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우선 현시점 밀린 급여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저 돈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증거물등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노동청 신고전 사장님에게 연락하는부분노동청 신고하기전에 사장님에게 최저시급 미지급과주휴수당 못받은걸로 금액 보내고 달라고 먼저해야하나요??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하고 싶지않은데 금액 달라고 안하고 신고 먼저 해서 받으면안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차 강제사용으로 진정 접수한지 3달째 입니다 형사고소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진행되고 있는거 같지 않구요출석일이 잡혀 이번이 세번째 출석인데사측은 업장사정을 전혀 모르는 참고인만 출석을 하네요..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출석한다고 하던데대표는 출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보통 몇번정도 출석하는지도 궁굼합니다3시간이 넘게 조사 받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학구적인해바라기퇴직금 체불과 관련 하여 전회사의 대응현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담당자 배정 후 전 직장에서 집앞으로 자꾸 찾아 옵니다.전직장과 형사건 관련 해서 걸려 있는게 있긴 한데 계속 찾아와취하와 형사건 관련 해서 회사에 방문해 처리 하자고 합니다.지속적으로 집앞으로 찾아와 방문 및 취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아이와 있는 상태에서도집앞으로 찾아옵니다.제 잘못이 있어 형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짜스까잉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합의금 질문입니다노무사님들 만약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합의를 볼때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추가합의금을 요청 해볼려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ㅜㅜ 괜히 제가 말 잘못했다가 협박으로 신고당할까봐 걱정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빨간얼룩말278체불임금확인서에대한 질문입니다!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걸 발급해주고 제가 사장님한테 저걸 발송하면 통상 얼마뒤에 돈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열심히하는구관조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건 궁금한게잇어서요 ㅠ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노동부 퇴직금및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넣었고 내일 사업주가 조사받으러나온다고합니다.근데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이라도받고싶은데 연차수당까지 지급받아야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너무늦게까지 지급안한다거나 지급약속일에 지급을안해준다면 퇴직금 간이대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유익한돼지국밥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퇴직금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진정건 접수했고,추후 지급은 됐지만, 지급후에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알려주세요.전문가님들의 고건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직도세심한연설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상황과 질문을 적어봅니다.첫번째 일의 형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두번째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야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종이가 없다고 넘어가셔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부분은 증거는 없습니다. 세번째 근무일은 토요일 17시~24시, 일요일 06시~12시야 7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네번째 임금 지급일은 15일이였고 11월에 10월 월급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로 퇴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섯번째 사장님께서는 그만두면 이번 달 월급을 다음 달까지 미뤄서 줄거다. 라는 말을 하셨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리니 한번 해보라고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장님이 근무 태만으로 저를 신고할 경우 제가 겪는 상황이나 대처해야하는 것 제가 알기로 근무 태만으로 신고가 되어서 임금을 안줄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알바생 분이 11월 17일 마지막 근무 끝나고 저에게 매장관리가 잘 안된다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지시나 지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 14일 이내 지급이라고 하는데 퇴직 기준이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반한호박벌65퇴직금 3.3% 공제와 퇴직금 급여포함신고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24년6월7일 입사25년 10월 31일 퇴사급여 세전 260만원이고 사대보험없이 3.3%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5일 11시간 근무했습니다.퇴사 후 14일이 이미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이 안좋다며 이미 근무기간에도 급여를 반씩 나눠 보내거나 급여가 밀리는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오늘까지 입금해주시면 지연이자(연20%)를 받지않겠다고 문자를 보낸상태입니다. 며칠동안 계속 답변이 없으시다가 첨부한 사진처럼 답장이 왔는데 퇴직금에서 3.3%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10월 급여로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무사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