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리운굴뚝새268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고,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직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 항목에 포괄임금 관련 내용은 없고, 고정 기본급 및 상여급을 받고있습니다.저는 수행사 소속이고, 고객사에 상주하며 근무중입니다.고객사의 요청으로 휴가는 연 14일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23년 5월(입사연월) ~ 24년 5월 기간 중 1년미만연차 7개를 버렸고24년 5월 ~ 24년 12월 기간 중 연차 9개를 버렸습니다.(회사에서 연 7일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버리는 휴가가 많았습니다.)제가 연차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음을 회사에 거듭 말했지만, 회사는 반복적으로 연차사용계획서 작성을 강요했고,인사팀 직원이 제 동의 하에 제 계정으로 임의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올해 설 연휴 중, 0시-11시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이전에는 야근을 할 때 그나마 시간외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수당을 받곤 했는데,이번에는 시간외근무신청서를 반려당했고, 대체휴가 1일로 보상을 대체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휴가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휴가도 버리는 판에, 휴가 하루를 더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특히 저는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정규직 전환도 가망이 없어서 연차는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심지어 통상 8-17시 근무도 아니고, 공휴일 심야 11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들이 겹쳐졌는데도 대체휴가 1일로 무마하려는 회사 입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제가 일하는 고객사는 보안 문제 때문에 휴가 통제 증거를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메일,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제가 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음을 언급한 간접적인 증거밖에 없습니다.솔직히 마음같아서는 자문을 구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고발하면 평판, 이직 등에 불이익을 겪게 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로맨틱한말벌228단기계약근로자 연차 개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인사담당자가 퇴사하면서 현재 일반 직원이 연차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고 있는데, 단기 계약직 연차 계산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아래 조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입사일 ~ 퇴사일: 2025.04.21 ~ 2026.07.31-근무 형태: 1년 3개월 단기 계약-연차 부여 기준: 입사일 기준-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5개1) 계약서 자체를 1년 3개월로 쓴 직원인데, 이 경우 이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는 몇 개인가요?2) 15개라는 말과 26개라는 말이 각각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3) 퇴사 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4) 연차를 어느 기간까지 소진 해야할까요?5) 계약서 상에 하기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 회계연도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다른 경우 그 미달 또는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한다." 해당 문구가 문제가 될까요?연차를 처음 담당하다 보니 기준이 헷갈려서 답답한 상황입니다.정확한 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범한조롱이294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출생예정일은 26/9/17일입니다연차는 15일 남아있습니다!연차: 3/9 ~ 3/27 (15일)육아휴직: 3/30 ~ 8/14(138일)출산전후휴가: 8/18 ~ 11/15(90일)남은 육아휴직: 11/16 ~ 2027/06/30(227일)복귀: 2027/07/01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1개월 상용직 휴무일 계산 부탁드려요2월4일부터 3월3일 1개월 계약시토요일 무급공휴일 유급으로 간주하였을경우 휴무일이 총 몇일인가요?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는 지급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강한돌하르방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가 비수기시즌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개인이 원하는 날짜도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쉬라고하는데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말똥구리42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시 질문입니다.근로 계약서 상에 월~토 중 4일 근무,근무 스케쥴은 유동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월~토 중, 월화수목 근무할 때도 있고 화수목토 근무할 때도 있고그 때 그 때 유동적으로 근무하며 월 1회 정도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이번 2월 설날 연휴 때2월 16일~18일(연휴)에는 휴무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2월 19~21일(목~토)를 출근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이언캐슬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설날연휴기간에도 당직 혹은 휴일근무를 하게되는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자애로운스컹크배우자 출산휴가 토요일 근무 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출산휴가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휴가 제공이라는데 제가 월요일~토요일 근무(평일 중 1회 및 토요일에 8시 30분~12시 30분까지 근무, 주 40시간, 공휴일 있는 주는 공휴일 제외 평일 풀타임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 토요일이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토요일이 일수에 포함된다면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근무로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랑 변동되는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한꿀벌90명절 통행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항상 명절마다 일정 시기에 통행려 무료를 했던 시기가 잇었던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해당 시기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명쾌한맹꽁이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E9 비자 소지 근로자입니다.저는 회사에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고 싶다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거절했습니다. 몇 주 후, 매니저는 자기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휴가 날짜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더니 "보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몇 주 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승인이 나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그는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몇 가지 이유를 대며 나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짐과 가족에게 줄 선물을 다 싸놓은 상태였고,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저는 그의 그 대화들을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휴가에 대해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슴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