 첫달의 임금은 받았고 두번째달에 9일간 일하다가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했어요. 업주는 벌금을 2백만원 내게되었고, 업주는 다른 외국인도 일을 시켰고 같이 벌금을 맞았는데 우리가 취업을 부탁했다고 아들이 일한 임금을 주지않아요. 받을 수 없나요? 노동부나 다른곳에 신고한다던지 도움도 못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친해지고싶은성게현재 임금체불 상태인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결심한 상태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2월 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6일에 한동안 월급 지금이 어려울 것이지만 3월 20일에 지금 가능하다는 안내와 미안하니 월급의 40%를 먼저 지급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3월 20일이 지났지만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추가 안내 또한 고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인수인계만 마치고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만... 작년 말에 퇴사하신 분들도 퇴직금이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과연 회사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드는 상황입니다.근무기간: 23년 11월 ~ 25년 현재까지 근무 중(4월 중순 퇴사 예정)2월 5일은 40%만, 3월 5일은 월급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되는지사직서,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퇴사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회사가 처리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출근부 외에 필수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유연성있는목화월급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알바로 1년 6개월 동안 주 20시간 이상씩 꾸준히 일했습니다 작년부터 월급날이 매월 3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월급 늦게 지급하고 저한테는 퇴직금 안 줄거니깐 그렇게 알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가게 상황이 안 좋아져 이번달 3월 10일에 폐업을 하고 2월, 3월 월급을 한번에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때마다 계속 다음주에 준다 말을 돌리고 이번달 말 주말에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고 연락을 하니 연락을 아예 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월급만 바로 보내줬으면 퇴직금 받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힘든 길을 걷고 싶으신가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해봤자 강제성이 아닌 권유이고 강제로 주게 하려면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매월마다 월급 달라고 재촉 한 카톡, 월급 받은 통장내역 등 자료들은 충분합니다 이번달 안에 돈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뭐 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동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그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