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호화로운코요테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급여 연체로 회사 그만두고 아직 10월,11월 2달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ㅜ 고용노동부에서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아직 신고는 않했거든요 신고는 하는게좋을까요?아니면 좀더 기다려 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임금체불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임금 체불 손해 배상 기준이 1.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 또는 2. 1년동안 임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3. 체불액이 3개월 통상 임금 이상 이면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이 제도는 상습체불사업주나 명단공개사업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상황은 체불 금액 1100만원 수준(세후)이고 계약 급여는 주4일 기준 월 200만원 이었으나 사업주의 통보로 1년동안 수습기간(80%)도입을 하여 초기 6개월동안 160만원, 추후 6개월은 주3일 근무로 바꾸어 월 120만원 급여입니다.근무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입니다제 생각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가야되는건지그리고 재직중에도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톨두톨세톨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휴안준다라는 말말고 계약서같은거를 써야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삼자대면 꼭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랑24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근무기간으로 인해 대질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된 만큼 입,퇴사일이 사업주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사업주 가족이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거주하였었는데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고 제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사장님이 카드대금을 결제 해주었다는 이유로 생계를 같이 한 것 같다, 내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어찌됐건 사장님이 결제해줬으니 임금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근로자성 인지?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진정서를 넣은건 무조건 꼭 처벌해 주세요 가 아니라 못받은 퇴직금과 임금을 받고 싶어서 인데 잘못된건가요..?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활발한라일락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제가 a라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개인 사업자랑 일 하던중 임금 체불을 당했 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고소를 하여 검사가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다른 a 사업체에 등록된 상태에서 b 사업자랑 일을 했기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힌다고 합니다.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단호한라면무단퇴사하면 월급을못받나요???제가 고기집에서 일을하다가 너무힘들고 같이일하는사람들도 한번실수했다고 짜증을내서 저도 짜증이나서 무단을 퇴사를 했습니다.제가 점장님과직원들이 연락해도 받지않았고요근데 점장님이 사직서를 쓰고가라고 사직서 안쓰고가면 월급을 지급을 안하겠다고하는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솔직한갈비찜미지급급여 시효만료후 구두 지급 약속건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임금 체불로 인하여 시효가 만료되었으나 그 간 구두로 계속 주겠다고만 하고 미뤄온 상태입니다.미지급임금(퇴직금포함)이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미지급내역서와 주겠다고한 통화녹취록이 있는데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폐업한 법인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특별송달후 폐문부재로 송달도 안되고대표개인으로 주민정보요청동의 받아서 송달장소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지소제기신청으로 바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게 좋을지전문가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행복한부자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다녀왔습니다...14개월 일했습니다.사장은 알고보니 사업자도 없었고 자기도 프리랜서로 원청에서 하청받는 입장이고 본인도 저를 재하청으로 고용, 프리랜서대 프리랜서 라고 진술했습니다.피진정인은 프리랜서고, 프리대프리로 계약 주장 (사업자 없음)인 상태고 저는 출퇴근 제약상태로 시키는대로 14개월했으니 근로자이니 퇴직,해고수당 지급이 맞다고 얘기한 상태로 삼자대면 종료되었고 앞으로 저는 어떤것을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시일내로 억지가아닌 근로자로써 받아야할 돈들 받고싶습니다. 민사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푸른오솔개270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안주는경우중도퇴사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그 환급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다른 세무사님께 물어보니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던데 회사에서는 바로 안주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계속 지급을 미루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숭고한디자이너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