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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물개49출산휴가 들어가기 3주전 권고사직권유..현재 3년정도 근무 하였고다음달 출산휴가 들어갑니다임신초기부터 복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아무말씀 없으시다가휴가들어가기 3주전인데권고사직 권유 받았어요25/8월까지는 대표자빼고 4인이여서 연차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25/7월전까지는 연차미사용에 대한건 정산 못 받을거같고 8월 이후로는 혹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권고사직 받아들일때 2~3달치에 대한 급여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 없는거라이렇게 요구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육아휴직+실업급여도 요구하려고합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새침한개239의원면직 조사기간 중 퇴직의사 철회 가능 문의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의원면직 절차 진행 중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통상 2~3주 소요된 후 퇴직이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직의 경우 최종 합격 후 3주까지 기다려줄 기업은 잘 없는 현황입니다.만약 면직 절차가 길어서 해당 사유로 이직이 제한되면 다시 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법적이나 실무적으로 비위조사 등의 기간에 철회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침한개239의원면직 소요기간 단축여부 궁금합니다공기업 재직중입니다의원면직에 기간이 길게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며칠내로 퇴사가 필요하면비위조사 등(3주소요)을 완료 한 후 퇴직일을 앞당겨서(사직서 제출일로) 소급 가능한가요?또는 며칠안에 완전히 정리하는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부드러운김치찌개임산부 연차사용 거절당했을시 대책방안임산부 인데 휴직 전에 연차 남은거 몰아서 쓰고 싶은데 직장측에서 거절하였는데 거절사유를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력부족? 휴직 2달전에 미리 고지하라하였으며 그럼 충분히 인력구할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은 타당하지않다고 생각드는데 법적으로 제 권리 요구할방법 없을까요?직장측에서 요구하는바 -> 빨리 소진해라 ( 반차로 쪼개든 틈틈히 빨리써라 )제가 요구하는바 ->휴직전 몰아서 쓰고싶다 직급자가 안하무인이긴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사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고운캐러멜육아휴직 연차사용 ㅠㅠㅠㅠ알려주세요입사일 26.1.20 인데 산전,출산휴가를 10월에가는데 90일 사용하면 1월 중순인데 출산휴가는 출근일수인정이되서 1월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그게 입사일기준으로 20일이되야 생기는지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1일에 생기는지를 몰라서요..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정하는게 회사마음인가요?ㅠ 개업한 첫해라서 무슨기준으로하는지를모르겠네요연차가생기면 쓰고 육아휴직을 붙여쓰려는데 만약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생긴다하면 15개 받을방법이없나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날짜계산 기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나올때 날짜 기준이1일~말일까지 인가요?아니면 제가 시작한 날짜로부터 한달일까요?예를들어 26.04.16에 들어가면 기준이25.04.16 ~ 25.05.15 이렇게가 한달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소천사하루4시간 1주20시간근무입니다. 월차가있을까요?이제 근무를하게되었는데요하루4시간 1주20시간입니다그런데 연차는 내년부터 생긴다고하는데 그럼 올해는 휴무가없는건가요 한달만근하면 월차가 생긴다는데 1년미만이라서 1달일하면 1일휴가가 부여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직한상괭이124갑작스런 당일휴가. 회사에 상세한 이유를 얘기해야 할까요?개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당일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유를 물어보는데 개인사유라는 것 말고 상세한 이유까지 말해줘야 할까요? 참고로 제가 맡은 업무는 이미 처리된 상황이라 제가 갑자기 빠지더라도 다른 근무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굳센해바라기퇴사시 연차소진할때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간호사로 교대근무중입니다. 4/30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는14개는 5월에 소진하기로했습니다.연차마지막날이 5/14까지더라구요.그런데 취업규칙에 주휴일은 휴무일이라 되어있었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총3일을 더 쳐서 마지막 근무일이 5/17까지인게 맞지않나요??참고로 포괄임금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출난칼새165산후조리원 퇴소 후 산후도우미 예정인데요산후조리원 퇴소 날짜가 수요일인데 그주 금요일이 쉬는날이라 이틀뒤에 금토일을 산후도우미분 없이 맞이하는데 걱정이에요. 토요일 산후조리원 퇴소하시는 분들은 바로 부부끼리 실전투입인데..이런경우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