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빨간스컹크201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동안 새로운 곳에 취업수습기간 종료 전에 그만 나오라며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 합니다.이게 잘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복직이 아닌 돈으로 받는 것으로 하려 하는데, 이걸 제가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취업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취준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취준, 그리고 새로운 곳에 취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개미핥기291부당해고가 아니어도 근로자가 그렇게 느끼면 신고 사유가되는지와 사업장에 피해는 어떤게 가나요 ?1. 제목 그대로 사업장에서 나름 이유가 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어도 근로자가 그렇게 느끼면 신고 사유가되는지와 사업장에 피해는 어떤게 가나요 ?2. 사업장의 경영사정상 권고 사직이나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개미핥기291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조언해주세요~~1. 업무적 능력부족(1년 넘었는데 안늘어요 잦은실수로 사업장에게 시간적 물리적 손해)2.상사의 업무지시에 반박하고 대들어요정당해고 사유가 아니라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해주면되는거죠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때까치206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ㅠㅠ계산법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상여금은 없고 연차는 전부쓰게 해놔서 연차 수당은 따로 없고...기본급은 2,936,200입니다.입사일 2011-10-31이고 8월 31일까지 근무시 부탁드립니다 계산 식까지 알려주시면 퇴사일에 그대로 참조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한망둥어212버스기사 폭언 고소 하려면,,,,,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많이 지나쳐서 멈춰서 걸어가서 문앞에 섰더니 문을 안열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자마자 어린놈의 새끼가 부터 시작해서 온갖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탔는데 버스 출발도 하지않고 욕을 했습니다.버스내부 cctv 증거를 확보한다면 음성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음성녹음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그리고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통한라마37갑자기 어제 이번 달말까지 하고 정년퇴직하라고 하네요.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신청하는 법 알아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도대체뭘 준비해야 할까요?갑자기 어제 이번 달말까지 정년퇴직하라고 하네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70만원 나오게 5일 전 신청하니 갑작스럽게 퇴직하라고 하네요.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센나무늘보173직급 오기재에 따른 입사취소 가능여부경력직인데 직급을 주임인데 대리로 적고 최종합격을 받았을 경우,이후 이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받고 주임인 걸 알게된 경우,이 사유로 채용이 취소 될만한 중대 사유인가요?*주임을 대리로 표기했는 여러가지 이유는 배제하고 위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취소사유에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궁급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건강한사슴96일방적 해고 통보후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1년계약으로 고용되었으나 4월 젊은 20대 여 정교사들 중심의 직장따돌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속 상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으나 가해자를 두둔하며, 제 개인정보를 가해자 및 관리자에게 도리어 전해 역공격 및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사실이 유출되어 관리자와 가해자에게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적응을 못하는것 같다는 뉘앙스의 태도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작년 직장 관리자 중심의 집단따돌림을 겪은 사실을 오히려 자신들만의 논리 강화로 악용하였습니다)이후 젊은 교사들의 집단따돌림은 멈추었으나, 이후 민원이 자주 터진다며 확인되지 못한 관리자 통보로 알게되는 민원들로 자살하고 싶을 만큼 매우 고통받았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들볶임이 잦아들자, 계약 반년만에 공동체불화 복무태만을 이유로 민원이 터진다며 불려가던 다른 계약직 동료와 더불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 하루 전날 갑작스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소명기회를 주겠다며 매우 독촉하는 것을 보고, 소명한들 판이 짜여진 상황 속 어쩔수 없는 요식절차라는 생각에 어쩔수없이 퇴사를 받아들였습니다.자진퇴사 요청하는걸 거부하고, 해고통보문 서류의 사인도 거부하였습니다. 갑자기 부관리자가 오늘 거듭 찾는다길래 또 불안했는데 남은 복무기간 마지막 이틀을 특별히 연차를 사용해도 된다고 설득합니다.이 경우 복무태만이라는 이들의 누명과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될 것 같은데, 제가 거부할 경우 관리자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건가요?곧 해고되고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동종업계 동일지역의 구직을 평생 더이상 못하도록 저를 복무태만 노동자로 찍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일을 결코 못하게 만들까봐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윤석민잦은 자리이석으로 인한 징계 시 증빙 확보 방법안녕하세요 저희는 it기업이구요 직군은 사무직군인 직원이 한번 자리를 비우면 보고도없이 40분넘게 자리를 비웁니다한두번이 아니라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이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cctv는 있으나 이걸로 증빙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ㅠ)자리이석으로 첫 징계를 할 때 정직처분의 중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정한푸들291형사사건 징계사유발생일 기준은?!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개최하여야 한다(단체협약)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형사 건으로 작년에 사건이 일어났고 1년뒤인최근에 형사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사건이 1년 전이나 징계사유발생일이 지난건가요?!아니면 최근에 유죄판결이 나온날이 징계사유발생일 인건가요?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