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5인이상인데 10월 3,4,5,6,7,8,9다 근무하면 1.5배 해당되는걸까요??10.4일도 포함이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약 9년을 다닌 후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5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요구)직위,직무 이전과 동일법적으로 연차수당이 신규 입사처럼 시작해야하는지아니면 이전 경력을 바탕으로 연차 산정 조율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배부른까치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질문드립니다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공익입니다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공익은 연 10일의 특휴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제가 어디서 듣기론 15일 이상 출근해야지만 특휴가 1개 생기는거고 15일이상 출근못하면 특휴가 사라지는거다 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잘못알고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붉은알파카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3년 7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25년 2월에 육아휴직 시작했구요그렇다면 저의 근로기간은 23년 7월부터+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환영받는양파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명절 공휴일은 유급 휴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허나 5인 미만은 유급은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럼 고용보험산정기간에는 포함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특별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연차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종종 본 것 같습니다. 만약 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만약 복직을 했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보직을 사무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해놓은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리고, 법인으로 공장이 2개가 있는데, 1개의 공장은 사업을 접을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육휴중에 인사발령을 사업을 접을 예정인 공장으로 발령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복직 후에 인사발령 조치를 하고, 공장을 접어버리면, 권고사직에 당하게 되는걸까요? 남은 육아휴직1년을 바로 쓰고 싶은데, 이렇게되면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그리고 3개월 쓰고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1년을 쓸때, 동일학 한달전 통보를 하면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행복한시인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회사에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사를 전제로해서 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퇴직합의서도 작성하라고 합니다.(퇴직합의서 일부 내용)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사정상 동일 직무로의 복귀가 어려움을 상호 인지하였으며, 회 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함. 근로자는 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함을 확인하며,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나 청구도 제기하지 않음본 합의는 상호 신의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어떠한 강요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함.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