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겸손한가마우지145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및 대처방안 질문지인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인물이 있습니다.먼저, 상황 설명입니다.괴롭힘 가해자로 추정되는 무리는 5인 이상의 다수 인원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룹 모두 직장 내에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이들이 소속된 회사의 내규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정규직인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말로는 가해자 그룹과 정규직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라고 전합니다.다음은,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1. 가해자 중 1인과 단둘이 함께 탑승한 차량에서 폭언. (차량은 회사 소유 차량으로 해당일 블랙박스 기록이 지워진 것을 확인)2. 가해자 무리의 지속적인 유무형의 따돌림 행위.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오랜 기간 압도적인 인원과 인맥으로 괴롭혀 왔으며, 의도적인 따돌림 행위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피해자는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이 괴롭혀 왔던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 계약직원들 역시 가해자 무리의 보복을 두려워 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원들이 계약직원들을 사실상 방치에 준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원들의 방만한 관리와 가해 계약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안과 향후 대처 방안 등의 수립 계획 등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상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때론저돌적인캥거루직장내괴롭힘 진행중 계약만료 퇴사.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접수하였습니다하지만 제 계약은 2달잔 남짓 남았는데 조사는 2-3개월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조사진행중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이조사는 어떻게되는건가요?저는 퇴사하고도 조사받을 의향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잘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서 죄송해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에 해당된다면 모두 제한 없이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콜센터 일하는 사람들은 화내면 안되나요.?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시작하던데 화내면 안되는 걸까요?? 그래도 무식한 사람에게는 화를 좀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무리라고 보시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직도촉촉한진돗개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 출근이지만 회의를 이유로 8시까지 출근합니다. 대신 근로시간중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내 경비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또한 출근시 차량 통제를 할때 출근하는 입주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강요합니다.위 세가지 사항이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레알경이로운기린오늘 아침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건물 보안경비원입니다. 오늘 06:30분경 아침에 명목상 팀장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취자가 어재 새벽에 회사주변에서 누워자다가 경찰에게 귀가조치 한시간반정도 뒤에 건물 주변을 둘러보니 차량 출입구에 똥을 싸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느라 5~6분 안내데스크를 비웠는데 팀장이 화를내고 큰소리고 짜능을 내서 맞대응을 하다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사직서를 소장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이후에 팀장은 소장에게 이 사실을 왜곡되게 보고했고, 퇴근한 나에게 주변동료가 전화로 알려주며 말려서 사직서 철회하겠다고 알리고 "종이 사직서를 동료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내 사물함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이후에 소장이 달려와서 그 종이사직서를 꺼내가서 고용회사관리자에게 나에대해서 왜곡된 보고를 하고 사직처리를 요청하고 소장에게 사직처리를 일임하고 "사람을 새로뽑으라" 지시하며 일사천리로 퇴사처리와 함께 "전화로 나오지말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저는 소장과 회사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일방적 이야기만 듣지말고 나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그동안 소장이 아침지회때마다 여성들의 성적비하라던지, 미화직원에 대한 향응이나 선물을 받고 보직위치를 바꿔준다던지, 특정 정치색을 띠는 유튜버방송으로 휴식대원들의 휴식을 방해했다던지, 회사의 필수 사무용품을 개인돈으로 사라던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꾹꾹 참고 견디면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눈 것을 모아모아서 정치색등이 안맞다고 오늘에서야 건수를 잡았다고 바로 사직처리를 해버렸습니다.저는 흥분해서 말하고 사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곧바로 동료에게 철회 했습니다. 또한 소장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일사천리로 짤라버리네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소장의 갑질에 대해서 노동부에 조치요청 할 수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마도손꼽히는사막여우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직장 내 단체카톡방을 운영중 입니다.업종 특성상 스케쥴 근무이기 때문에 휴무자,퇴근자도 상관없이 카톡방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단, 퇴근자는 무음모드,답장x 로 운영하는것을 게시판에 고지하여 운영중인데이런 내용들이 위법적인 내용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고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중 회사(인사과)의 결정문은 법규정에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청구시 패소확률이 높아지게 되는지요? 그렇다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노동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요?예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라면 저도 대응이 쉽겠지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