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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저번주 수요일 입사후 이번주 금요일날 퇴사시 주휴수당저번주 수요일에 입사해서 이번주 수요일~금요일날 퇴사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게되는 이유와 혹시나 지급하지않으면 안해도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박구름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미화 용역 직원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AM9 ~ PM4(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AM9 ~ PM12) = 주당근로시간 33시간 입니다.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 연차 발생 일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ㅠㅠ)2. 만약 어머니가 토요일 휴가 사용 시 연차 1개로 차감하는게 타당한건가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예쁜날쥐151대기업 산전 육아휴직 없는건가요???출산전 육아휴직 말씀드렸는데..대기업은 산전 육아휴직 제도를 못 쓰는게 맞나요?회사에서 출산휴가만 가는하시다고 하는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개방적인음악가육아휴직 후 연차이월 관련 질문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사용 회사입니다.휴가 중 일부가 무급휴가이고, 절반에 한해 다음해로 이월가능합니다.육아휴직시기에 이월신청기간이 껴있었고,해당시기에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 이월가능한 휴가를 이월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월을 안해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남은휴가(무급) 쓰지도 못하고 보상받지도 못하여 소멸할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본인이 신청하지못한 귀책사유를 저에게 물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진정을 넣어봤지만, 고의로 한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받았습니다.찾아보니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사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데,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반한박새284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 5일 근무 (1일 8시간)월 1회 토요일 근무 (8시간) 일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월 근로시간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짜릿한타이거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 종료 후 언제부터 근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10/2(금)으로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복귀날은 언제로 산정되나요?사내 추석 상여금은 별도로 없습니다.10/3(토) 부터 근무일수 측정되는지10/5(월) 추석연휴부터 근무일수 측정되는지추석연휴가 종료되는 시점 10/10(금)부터 근무일수 측정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소263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부여중도입사자가 입사주에 목,금 2일만 근무하였을때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비례계산하여지급할때 이런경우도.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기때문에주휴일에 무급휴무가 발생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쩍은등에297고용보험료 미납 상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회사가 고용보험료 미납 상태 입니다.11월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가능할까요?1. 회사에서 제 고용보험료만 납부할 경우 -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2. 회사에서 제 고용보험료 미납분만(11월까지만) 납부할 경우 -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되는건지3. 제가 따로 제 고용보험료만 납부 가능한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달달한사탕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현재 근로계약서 상 내용은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월~토 근무(토요일은 시간외근무(연장근로)로 명시)입니다.근무 형태는월~금 퇴근시간 이후 1시간씩 연장근로(신청에 의한),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신청에 의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토 근무라고 되어있으나, 1년 내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도(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8일 가량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토요일은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을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고,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구두로 통보(보고)를 할 뿐 공식적인 복무처리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연장근로신청"으로만 토요일 출결여부를 결정합니다.작년까지는 월~금요일에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토요일 근무 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부터는 2배로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왔습니다만, 올해 담당자가 바뀐 이후부터 월~금요일에 공휴일이 있거나 복무를 사용하여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채울 때까지는 1배만 지급, 그 이후부터 1.5배 지급이라며 지금까지 받아왔던 무조건 1.5배~2배는 없다 라고 합니다. 2월까지는 작년처럼 지급하다가 3월에 소급을 해서 1~2월에 초과지급된 부분이라며 다 환수해 갔습니다.사실 작년까지는 월~금요일에도 지각, 외출 등의 사유로 일 8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근시간 이후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고 있었더랍니다만, 물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과 자체조사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당사 노무사에게도 질문해 보았으나 토요일은 무급인 휴무일이므로(일요일이 유급휴일)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무로 판단하여 바뀐 담당자가 지급하는 기준이 맞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이전에 알아봤을 때는 분명 소정근무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이기는 하나 소정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무시간이나 실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휴일근무로 들어가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만 의미하고, 소정 근로일 외 비소정 근로일(토, 일, 공휴일)은 휴일근로로 취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급여 시스템 상에서는 개인복무(연차,병가,공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등등)는 모두 차감으로 하나,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모든 법정.임시.대체공휴일을 주소정근로시간 미차감 항목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아직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사용할 예정으로 세부설정이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우리 회사가 휴일 근무를 연장 근무라는 이름으로 덮어 근로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정당한 1.5배 및 2배 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상황설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 내용을 고려했을 때,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2. 만약 휴일근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해 8개월간 받지 못했던 누락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3. 만약 연장근로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런 것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우리회사 노무사님 설명 너무 간단히 해주시고 제 질문에 제대로 답을 안해주셔서 너무 답답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굉장한소금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 몇일 발생 하는지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2년 4월 22일 입사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2024년 6월 17일~ 2025년 9월 14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 25년도에 16개인가요? 맞다면 보통 25년 12월까지 16개 써야하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