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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매우당당한계란탕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시 반차사용이 헷갈려요ㅠ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이고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사용합니다연차 쓸땐 상관이 없는데 반차가 계산하기 너무힘드네요..연차는 작년에 제가 8시간 근무해서 올해 생기게된 연차이잖아요?현재 10시출근 5시퇴근으로 두시간 단축근무중인데저희 회사는 반차가 9시-14시/14시-18시거든요임신후오전반차를 쓰게되면 저는 14시-17시 3시간근무오후반차를 쓰게되면 저는 10시-14시 3시간근무인데요,그냥 단순하게 앞뒤로 단축근무중인 시간을 뺀거거든요,그럼 제가 발생한연차는 8시간 연차인데 6시간만 쓴거잖아요그럼 남은 두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2시간씩 3번모아둔걸로 6시간 만들어서 연차+2시간단축근무 로 연차쓰면되는지요너무 헷갈립니다ㅠㅠㅠㅠㅠㅠ(쓰다보니 연차도 헷갈리네요ㅠㅠ)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점잖은나비295연차휴가 사용시 연장근로가능시간 문의안녕하세요?월요일 (근로시간 8시간)화요일 (근로시간 8시간)수요일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3시간)목요일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5시간 요청)금요일 (연차휴가)토요일 (무급휴일)일요일 (유급휴일)위에 해당하는 목요일에 연장근로 5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12시간 범위내로 할 수 있으므로 8시간 * 4일 =32시간, 40시간 - 32시간 = 8시간의 근로시간이 부족하므로 연장근로 가능시간도 12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한 4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위의 근로자는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빠른정보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이 가능한가요?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모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일 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와와전 직장 입사일을 언제 했는지 까먹었는데요.전 직장에서 언제 입사했는지, 언제 퇴사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할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해야되는지 까먹었습니다. 어디 사이트에서 보던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견실한돼지5301원27일 임시공휴일지정관련 질문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이고 구정 연휴가 토일제외하고 4일동안 휴일로 한다.그럼 25일부터 시작하여 2월2일 까지 휴무인가요?27일도 구정 연휴에 포함하는것이 맞는것 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득한날다람쥐120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31일 저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휴가를 쓰기로 했는데13일부터 출근하는 신입직원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쉬기 때문에 그분이 연가사용이 불가능하면 쉬는게 취소되는 겁니다.원래는 2월 13일 까지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지만그월차를 1월 31일 선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재 입사 연사 적용에 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서류 상 퇴사 처리 만 진행 후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근무는 연달아 하였구요.이 경우 회사에서 연차도 초기화가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노무사님들 답변은 기존 연차 적용이 가능하다되어있는데 저희 회사 담당 직원은 판례를 찾게 되어 힘들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여쭤봅니다.판례문 올려드려요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긍정마인드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사직의사밝히고 서로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남은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불이익 당할가능성은 있을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긍정마인드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사직의사밝히고 서로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끝내기로 했는데 남은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불이익 당할가능성은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아보카도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제가 23년 12월 26일 입사고24년 12월 26일까지 한 달에 하나씩 월차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그리고 제가 25년 1월 31일을 퇴사 날로 잡고 근무중인데24년 12월 27일부터 연차 15일이 생긴다는걸 이제 알게 됐어요저희 회사가 유통회사, 제조회사, 프랜차이즈 본부 총 3개로 나뉘어져있는데(대표 동일)제조회사에 직원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는데 퇴사날도 똑같아요근데 그 친구는 이번주부터 안나오고 1월 31일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저도 한달전에 이 사실로 회사 경리에게 물어보니 그건 말이 안되는거고 1년 중 6개월이 지나야 연차 15개 다 생기는거라고 말하더라고요근데 제대로 알아보니 바로 15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텐 잘못말해주고 입 싹 닫고 있는게 너무 괘씸하긴 한데이런 경우 연차 독려한 것도 아니니 지금부터 다 써도 설날 연휴때문에 다 못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