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느린콜라253직원이 재직중에 다쳐서 그만두게 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 질문 드립니다.직원이 재직중에 다쳐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진단서를 확인해보니 치료기간은 길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이렇게 해서 상실신고 접수 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직원이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직으로 의결될 예정에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정직 의결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하고 육아휴직은 정직 이후로 부여할 수 있을지?아니면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이 종료된 시점에 정직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직 예정 - 육아휴직 신청(현재) - 정직 의결 - 육아휴직 개시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은누에111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저희는 근로자가 9인 미만이며, 관리자가 대표인 저 혼자인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수습기간이 지나자마자 업무수행을 이전과 다르게 너무 대충하셔서 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요즘은 해고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하고 대략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합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절차 중 하나가 징계위원회라고하는데 해당 직원과 저와 1:1로 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판국인데 이게 법적의무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해가지지않아45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안녕하세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및 절차 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르비아천사아래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적정한 것인가요?징계 위원회를 열거라는 말을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 하위 직급자b: 중간 직급자c: 상위 직급자상황a,c 가 업무 적으로 회의실에서 1:1로 얘기를 하던 와중에 c가 자신은 b의 학벌로 무시한적이 없다 라는 내용을 말해 a는 b에게 위 내용을 전달 b는 c 와 1:1로 얘기를 하던 중에 자기 팀원이랑 대화를 하는데 나의 학력 얘기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다 하며 질문 c가 발끈하며 자기는 무시한적 없다라고 했다 a 불러서 확인해봐라 a는 말을 왜 그런식으로 전달하냐 이후 c의 징계 위원회 회부 할거라는 말을 들음말을 전달한것도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소활기가넘치는두더지성매매 종업원 출신 노무사 면허 발급 될까요?성매매 업소에서 일했었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하나 벌금형 하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7년 전 벌금형은 6년 전에 선고 받았습니다.노무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신원조회 시 불이익이 있어 면허발급이 거절될까봐 걱정됩니다.신원조회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되는 회보서로 발급되는지랑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성매매 범죄로 도덕성 등을 사유로 면허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병원 수술받은 것 때문에 경과 보러 병원 예약이 잡혔었는데요, 그래서 알바 사장님께 2주 후에 병원 예약이 잡혀서 하루 못나갈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그리고선 병원 가는 당일날 일을 못나갔는데,사장님께서 왜 일을 안나오냐고 연락이 왔라고요 .. 그래서 이전에 말씀 드렸던 병원 예약 문제로 병원에 와 있다 하니까 그럼 한번 더 미리 알려줘야지 왜 본인 일에 무책임 하냐고 하셔서..ㅠㅠ 어떻게 풀어나가야할까요? 저도 한번 더 공지를 했었어야 했는데..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반적으로신속한수달(사업주)사업장 권고사직 발생 시 출산육아기 지원금 문의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당사에서 A라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실업급여 수령 예정) 발생 시*A라는 직원은 출산/육아 등 관계 없는 미혼 임직원.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A라는 직원의 권고사직(26-3 코드) 발생 시에도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청년고용 등 관련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이유서 제출후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배정되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유서가 그대로 송부되면 사용자는 답변서를 조사관에게 보내고 그답변서를 다시 근로자에게 보내진다고 하는데조사관과는 이유서와 답변서라는 문서형식으로만 소통을 하는지 조사관 또는 근로자가 이유서나 답변서 내용 등에 대해 구두통화나 방문하여 보조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지 ? 또 사용자측의 답변서 모두가 근로자에게 전달되는지 일부는 누락되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 사전조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망둥어27시용기간 종료일에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자의 시용기간 마지막 날에본채용 거부 면담을 진행하면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해당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습니다.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