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참신한뜸부기65퇴사할때 신규 발생 연차소진 질문 드립니다.2022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퇴사 일자를 고민중입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현재 올해 연차 2개가 남은 상황에서, 연말에 연차를 소진하고내년도 신규 발생하는 연차도 이어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자로 설명드리면, 24년 12월 30일, 31일 24년도 남은 연차 2개 사용25년도 1월 2일~22일 신규 발생 연차 15개 사용 퇴사일 1월 22일 (연차 소진후 바로 퇴사) 25년도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신규 연차를 부여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위와 같이 연차 소진후 퇴사할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신한콘도르167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12월 5일 (목) ~ 12월 6일 (금) 첫째주 2일12월 9일 (월) ~ 12월 13일 (금) 둘째주 5일총 7일 / 시급 1만원 / 08:30~17 :30(8시간)단기알바를 하였었습니다. 이 경우, 수령 가능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렬한딱새21대체휴일 or휴일 근무 대체공휴일 물어볼게요대체휴일이나 휴일에 근무를 한경우 1대1로 할수있나요 ?휴일대체말고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요 갑자기 2025년부터 1대1.5배 휴가로주던걸 1로줘도 문제가안된다고 하셔서 물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안녕하세요.만약에 2025년 2월 1일자로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고최초 60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 210만원 받고 초과분은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3월 31일자로 권고사직 받으면 혹시 나머지 30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못받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출산휴가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이지만 금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13시간(주휴일수 포함) 시급 3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출산휴가 중 60일은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분 지급 의무가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전 급여 210만원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사업자가 부담할 급여는 없는걸까요??된다면 휴가 전 1개월 전에 변경해도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은 210만원이 되는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시간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통삼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시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시급 3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131시간 x 시급 3만원 = 기본급 393만원으로계약하셨습니다. (통상시급 3만원)그럼 출산전후휴가 시 통상임금 어떻게 될까요?393만원으로 보고 정부 지원금 210만원 제외한 183만원 사업주가 지급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같은 말인가요?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가 같은 말인가요??단시간근로자 :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두개가 같은 말인거 같은데 다르다면 차이점이 뭘까요?그리고 둘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해야하고 유급으로 쉴수 있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출산휴가 중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업체 대표님께 연락이 왔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2025년 3월 출산예정으로 1월 말일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받기를 희망하고 대표님도 편의 봐주기 위해서 출산휴가 후퇴사 진행하기로 협의봤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 복귀 안함)그런데 협의보실 때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라 2개월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말고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지급 안하는 조건으로 협의보셨다고 합니다.그럼 해당 직원 출산휴가 동안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들어가는데이게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개월 동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미지급시 처벌 받는거 아닐까요?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평범한올리브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2023년 9월 20일 입사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2023년 발생한 연차는 24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았고2024년에는 연차 15개를 받아 미사용분에 대해 25년 1월에 정산받을 예정입니다.2025년 2월 28일(말일)까지 근무하면 25년 분은 연차가 2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15개 발생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활달한키위300연장근무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모공기업에 근무중입니다.저는 3조2교대로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12월14일까지만 연장근무를 인정해주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인정해주지 않다보니 근무자들끼리 서로 대근을 부탁해야하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근을 해줘야 합니다.이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연마감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에 타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께 문의하니 자신들은 그런일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뭐가 맞는건지 알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연차 사용시 대근자는 연장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회사의 주장대로 근무자끼리 품앗이로 해결해야 하는지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