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보낸 1차 이유서에 바로 복직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복직일자는 10.27이며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본사는 복직을 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일단 출근을 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노동위원회와 상황을 공유하는게 나을까요이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조직 구조상 복귀하면 해야할 업무 및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지 이제 3 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여우159부당해고 화해로종결한경우인데 첨부파일조항미지급 연차수당신청하려고 하는데(지급명령)첨부파일 조항은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소제기를않겠다는 것이므로 문제되지않겠죠?고견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회사의 복직명령 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직 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사전 지급 등 제시가 가능한지 ? 결국 복직의사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언제 까지보내야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진정을 동시에 신청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사측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면 해고예고수당 진정처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ABCDF노동위 심문회의 후 답변서 미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절차상 문제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최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피신청인(사용자)의 답변서 중 하나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그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회의에 참석했고,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이후 담당 조사관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했더니, 죄송하다며 재심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절차상 하자(미송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심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절차(예: 재심, 이의신청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가령 의도하지 않게 법인카드를개인카드로 착각해서 사용하게 되는 정도 수준의 일이 발각이 되었다면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퇴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유익한자두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의정부에 있는 스포츠용품 매장이고 이곳의 근무자는 4명입니다. 9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2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 매장 오픈한지 1달도 되지않았습니다. 10월 19일 통보를 받아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되니 10월 만근한 것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이 회사는 용인본사, 판교, 의정부에 3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매장마다 있어으며 사업자명은 모두 대표자명으로 동일하며 인원관리 급여 정산은 모두 용인본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에는 저를 포함애 4명의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말랑말랑한가오리대표자로부터 "다른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중소기업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회사 내부의 업무로 인하여 경영지원이사와 토론을 하던 중, 다소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언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와 논쟁의 중심에서 저의 잘못만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직접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그 내용은 경영지원이사와 대화를 녹취하던 중 모든 상황이 녹취가 되었습니다.그 얘기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당신을 해고하겠다"라는 말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도 볼 수 있고,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듯한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직접 들은 저로서는 해고의 의미로 받아 드렸습니다.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였을 경우,1)해고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1-1)회사의 임원(등기임원)인 경영지원이사나 총무,재무담당 이사로부터 해고의 의사를 확인해도 되는 것일까요?(인사의 권한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1-2)대표의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대표의 의지는 해고가 아니였는데 본인들이 확대해석해서 해고 권유를 했다고 한 경우가 많아서요.2)해고의 의사가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30일의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해고로 인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1)퇴사 이후 인수인계서를 등기로 발송한다던지 아님 업무책임자가 아닌 다른 임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던지...3)만약 금일 바로 제가 해고된다면 30일의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4)이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악의적인 조치는 어떤것이 있겠고,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통산업단지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보통 무단결근한 사람이사직서를 통보할때 내용증명서라고 보내나요? 황당해서요보통 회사 사직할때는사직서나 퇴직서로 제출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빵터지는쌍봉낙타직장내괴롭힘 진성서 넣고 상담 받고왔습니다직장내괴롬힘 진정서 넣고 조사? 상담? 받으러 갔다왔는데 원래 근로감독관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물어보는건가요?처음이라 잘모르고 갔는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이 안든다라고 하셔서..너무 당황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