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낭만적인매운탕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로시 근무수당 지급산식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이번에 노동부를 다녀와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두배로 계산해야한다는걸 알게되고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분들이십니다. A조 B조 C조로 돌아가는데탄력적 근로제로 A조 근무시 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연차 사용 촉진 제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퇴사일 7개월 전에 회사에서 구두로 " 퇴사일에 연차 한 번에 몰아서 써라 "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거나 서면 통보는 없었습니다.회사는 연차 촉진을 했다는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Q.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조화로운공작새카페 근무 시 공휴일에 매장문을 닫은 것을 근무자 주 2일 휴무로 대체하면 불법인가요?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스케줄 근무로 보통 돌아가며 3일에 한 번 휴무를 갖습니다.그런데 이번 설 연휴 3일 중16일(월), 17일(화)에 매장 영업을 아예 안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모든 직원이 이틀을 쉬게 되는데요, 이 휴일을 주2일 휴무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을 쉬면 강제적으로 나머지 수, 목, 금, 토, 일요일 5일을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5일 내내 전부 출근하기에 매장이 협소하여 하루 근무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5일 동안 몇몇 근무자들은 다음 주 휴일을 당겨써서 못나오게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휴무를 당겨쓰게된 근무자는 연휴 다음주는 1회 밖에 쉴 수 없습니다.정리하자면 스케줄 근무 매장이여도 상시 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휴일에 매장이 아예 문을 닫아 강제로 쉬어야하는 경우 이 '유급휴일'이라는 말이 근무자 주 2회 휴무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휴무 아닌가요?월/화 공휴일휴무-> 나머지 수목금토일 중 주 2회휴무 총 4회 휴무가 되어야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직원의 1년 연차 갯수가 15개입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주5일 근무하는 직원의 1년 연차갯수가 15개 입니다. 그런데 1년 주4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직원의 1년연차갯수는 몇개를 부여해야 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끼가넘치는짜장면육아휴직 복귀자 해임관련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장 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복귀 직원이 있는데 25년도 부터 매출이 급감해서 육아휴직 복귀자 해임 해야 할거같은데 대체인력도 육아휴직 기간동안만 고용을 했던 상황입니다.이런경우 경영상 해임을 해도 괜찮나요?코드번호를 몰라서 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용감한자두건강검진 유급휴가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건강검진 유급휴가가 제공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검진휴가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검진을 받지 못하고 차후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해서 검진을 받게되었습니다. 검진휴가 사용일자와 실제 검진일이 다르면 노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저는 1998년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중인회사가 지금현재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관에는 65세가 정년일때도 있었고 그로인해 본사에서는 2012년 (정관개정년도)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정년이 65세를 적용하고 2012년 이후 입사자는 63세로 한다고 지방에 공문을 보낸적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것을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저는 1998년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중인회사가 지금현재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관에는 65세가 정년일때도 있었고 그로인해 본사에서는 2012년 (정관개정년도)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정년이 65세를 적용하고 2012년 이후 입사자는 63세로 한다고 지방에 공문을 보낸적도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느것을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넉넉한코요테111스케줄근무 피보험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공휴일갯수 만큼 한달 쉬는데요 그렇게되면 피보험산정기간이7일되나요 어쩔때는 6일이상 연속 근무한적이 많아서 실업급여때문에 궁금합니다.스케줄근무자라 주40시간은 정해진게없습니다. 연속 6일근무할때도 많습니다. 공휴일 만큼 한달쉬는건데요 평일대체휴무 할때도있고 주말에쉴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보험산정기간이 주 7일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희망을주는탕수육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 시, 근무일 해당 여부지자체 소속의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궁금한 사항은 제가 주간 및 야간 근무일에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않고 쉬는날이 실제 근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소속기관에서는 근무해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기에 휴무일이지만 근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이기에 그런것같은데 그것은 단순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이지, 연가사용으로 근무가 면제되어 실제 출근을 하지않는데 근무일로 본다는건 뭔가 법령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가(휴가)를 사용하여 쉬는날은 출근을 하지않고, 실제 근무를 하지않기에 당연히 근무일로 보지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