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파견업체를 통해서 A라는 회사에서 일한지일년반이 되었습니다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에 두번씩 결근을 해왔는데A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저에게 전화해서오늘부로 해고라고 했습니다무단결근도 아닌데 이걸로 해고가 되나요?그리고 결근한다고 알렸을 때 안된다고 출근하라고했으면 출근했을텐데 그동안 주의도 주지 않다가갑자기 이러니까 황당합니다물론 제가 건강관리 못한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요제가 파견으로 근무하는 데라서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파견업체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 해야되나요?파견업체 측에서는 다른 회사 들어가게 해주겠다고하는데 완전히 다른 일이라서 꺼려집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마른앵무새회사 징계시효의 완료여부 문의 (절차상 하자로인한 재징계)안녕하세요.회사 징계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22년 10월 28일 최종 징계사유 발생.25년 8월 초심 징계절차 진행.25년 9월말 절차상 하자로인한 초심직권 취소.25년 10월 31일 초심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동일 징계사유로 징계절차 진행하기위한 출석통지서 수신.이럴 경우에,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만약 25년 10월 28일 이전에 인사 내부적으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을경우 시효중단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의결요구서를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시효만료 여부를 근로자가 알수없게 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명령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제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신청후 사측이 이유서를 받고. 바로 복직명령을 내려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하니까. 합의를 요구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복직명령을 내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줄수없다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열정적인장인사직서 승인이후 징계위원회 회부시 대응방법사직서를 제출해서 최종결정권자가 승인하였습니다.사직서제출일25년10월 말경퇴사희망일 25년 11월 18일.이직예정 12월 초한데 갑자기 대기발령을내고 징계원회를 회부한다고합니다.대기발령 3개월.이때 노동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사유가있나요?대기발령 3개월이 걸리면 이직하는데 불이익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PEODCQ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에서 대량 해고를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대량해고를 쉽게 하던데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시말서에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고의와 과실을 막론하고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데,해당 시말서에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채택되나요?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마른앵무새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되고나서 다시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면 징계권이 유효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거대한할미꽃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취업 규칙에는 해고 통지 부분에 시말서 내용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시말서 제출 시 해고라고 적혀 있어요.그럼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기발한김치찌개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동시 충족 조건현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고통보를 빋았습니다. 분명 해고통보중 얘기도 나눴으며. 그 당시에는 상황설명도 하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카톡으로 해고통보 재확인도 받아 두었습니다.이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하여 상실사유코드를 직접 고르라고 합니다. 23-1 경영상 문제의 해고로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간 퇴사)이 되는 건가요?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에 있어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생각하는라일락징계위원회 불출석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 회사에서 불출석 관련 각서를 싸인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내용으로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신청 하지 않을것을 확약한다고 합니다.이거에 대한 싸인을 제가 해야할까요? 싸인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통보한 징계 심의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위원회의 징계심의 및 결정이 본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감수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징계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아울러, 본인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이 이루어짐을 인지하였으며,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 이의신청, 소송 등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