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많이감동적인멜론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만한 경우 질문입니다.직원수 500명 규모의 흑자 대기업 입니다.1번 권고사직 권유 면담에서 제가 거절을 하고2번째 권유 받은 자리에서 "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재차 권고사직 거절 의사를 밝히자. "그럼 책상빼는거 동의 하는거죠?" 라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고말로만 얘기 했을뿐인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가요?신고는 인사팀을 무조건 한번 거치게 되어있나요?아니면 바로 농동청으로 가도 되는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디고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최근에는 그러게 별로 없는편인데 직장에서 여러사람이 한명의 직장동료를 따를 시킨다던가 은근히 괴롭히는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경우 회사내규에따른 처벌외에는 법적인 처벌은 없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화사한조랑말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이번주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평소에 많은 업무량에 더해서 제 담당이 아닌 추가 업무를 더 주시고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이에 대해 데드라인이 촉박한 점을 말했습니다.상급자 다수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근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저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을 40분동안 했습니다.그러고나서 바로 그 상급자들이 사원중 저만 포함하여 사내메신저 채팅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그 채팅방에서는업무 가능 시간과 저의 업무 진척에 대하여 세세하게 시간단위로 진척률을 수치화하여 상급자1이 상급자2에게 보고 하였습니다.이에 적지 않은 수치의 업무 진척에도 '속도를 내달라'라는 말과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업무로 인해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들보다도 그 채팅방에서의 보고 요청 메신저를 우선 순위로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합니다.또 이미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채팅방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저만 포함된 채팅방을 만들어서 저만 따로 과도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 또 좋지 않은 의도라고 느껴지는 심증만 있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화사한조랑말담당이 아닌 업무를 퇴사전에 마무리하도록 지시,괴롭힘?팀 내에서도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습니다.(외국인, 내국인)명백하게 내국인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을 업무인수인계라는 사유로 퇴사전까지 마무리할것을 지시했습니다.해당 업무지시를 다른 동료들이 모두 알도록 공개적이 아닌 사내 메신저에서 운영진(상사) 2명과 오직 저, 총 3명만 포함된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리스트를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보고를 특정 시간내에 할것, 데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무리되는 날짜까지 끝내야 한다, 라는 내용과학원이라는 특성상 개인적인 공강시간을 자세하게 카운팅하며 '공강시간(=사무 등 업무가능한시간)인 n 시간 동안 n 건의 전화, ~~일을 했다', '속도를 내달라', '내일까지는 마쳐야한다'등 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상담통화중 자신의 자리로 호출했을때 통화중이라고 말씀드리니 '통화중인데 어떻게 말을하죠?' 등 업무중 압박과명백히 담당이 아닌 업무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제가 부당하게 느끼는점은1. 업무시간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과도한 체크, 근무태만없이 한 결과임에도 재촉등의 압박2. 진행 진척률, 수행한 업무보고 등은 이미 모두가 포함된 채팅방에 하고 있던 내용인데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과도한 관리를 하는점 (상급자 2명이 오직 사원 1명을 포함하여 직급을 이용한 업무지시,보고,재촉 요청을 목적으로 만든 채팅방이다보니 괴롭힘의 의도로 느껴짐)3. 담당 업무가 아닌 점을 해당 채팅방에서 수행할것을 요구함.이런 내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해당된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이쿠이런일이쿠팡 물류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알바를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눈치 없네, 바보냐, 잔머리 굴린다(잔머리 굴린적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때리고 아프게 툭툭 치고 지나가고 발도 치고 지나가고 그러더라구요 전 그냥 가서 일만 열심히 했을뿐인데요 너무 화가 나는데 쿠팡측에 배상받을 방법이나 그 사원한테 벌을 주거나 할 방법이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복덩어리~^^♡근무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시간 터치하는것 정당한가요콜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 호주기 시기에는 계속 쪽지 메신저로 화장실 가는 이석시간 조절하라 휴식시간 조절하라 줄이라고 메신저도 수시로 오고 팀장이 순회를 합니다 ..눈치보이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명랑한관박쥐224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가 있나요?노동법 위반 행위 갑질조직에 분란행위를 조장하고지시한 관리자나 직책자들에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싼마이톱질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들 처벌이 어텋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워낙 처벌이 약해서 대충대충 넘어갈거 같은데 제대로 처벌 하나요? 사례가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욕설, 협박, 폭언등 고발이나 고소 가능할까요?직장내 한 사람이 있는데 무법자 같습니다. 일전에 저와 마찰이 있었는데 일어서서 눈을 부라리며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분 나쁘냐? 밖으로 나와라." 주변인들 제지로 상황 종료 되었지만 이후로도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여 언제 또 마찰이 일어날 지 모릅니다. 다음엔 녹음 및 녹화를 하려 하는데 증거 확보 되면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신고 가능할지요? 법적 조치 취하고 싶은데 관련 법규라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제스처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노동부에서 회신 받은 직장내괴롭힘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는데 담당자(피신고자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혹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