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타조23징계 양정 결정 시 감호로 결정할 경우 노무리스크 여부당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징계인에 대해 감봉/감호 중 2호봉 감호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임금이 감금한도 (평균임금 1일치의 1/2)보다 낮게 산출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론 직위나 호봉을 강등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한 경우라면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95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감금한도보다 낮게 산출되어도 감호처분을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다만 감호의 경우 재직 기간동안 임금에 영향이 있고 감봉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만 영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고릴라265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5년 5월12일 입사 8월29일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자기네 회사랑 맞지않는다며 8월4일날 해고통보를 듣고 8월29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도 않쓰고 퇴사를 했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시말서 및 징계위원회 절차규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노무적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직원 한명이 근태문제로 시말서를 총 3장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시말서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징계위원회를 진행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말서 몇 번 작성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거나 급여가 감봉 된다거나 정해진 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당해고 처리로 느끼지 않게 하려면 시말서-징계-감봉-정직 순으로 순차적인 경고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인 규정을 세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실 근무 시간은 9시이지만 10분 정도 일찍 출근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늦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해서 회사 측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거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리 오픈 준비를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번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만 오픈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게 진행하려면 경고 절차 규정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2. 기존 근무시간에서 1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시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여 별도로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히고급스러운귀뚜라미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구직 중인데, 보유한 경력에 비해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경력직 지원 시 서류 탈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입 공고(경력 1년 미만 지원 가능)에 기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들: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하여 합격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이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은 낮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우선 취업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실무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생쥐49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 (학원)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 기간 및 해고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CCTV 확인 관련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해고 처리 상황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저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 문의 사항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현재 회사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고그 중에 무단결근과 업무지시거부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대표의 보호로 인해징계절차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고또 한편으로 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있습니다.대표는 무조건 징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아마 한다면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이 될 듯 합니다.이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나 둘 다 명백히 징계규정에서징계대상으로 명시된 문제인데, 누군가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상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시정당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무단결근한 직원은 그냥 넘어가고, 업무 보이콧 한 직원에게 경고할 시 정당 징계 여부(형평성)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회사에 근태가 매우 불안정한 직원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기어코 무단결근 까지 했습니다만 대표의 배려로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직원이 저 꼴통에 관한 일은 모두 손을 떼겠다고 대표에게 항의했구요.대표는 항의한 직원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걸립니다.업무를 보이콧 한 직원이 경고 정도의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서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단결근에 비해 매우 약소하며회사는 무단결근에도 그냥 넘어갔음에도, 본인의 업무거부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시이게 부당 징계가 될까요? 회사 재량으로 인정해 정당 징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퇴사? 어떤 성격인가요?핵심 질문 ::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저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었어야지퇴직금 발생 요건인 근속 1년 기간을 채우는 상황이었습니다.8월 5일 메세지로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년 근속 기간 채우기 전 30일이 넘게 남은 상황에 퇴사 통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로 인해서 퇴직금 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마저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 5일에 퇴사 통보함)사업주는 수긍했지만 신규 직원 투입, 근무 조정, 면접 일정 등을 언급하며 조기 퇴사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답함)그리고 8월 8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사업주의 메세지가 와서 한번 더 제가 통보한 퇴사일까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 이후 사업주의 회유성 메세지가 있었으나 수긍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답장하지 않았었습니다.그 이후 약 두시간 정도 뒤에 사업주의 매장 방문으로 대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형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면 대화에서는 (녹음 파일 있음)사업주는 본인에게 ”계약 당시 1년 이상 근로를 해도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지만, 매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챙겨 줄 수도 있다고 한 부분 기억나냐, 매출이 안나와서 좀 힘들지만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전월 남은 순수익을 퇴직금 명목 도의적으로 포상제도로 8월에 지급 되는 7월 급여분에 챙겨주겠다. 이에 불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으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 의견보다 사업장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근무 조정 및 인수인계 기간 논의 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 했지만, 중도 퇴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긍 한 것은 아님 (이 또한 메세지로는 지속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나, 대면 대화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힘들었음)대면 대화 중에도 8월 월 말일까지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확인 시켜주려고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사업주가 말을 끊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중심으로만 흘러갔었습니다.그 이후 사업주는 본인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자님이 31일까지 딱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한다고 해서 새로 뽑은 그 직원이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하루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31일까지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 써야 하거든요.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라도 인력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자님이 31일까지 해주면 좋지만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면 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월세도 나가고,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혹시 1년 딱 채우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하셔서 퇴직금을 원하시나.., 그냥 도의적으로 원래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기간이 애매하게 딱 맞아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하지만 1년 정도를 어차피 근로해주신거니까, 더 확실하게 해줘야 관리자님도 마음도 편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만 없으시죠? ->> 본인이 사업주에게 ”네네“ 대답함. (퇴직금 명목의 도의적 포상금에 대해서만 수긍)즉, 저는 1년 채우기 직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가 있는 점을 알고 있는 바, 중도 해고시 퇴직금 보장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새로 뽑은 직원의 출근 일정을 퇴사일 전으로 확정 지으며 조기 퇴사를 확정 짓고, 도의적 금액을 제시한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기 퇴사에 대한 사업주의 합의 형식 입장에 절대 수긍을 할 생각 없었음)그러나 대면 대화 도중, 사업주는 즉시 면접자를 불러 제가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빠른 8월 20일부터 출근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정상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기 퇴사 처리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 행위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2)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해고로 해석되는지? (->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 날짜 이전에 중도 해고로 보아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3) 퇴직금 성격으로 준다는 포상금인 “도의적 퇴직 포상 금액” 제안이 합의에 따른 중도 퇴사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쩍은다람쥐[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해지는 질의)근무 중인 회사에 '경영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평가 점수가 낮아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근로자가 스스로 보호장치를 구비할 실무적인 Tip을 함께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쩍은다람쥐[고용/노동] 사례질의-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사례로 똑똑해지는 질의)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던 중,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