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정한원앙48산재처리이후 회사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사고로인해 산재를 받은 근로진입니다.회사에서 산재기간 종료이후 사고처리관련해서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것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징계를 받는것이 합당한가징계를 받는다면 적당한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징계의 수위가 높다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수있는가근로자를 보호할 법이 있는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고의는 아닌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고객이 화가 나 대표에게 연락해서 맘카페나 sns에 올린다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드려 사과했고,고객이 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회사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이 시건으로 인해 징계해고 될 경우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제가 일하는 곳은 복지를 다르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사내 징계규정상 2회 적발시 해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2번 걸려 징계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성범죄, 허위날조)가 아니지만 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2. 하지말라는 것을 한것이긴한데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저희 지점을 제외한 다른곳은 이것이 부정이라는 것도 모르는사람이 많습니다 이점은 상관이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면접후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며칠후 입사취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일하고 있는상태에서 다른곳 면접후 8월5일 입사 확정을 받았는데 26일 입사취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그에따른 전장은 26일자로 그만둔상태인데 신고한다고하니 재 입사하라고 하여 입사거절하고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때문에 이전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피해보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이런분위기에서 다시 입사하라는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하라고 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숭고한은행나무씨씨티비 확인 후 강제적으로 사유서를 썼는데, 이걸로 징계를 받을수가 있나요?제가 씨지비 에서 선임으로 근무를 하는데선임 복지중에 플러스 카드란 것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카드는 4편의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것인데,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까지입니다.이 복지는 확인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상영관 입구 까지는 씨씨티비가 있지만 내부를 비추지는 않아서 그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추측으로 점장이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제가 지인을 보여줬다고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제가 사유서를 작성 할 때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채 점장이 작성 하라는 데로 작성을 했고 이로인해 저는 제 지인만 해줬지만 사유서는 지인 + 지인친구 까지 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사유서를 쓰고 난 이후 잦은 면담으로 '거짓말을 잘하네' ,'앞으로 나 어떻게 볼려고 그러냐', ’cj어딜 가도 꼬리표로 붙을거다‘ 등 듣기 싫은말도 출근 할때마다 듣고 있습니다.예매를 해주고 나면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인 예매를 해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보고 '너가 해줬지' 라고 하는데 씨씨티비 돌려 보는게 제가 알기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사유서가 사실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장이 쓰라는 데로 해서 썼는데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면담가서 위와 같은 말을 듣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위로인해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단단한해물파전회사에서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5개월차 신입입니다. 얼마 전 이직권유를 받아 찾아보던 중 ‘권고사직’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회사에서 이직권유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년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으며, 수습 2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됐습니다. 재작성하는 6개월 계약직으로 기재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배려해 6개월 근무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며, ‘자발적 퇴사’를 권유했습니다.이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가요?업무 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고용계약만료로 자진 퇴사하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건가요?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입사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대표왈 아무래도 우리하고 안맞는것 같다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한달씩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입니다.무단결근이 1년1개월동안 13번정도인데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대리가) 더 심한날은 해고도 안했구여.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랑 면담을 했는데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리가 계약 불가통보를 한거다그렇게 계약불가 통보할 생각도 없었다소장인 나도 몰랐다 라고 하는데 계약연장 불가통보를 당한게 대리가 통보하면 부당해고 안되나요? 권한도 없는데이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징계혐의사실은 처분통지할 때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나요?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징계혐의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날짜, 행위방법 등을 잘 특정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출석통지서상 징계혐의사실에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 징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날짜와 비위행위 횟수를 말하며 징계의결을 한 다음, 징계통보서이 구체적인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기재해서 통보한다면, 문제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까탈스러운빈대떡의무 할당량 강제하고 미달성시 불이익을 준다면저희는 도급사인데 원청에서 업무 일정 의무할당량을 개인에게 강제 부여하고 미달성시 징계라던지 불이익 처분을 준다면 노동법에 접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의무 할당량을 강제부여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징계나 패널티는 주지 않고 따로 퇴근시간 전에 모아놓은후 원청 관리자 앞에서 왜 못채웠나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대거나 해명 해야하는 자리를 월마다 반복적으로 가진다면 그것도 법 위반일까요?그런 자리를 가지는것 만으로도 불이익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강제성을 띈 의무 업무를 이행 해야한다는 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