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키보드가안눌려근로계약서상 허위시급 및 시급 미달 및 동료진술서 증거 등등 문의근로계약서상 9620원이라고 적고 실제 받는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하고 9620원으로 적자고 하였는데 말로 구두로 해서 녹취록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공고 캡쳐본 밖에ㅠㅠㅠ 노동청 신고 진행중이며 동료들도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동료들 진술서를 받으면 안되냐니깐 안된다네요 정말 동료 진술서나 다른걸로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민한고슴도치19사업주가 해외출국중이라 처벌을 못한다는데 어떡하나요?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검찰 송치시킨다고 하는데 사장이 해외출국중이라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저보고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네요. 법을 어겨도 해외출국하면 불법사항이 면죄가 되는건가요?그럼 최소한 과태료 부과는 사장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즉시 과태료(240만원)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사장 본인 직접 출석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으로 불가능 합니까? 근로감독관이 자기도 법을 모르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나비284임금체불 진정 후 피고소인 미출석으로 답보상태 해결방안?고용 노동센터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은 후 노동센터 담당관의 출석요구에 피고소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당관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피고소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후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고소를 따로 하라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만 지나가다가 종결처리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고소 진행 시 대지급금을 받을 수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사업주가 고용상실사유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고 버팅기는경우퇴사할당시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겠는상태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상실사유코드가 11번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퇴사 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인정 상태입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상실사유코드를 12번으로 변경해주어야 확실히 인정이 될텐데상실사유코드 변경과 이직확인서 제출 둘다 안해주고 버팅기고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보낸 상태이고 두번까지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근데 상실사유코드변경은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혹시 퇴사당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하는것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한것이 아니라서변경을 안해주고 버팅길수도 있는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활달한까치286지인이 알바하다가 잠수를 탔는데 일했던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지인이 알바하는 곳에서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많았었는지 일을 해야하는 날 나가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러고 나서 이전에 일한 돈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때 지인에게도 잠수로 인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자비로운태양새174간이대지급금 수령후 미지급금 약속불이행관련..?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한도까지 지급받고(천만원) 잔여금(700만원)을 한달안에 지급하겠다는구두약속으로 노동부에 처벌원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약속시간이 지나도 돈이없다는핑계로다른사유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먼저 노동부에 약속불이행관련 처벌 민원을 제출할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의23년3월말로 퇴직 하였습니다.퇴직전 임급체불 5개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미납,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분 미지급등 해결해야 되는데 대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해결할 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인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한무당벌레183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 반 넘게 일을 하고 6월 30일자로 그만 두었는데요. 주휴수당을 일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미지급분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급에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속 일해오면서 주휴수당에 관한 어떤 언급도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시간당 +544원을 하여 금액을 보내셨는데 시급기준으로 했을 때 한주당 +5만원 정도 들어와야 맞는 금액인데요. 이번달 한달 기준으로 +4~5만원이 더 들어왔구요. 제가 계산한 대로라면 한달 기준 +19만원정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최저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이 11544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주신다고 하시더니 한달만 그것도 원래 시급에 544원 더 해서 계산하셨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미지급분을 제가 시급에 맞춰 일일이 다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나요? 또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서 같이 차액을 청구하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잘생긴레아139휴게시간 미준수 신고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4시간연속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는 조항이있고 그렇게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성숙한까마귀101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안녕하세요1년간 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을 하였지만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노동부에 임금채불로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고 행정종결을 했는데요.1년간 근로하면서 나중에 월급을 주겠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일했는데요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었고 주 5일이상 주말까지 출근하였습니다.저는 증거로 출퇴근기록, 인감찍힌 재직증명서(대학교재출용),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업무 지시 받은 사항 및 보고하는 사항 스크린샷을 재출하였습니다.3자 대면 시 회사에서는 저는 동업자다 이런말을 하였으며, 10% 스톡옵션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를 임원에 올린적도 없으며 스톡옵션을 준적이 없습니다.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저보고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재진정을 넣어야할까요?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물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