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혹시 회사에서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그 전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해고 당한 직장으로는 다시 재취업은 불가능한 것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참견하는멧돼지부당해고 이유서 1차/2차 제출 전략 문의안녕하십니까.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구제신청을 준비 중입니다.저에게는 회사의 해고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녹음파일 서류등등)가 있습니다.이 증거를 언제 제출할지 두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방법 1: 1차 이유서에 모든 증거(녹음 파일 포함)를 한 번에 제출한다.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입니다.(단점) 회사가 제 증거를 미리 보고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방법 2: 1차 이유서에는 '해고 통보 카톡,근로계약서' 등 최소한의 증거만 낸다.이후, 회사가 1차 답변서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도록 유도합니다.그다음 2차 이유서에서 '회사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며 숨겨둔 증거들을 제출해 반박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전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재원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신고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경우에 제3자가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합니다. 특정 해당당사자 가 그사업장에 입사지원서를 내서 최종합격통보되서 취업에 성공해서 출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합격이 불합격으로 처리되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나오는 수순까지 갔다가 당사자가 신고취하해서 무마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제3자가 다시 노동부에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보낸 1차 이유서에 바로 복직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복직일자는 10.27이며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본사는 복직을 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일단 출근을 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노동위원회와 상황을 공유하는게 나을까요이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조직 구조상 복귀하면 해야할 업무 및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지 이제 3 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여우159부당해고 화해로종결한경우인데 첨부파일조항미지급 연차수당신청하려고 하는데(지급명령)첨부파일 조항은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소제기를않겠다는 것이므로 문제되지않겠죠?고견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회사의 복직명령 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직 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사전 지급 등 제시가 가능한지 ? 결국 복직의사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언제 까지보내야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진정을 동시에 신청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사측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면 해고예고수당 진정처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ABCDF노동위 심문회의 후 답변서 미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절차상 문제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최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중 하나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그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회의에 참석했고,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이후 담당 조사관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했더니, 죄송하다며 재심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절차상 하자(미송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심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절차(예: 재심, 이의신청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가령 의도하지 않게 법인카드를개인카드로 착각해서 사용하게 되는 정도 수준의 일이 발각이 되었다면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퇴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유익한자두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의정부에 있는 스포츠용품 매장이고 이곳의 근무자는 4명입니다. 9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2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 매장 오픈한지 1달도 되지않았습니다. 10월 19일 통보를 받아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되니 10월 만근한 것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이 회사는 용인본사, 판교, 의정부에 3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매장마다 있어으며 사업자명은 모두 대표자명으로 동일하며 인원관리 급여 정산은 모두 용인본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에는 저를 포함애 4명의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