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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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 관련내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 중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전산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화해 과정에서도 기 신고된 이직일이나 상실일 등 행정 처리 내용은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화해금은 임금이나 해고기간 임금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한 화해 합의금 성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 화해 사실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별도로 먼저 알려야 하는지2. 아니면 이직사유(권고사직)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수급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비슷한 사례나 관련 기준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세련된신입사원5인미만 병원 퇴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병원에서 원장님과 본인 두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 배상을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신비로운산양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육아휴직 복직 전 복귀가.어렵다하여 권고사직을 예고받았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현실적인 조치,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알코올 의존증후군 질병퇴사 가능여부직원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 으로 3개월 휴직하고 복귀하였습니다.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경우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도 질병퇴사 처리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풍부한야채튀김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제가 25년12월8일자로 입사했습니다. 26년 3월8일이 3개월 수습 끝입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전 평일인 6일 금요일에 갑작스레 일방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와 퇴사일자는 3/11일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폭풍돌격수습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다.회사에서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처음 해보는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는데 회사는 이걸로 업무능력 미숙이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공고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 증거는 많다만 '수습종료' 라고 사직서를 제출한게 있어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일반적인 사무직에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수습 기간은 얼마 정도 설정이 되나요?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업마다 내규가 다르겠지만일반적으로 새롭게 사무직에 취업을 하게 되면기업은 수습 기간으로 어느 정도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SOEMJ징계해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해고후 얼마기간안에 신청해야하는지?1월8일경 부당강등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회사랑 다투는중 저희 사무실 공용으로 사용하던 소모품 휴지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CCTV돌려 캡쳐한후 징계해고 되었는데 현재 노동위원회 에 접수하여 회사와 다투는 중입니다3월16일 심문회 하고 2개월 후 해고로 재접수 할껀데 실업급여 신청 해도되는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Dokeam5인 미만 사업장, 직무태만 계약직원 해고 방법안녕하세요,5인 이하 사업장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3개월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중인 직원이직무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팀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야할 일을 지속적으로 깜빡하거나,목표 기한내에 해줘야할 일들을 매번 못해주고 있습니다.근로 계약 만료일은 4월 초 인데요,도무지 스트레스와 팀의 사기 저하, 목표 미달성 등으로 지속적 근로를 단 하루라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적법하게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항상현대적인살구수습기간 2개월 후 업무하고 해고통보안녕하세요.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2달 지나고 1일(근무함)차 업무 종료 20분전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정확한 평가기준도 없고 사유가 뭐냐고 하니 기존 사원 대비 수량이 적다는 것 이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정 업무만 한게 아니라 본업무가 없을때나 대리 지시가 있을때는 제 공정이 아닌 다른 업무를 했었습니다. 본 공정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수와 함께 하였고 또한 정해진 수량이 끝나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자재가 없으면 또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대리,팀장에게 구두로 통보 받아서 전무랑 내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게 합당한지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정식근로 외 잔업을 못해서 해고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상 내용 없음)그리고 수습계약서에 시작 날짜와 2개월이라고 기입뿐 종료 날짜는 없었고 임금에 대해서도 계약서 날짜와 다르게 구두상으로 월급날을 정해서 15일이후에 받았습니다. 제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