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만 있습니까 ?사장이 6.1.말하기를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3개월 되는 6.19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이유는 없고 젊은사람을 채용해 쓰고싶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길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세요.라고 하면서 그결과를 가지고. 갈곳(노동위원회)이 있으니까요 하니까, 오늘6.22까지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다니기는 너무 힘들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증 및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죠?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회사측에서 5월 31일자로 4대보험 취득 상실이 되었는데 퇴사사유로써 자진퇴사가 적혀있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회사측에서 저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를 시켰으며 사직서와 그런것은 일체 없었습니다.)6월 7일날 알리미로 4대보험이 상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금전보상취지로 6월 10일날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6월 12일날 회사측에서 복직을 해달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음과 같더라고요.'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니가 안오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레짐작으로 너에게 의견을 안물어보고 자진퇴사를 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할말이 없다.'(여기서 27일부터 31일은 회사 대리로부터 휴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쪽에 별다른 이야기를 안했었죠.)'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있으니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을 나는 지불하겠으며,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문제는 바로 다음 발언인데요.'나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며 내가 지레짐작으로 자진퇴사를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이후에 국선노무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회사측에서는 위의 발언대로 해당기간동안의 임금만을 지불할것이며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제 제가 묻고싶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일단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위원회쪽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더이상 없으므로 기각이 된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해고라는거 자체가 없던건 아니니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또 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미 복직명령을 했다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것이니, 청구가 불가능이라고 하던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에 관한건을 진정서를 넣긴 했는데, 만약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으니까 기각이 된다 치면 해고인지 아닌지는 더이상 판단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영향이 가나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되어 제가 증거를 취합해서 갖다주면 그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나요?노동위원회 쪽에서 화해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해고 아닌 해고로 애매한 스탠스로 나오니 정신이 없어져서 질문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박토함산사직처리 안해 주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최근 의사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이 시직을 했는데 1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엄연히 직업선택의 지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인정받는짜장면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본기관의 취업규칙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고 내부운영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서 위 취업규칙에 관련된 사항외에 이해관계자[직장동료 및 부서관계자, 업무와 관련된 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자, 해당 징계자보다 직급이 낮은자 및 그외]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대표 및 00급이상의 직원으로만 구성되어도 괜찮은 지요? 저희는 소규모사업장이라 근로자는 20명입니다. 그래서 모든직원이 서로 공적 및 사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그절차가 올바른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인정받는짜장면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 내부규정에 징계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려고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동의를 받지않아다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기존 취업규칙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을 2022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필수사항인 징계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징계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심의,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를 명문화 하였고,출석통지서/서면통지서/진술권포기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양식을 별도로 첨부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취업규칙외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는데 인사규정 중 징계규정이 "제00조(징계)③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라는 한줄만 기재되어 있어 징계의 절차, (징계심의 요구, 징계심의 기한), (징계심의 요구, 징계심의 기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손해 배상)을 추가하였고 징계 양정기준은 비위의 유형 및 비위의도 및 과실을 추가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징계(징계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정기준만 신설되었죠. 취업규칙의 징계(징계사항)과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자10. 다른 사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1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안전보건 질서를 위반한 자12.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제00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운영규정에 신설된 징계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신설된 징계 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운영위원회(외부위원)의 동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운영규정에서 징계규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는것은 적법한지여부입니다.또한 위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및 공기업등의 공직자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작성한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면 과연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자는 동의는 없어도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SNS에 상사욕을 하다 징계를 받는것은 부당한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SNS에 상사 욕을 하다 다른사람이 SNS에 방문해 상사에게 말을해서 들켰을 때 징계를 받은것인데요~ 그럼 이건 부당한 상황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안녕하세요 복직명령 자체만으로도 해고수당이 인정되나요?말 그대로입니다.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했다라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요?우선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적혀있고 제 의사를 묻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니 해고수당을 못주겠다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잘난오랑우탄118노동부에 부당인사로 해고 접수된 실장의 해고 철회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일단 회사 구조는 A팀과 B팀이 있습니다.두개의 팀을 관리하는 실장이 있는데요.실장은 해당 두팀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그런데 B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조직개편과정중 부당 인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장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이 노동부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때 A팀 직원들이 해고 철회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해고 접수된 건에 대해 A팀 직원들이 탄원서를 접수해도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네임 입력노동청에서내린 행정처벌에 대해 너무 억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고 싶은데 가능성있을까요행정심판과 별개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바로 하는것이 나은지 국민권익위원에 개인이 올릴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닉네임 입력노동청에서 형사처벌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는데 아직 검찰쪽에서는 답변이 없어요다른곳에 문의를 해보니 노동청과 검사가 같이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송치했다고 해서 거의확정이라고 보면 된다는데 혹시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