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검은칠면조131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주5일 이며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4월달 주휴일수는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검은칠면조131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매주 월~금요일이며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근무일을 4.9(목)부터 시작할 경우4월달 주휴일수는 2일이 되어야 하는지 3일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런대로신비한동그랑땡퇴사시 공휴일 대체휴무 임금지급 대상일까요?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가 쌓이는데제가 11.18일 입사해서 이달 말일까지 일 하고 그만둡니다혹시 이런 경우 대체휴무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똘똘한안심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만7개월에 퇴사를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은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똥싼바지오늘 제안서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러 나왔는데요.제안서 작업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일 날 대체휴무를 써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살짝 눈치 보이기도 해서 문의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호화로운병아리일용직 월차 개수 관련 문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 월차 관련 문의있습니다1.7.(수)~6.5(금)까지 근로계약한 일용직분의 경우 월차가 며칠 생겨야 맞는 걸까요? 날짜로만 보면 4개인데 6.6(토)이라 애매하네요 해야할 근무는 모두 했으니까요하루 8시간씩 개근하였고 주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휴일근무 변화가 있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요식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5월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휴일 근로 부분에서 변화가 있나요??그리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 이유가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우수한맹꽁이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DB형 퇴직금 적립 회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6월 한달 무급 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적립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만약 7월에 퇴사를 한다고 치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확정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도 무급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생각하면 6월은 무급으로 인해 실질상 4월 5월의 급여만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당연히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무급 휴직 기간에는 근속 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을 때는 위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namunamu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14:00~18:00 근무자입니다 (급여분 일4시간)법정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야하니.13:30분 출근하라는데 오후 근무자는 (제 근무시간) 굳이 30분 휴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마산해물탕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6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출산예정일은 10월 10일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 중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9월 1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0~160일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이 중 유급 60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 조산 시에는 산후기간이 늘어나고 총 휴가일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편, 현재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무 개월 수가 약 6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주장 • 출산휴가 60일이 유급인 점은 인정하나, 출산 시기에 따라 산전 45일 / 산후 45일로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180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출산 시점(조산 여부)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총 90일 및 유급 60일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 2. 따라서 출산 시점과 무관하게 유급 6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동일하게 포함되는지 3. 그 결과, 출산휴가 종료 시점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추가로 제 근로 계약서 상 휴일및 휴가에 대한 부분 첨부합니다. 1.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2.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유급휴일로 정한다.4.이외 기타휴일의 유급여부는 관계법령 및 어린이집의 제 규정, 지침을 따른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