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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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그런데그러면 120시간 나누기 15일하면 8시간이니하루 쉴때 7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거 맞을까요?........아니면 120시간 나누기 7시간 해서 17.14일을 쉬어야하고7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정말 너무 헷갈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시급제인 사람의 소정 근로시간이 바뀐경우, 연차 계산방법"시급제"인 사람이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바뀐경우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바뀐 경우,올해 연차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1. 그러면, 올해 , 연차도 아니고 '반차'를 가질경우, 실제 쉬는시간은 3.5시간 근무하고 3.5시간을 쉬고(올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바꼈으니)+ 받아가는 "급여"를 4시간 급여로 받아가는 건가요??ㅠㅠㅠ...2. 또는!! 그게 아니라"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급제면 통상임금이 시급제 / 시간단위 관리 이고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 유급임금’ 이기 때문에,2025년에 받아야할 연차는 유급시간도 7시간x시급, 올해는 올해 기준 8시간x시급 기준으로 주면 된다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국이산전 육아휴직때 해외여행 가능한가요?일반 중소기업 재직중이고,산전 육아휴직 때 5박 6일정도로 해외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산전 육아휴직 때 해외여행이 된다 vs 안된다는 글이 많던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편견없는달팽이교육공무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시 육아휴직자식 하나 있는 엄마에요. 아기가 어린이집 적응 잘해서,다시 일자리잡고 돈을 벌어야 하는 외벌이 엄마에요.그런데 둘째와 일자리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교육공무직은 육아휴직 눈치를 덜본다는데,전남 학교내에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조리원(조리사 자격증 없음)으로 1년정도 근무하고 만약 임신을 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시골학교와 도시학교의 차이가 있을까요?혹은,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미화원으로 1년근무도 생각하고 있어요. 집안을 화목하게 일구겠다는 마음으로 뭐든 할 마음입니다. 6개월근무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양심상 1년은 채워야할것 같아서 1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임신 초기에도 일할수 있는 환경인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일찍일어나는나비편의점 근로자 휴게장소에 대한 문의입니다편의점 근로자인 경우 휴게장소가 별도로 조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편의점 좁은 창고 및 편의점 내에서 의자를 마련해서 휴게해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단순한하이에나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올해 발생 연차가 15개가 아니라고 합니다.입사일 2023년 10월 16일정규직전환일 2024년 1월 1일퇴직예정일 2026년 2월 6일[사용한 연차]2023년: 2개 (월차)2024년: 15개2025년: 15개2026년 1월: 2.5개회사는 여태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저는 2026년 1월 1일부로 연차 15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남아있는 연차는 12.5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월 1일 연차 15개 발생은 편의상 처리하는 방식이고, 실제 연차는 15개가 아니고 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지금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Q1]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1월에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책정한다 했을 때, 인턴 시작일이 입사일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일이 입사일인가요?[Q2]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가, 제가 퇴직할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연차 개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나요?[Q3]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 2024년은 제가 휴가를 4개 더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개 더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올해 연차에서 삭감할 수 있나요?참고로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 의무사항 아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일찍일어나는나비일 5시간이상 근로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일 5시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간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와 협의 시 퇴근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입사한 지 3일만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의무안녕하세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서 구청으로부터 4명의 인원을 차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인데요.한 근로자가 출근한 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 배우자 출산이라 배우자 출산휴가 쓰고자 합니다.인원수가 적어서 공백이 우려된다면 오전은 출근하고 오후만이라도 휴가를 쓰고자 합니다.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네요. 사전에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에정이라는 걸 알리지도 않았고입사한지 3일만에 배우자출산휴가 청구를 하는데받아들여야 하나요?또한, 이 친구를 짜를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활약하는리소토법인전환으로 인한 연차 초기화 및 각서 관련 문제 시정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최근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부당한 연차 처리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상황 정리- 법인전환 시기: 2026년 1월- 연차 초기화: 법인전환을 이유로, 기존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를 신규 입사자 기준인 15개로 일괄 통보 - 입사일이 오래된 직원(근무 기간 20년 이상)부터 최근 입사자까지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초기화함- 각서 작성 요구: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 없이 받음. 하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상 부당함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직원이 특별한 저항 없이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법인 전환 시점에 협의 없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 처리한 상태.문제의식- 기존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를 15개로 통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차는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이를 퇴직금 정산 등 법인전환의 이유로 무단 초기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하는 회사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었고, 이는 공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문의 내용1. 법인전환을 이유로 연차를 일괄적으로 초기화한 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원상 복구할 수 있을까요?2. 작성한 각서가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의제기 금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퇴직금 정산 등도 법인전환과 함께 강제 처리된 부분이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연차나 근로조건을 원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되어 글을 남깁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7.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7.17일 제헌절은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는데..국회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 시켰다고 합니다.만약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치면,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