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자애로운치즈불닭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약 12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저의 근무 시간을 기존에 근무하던 19시 30분부터 23시 00분에서 1시간 앞당긴 18시 30분부터 22시 00분으로 변경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라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말똥구리42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 시에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만일 취업 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의 기회를 안 줘도 되는건가요?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상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나와있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줘야한다라고 나와있으니 궁금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난때까치47사립학교 행정사무원 1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해고를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립학교 행정사무원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정식 공고문을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 됬습니다.그런데 6개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해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사유는 이번 행정사무원 채용 시 전임자가 나가서 채용하는 것이더라도 교육청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행정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측에 교부해줄 수 없다고 하고학교측에서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받은 운영비에서라도 지급해보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도 사용범위가 정해진 채 내려주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행정사무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결국 학교에서는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고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은 1년인데 6개월밖에 일을 못하게 되는건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나요?경영상의 어려움인가 뭔가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고운치즈라면예고 없이 사직서 내면 처벌 받거나 소송 받나요예고 없이 갑자기 다음날 사직서 내면 제가 소송 받나요? 아니면 3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제가 피해 보는게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ㅜ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클래식한수염고래291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제출 후 최종입사 안내 완료,이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본인이 작업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제출 후 합격하였고 합격 안내도 완료되었으며, 입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용공고 상 유의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취업규칙 상에도 허위의 입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라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미 입사 안내가 되었기에 부당해고 소송이슈가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바로 입사 취소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관박쥐224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지금소속한 노조가 복수 노조인데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거 노조 활동 저해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따뜻함이넘치는코요테권고사직시 서명한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노동부제소 또는 민,형사상 소송)권고사직시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하여 서명한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고도 해당근로자가 노동부 제소 혹은 소송을 진행할경우이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달팽이118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복직은 안할건데요 다른 보상이 뭐가 있나요? 다른곳에 다시 취직해서 구제신청을 해도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망둥어27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노무사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관박쥐224☆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사측으로 부터 노조위원장을 입맛에 맞는 직원을 단독 출마 시킨후 찬ㆍ반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후 장기적집권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사측에 헐값에 팔아 넣기고 있습니다.사측에서 관여 하여 투표용지를 찬성표가 많이 나오게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을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몇년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