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한 달 병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직원이 4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병가 사용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4대보험을 납입 유예 신청을 하나요?다행히 일할 계산 후 지급할 금액이 4대보험 납부 금액보다는 커서 급여가 소량 지급되기는 합니다.굳이 4대보험 유예 신청은 필요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7월 말일이 연차 사용 마지막달인데요.직원이 그 연차를 모아놨다가 8월에 여름휴가를 쓰고싶다고 합니다. 물론, 25.8.1~ 15개에 대한 연차가 또 발생하긴 합니다.근데 회사에서는 1차로 연차사용 촉진권고를 하여 직원이 7월 31일까지해서 언제언제 다 쓰겠다고 계획서를 써서 내긴했는데 아직도 안쓰고 있는 개수가 9개쯤됩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계속 사용할것을 권고하긴하는데8월에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쓰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기 위해 어떤 서류를 직원으로 부터 받아놔야 하며또 이런식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이월해도 문제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물소애우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주4일 근무1일 5.5시간 근무 시주휴수당은 5.5시간이 맞나요?4.4시간이라고 주장해서요 사업장에서설명과 함께 알려주세요카페 파트타이머 근무자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참매277출산 전 육아휴직 (산전 휴직)을 땡겨서 쓸 수 있나요?직장 대표의 폭언과 욕설등으로 현재 13주 인 임산부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10월 15일이며, 당장 4월 16일 부터는 연차 소진 하며 쉬려고 합니다 (연차 약 20개 있음) 그리구 나서 이어서 육아휴직을 당겨서 쓰려 하는데, 이 부분은 회사 컨펌만 되면 사용이 가능 할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소263스케줄근무일 경우 대체휴무인건가요스케줄근무라는 특성이. 주말, 법정공휴일을공휴일로 두지 않고 모든 요일에서 교대로. 주5일( 그달의 토,일 갯수+법정공휴일)로 근무표를 짜더라고요그럼 만약. 주말에는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경우도 생기는데 이런경우는대체휴무제도에 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 스케줄근무 특성 자체가휴일로 보지않고 그달의 모든요일을공평하게보고 휴무를 짜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성실한잔치국수교대근무자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 인정 안되나요?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관공서공휴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날 근무하여 시간외근무서를 올렸더니 회사에선 교대근무로만 돌아가기때문에 스케쥴대로 근무하였을경우 시단외근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교대근무자는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에 대체휴가를 지급받을수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흡족한가마우지136대기업다니는데 예비군6년차인데 연중휴가로 처리?대기업 근무중인데예비군을 4월2일에 가게되었습니다원래는 공가로 문제없이 처리한걸로 알고있는데오늘 확인하니 연중휴가로 개인휴가사용으로처리한거같은데 법적으로 유급공가휴가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깍듯한다슬기78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시 보상휴가은 근로시간의 몇배를 보상휴가로 주어야 하나요?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주말근무는 근무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시간 중 8시간이상 근무했다면 그 이후의 시간을 2배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8시간의 기준이 근로시간인지 또는 근무시간이 9시~6시 이전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의 서면 합의시 2배의 근로시간을 주지 않고 1.5배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보상휴가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참매277산전휴가 및 육아휴직을 조금 더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출산 예정일: 25.10.15 회사 대표가 소리를 너무 지르고 욕설을 하고, 부적합한 일들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산전휴가는 8/31 부터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이라도 땡겨서 5월 부터 쓸 수 있을까요?현재 연차는 20개정도가 남아서 그것도 다 쓸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한두번이고, 혼자면 참겠는데 뱃속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너무 걱정이고 무섭습니다... 최대한 5월 부터 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고운카레대선 6월 3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대휴 문의감시단속직이고4조 2교대로 주주야비 스케쥴근무로 돌아가고있는데요.빨간날(공휴일)에 야간이 걸리면 당직근무를 들어가게되는데 이번 6월 3일에 갑작스레 임시공휴일이 되어 야간근무가 아닌 당직근무를 하게되었고 저희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는 휴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리직원한테 물어보니 대휴는 안준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정상근무였다가 갑작스레 쉬는날로 바뀌어 다른조는 휴무를, 저희조는 오히려 근무를 더 하게되어 대휴라도 보장받아야 맞지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