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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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신뢰할수있는뼈해장국연차 발생 기준 변경 (입사->회계)입사연월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전직원, 15*(근로기간 총일수/365) 로 '25.01.01에 비례지급 예정입니다.일부 직원 분들 중 24년 12월에 1년 근속으로 이미 15개를 잔여연차로 지급받으신 분들이 계서서,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잔여연차를 모두 이월하면 몇몇 직원분들은 15(입사기준 12월 지급)+15(회계연도 변경시 25.01.01. 지급)= 총 30개를 부여받게 됩니다.이 경우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질문드립니다.위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수려한풍뎅이288연차와 국공립전환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1년 4월17일부터 9월까지 6개월을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30분 휴식)를 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을 육아 단축을 써서 9시반부터 네4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24년 12월지금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1.그럼 올해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육아단축을 하면 연차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서요~2.지금 민간인데 국공립 확정이 되어 폐원이 여름쯤 될경우 원장님이 승계를 하자해도 제가 싫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혹시 국공립전환시에 폐원처리가 안될수도 있나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유산한경우의 유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만약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도 가능한가요?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근기법 시행령에는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의 유산휴가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고용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강한갓김치무급휴가 월차생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1월 1일 입사 후 건강 상의 문제로09:00 출근 11:00 퇴근09:00 출근 14:30 퇴근위와 같이 조퇴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다음 12월에 월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정이넘치는구관조고용노동법 및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 있어요!저희 회사는 한달치 스케줄을 올려주는 편인데 일반 사무직과는 다르게 빨간 날 기준(토일)을 휴무로 주는편이에요. 즉 일주일 2번을 쉴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주는 화 목 휴무 다음주는 월 일 휴무 이런식으로 주시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12월 일정이 너무 바쁘다고 휴가를 좀 빼서 근무일을 늘릴거니 알고들 있어라. 이렇게 통보를 내린 상황인데 이게 노동법상 타당한건지 알고싶어요. 또한 저희 회사가 1월에 회사가 바뀌는데 고용승계로 팀원 모두가 다른 회사로 재계약(?) 새로운 회사랑 새롭게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설명 드린 스케줄을 회사 맘대로 계속 변경하는거랑,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지만 제가 계약 만료로 1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향기로운테리어225파견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선 제가 파견직이고(*1년마다 재계약이지만 계약서상 최초 근무일23년 9월 13일로 표시)25년 9월 12일이 2년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더 다닐 의사는 없고요!현재 임신 5주차로 계산했을때 25년 8월 중순이예정일같은데 (아직 임신확인서는 안나왔어요ㅜ2주뒤에 확인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궁금한 것이,1. 육아휴직을 25년 1월부터 계약종료까지 모두 산전육아휴직으로 쓸수 있나요? 2. 아니면 대략적으로 25년 2~6월 산전윧아휴직(4개월) + 7월 산전출산휴가(45일) + 8월 출산 + 산후 출산휴가(45일) 및 연차소진하여 파견 계약종료 이렇게 써도될까요?파견에 문의하니 공단에 물어봐서 날짜가 가능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여우240입사일에 반차사용시 월차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2024년 6월 28일 입사 - 2024년 11월 26일 마지막근로(상실일 11월27일) 하신분이 계신데이분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1.5개 입니다.남은 연차 사용하신다고 하면 28일자 반차사용으로 마지막근로를 하시게 되는건데그럴경우 월차가 하나 더 발생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연한우랑우탄23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 중 몇 시간마다 쉬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 중 몇 시간마다 쉬어야 할까요? 화물차 운전자처럼 장시간 운전하는 직업군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순한천인조273계약직 사원의 육아휴직대체근로자 전환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의 근무기간이 궁금합니다.현행 기간제법은 휴직등으로 결원 발생시 해당근로자가 복귀하기까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휴직인 직원을 대신해 근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원래는 육아휴직대체근로자가 아니었는데, 추후에 육아휴직대체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2년을 넘겨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렵한레오파드233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약정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시(소정근로일수 - 약정휴직일수 - 결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약정휴직일수) 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부여, 80% 이상일 시 연차휴가 부여 2. 실질소정근로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일 시 정상연차 부여, 80% 미만일 시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2번의 출근율을 산정할 시 "실질소정근로일수" 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휴직일수만 제외하면 될까요? 아니면 결근일수까지 제외한 것을 실질소정근로일수로 보나요? 행정해석 등 근거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