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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날짜를 미루자고 할 경우,법적으로 거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사용 시기를 미루려고 한다면,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비싼기니피그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2.27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3.05.19 ~ 26.02.27이고 연차사용일수는 42개입니다 (23년 3개, 24년 13개, 25년 25개, 26년 1개)연차를 초과사용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차감 또는 가감하려 합니다이분은 초과인가요?? / 초과라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만약 잔여분인 남았다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은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금합니다.연차 갯수 관리할때도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쉬는날을 지정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고정 휴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어 연차 갯수가 초과되서 그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 or 급여 차감이라고 합니다(고정 휴무일에 출근 불가) .. 방법이없나해서요.... ㅎ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얀독수리89법정공휴일 3일중 1일 출근 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26년 2.16(월) ~ 18(수) 법정공휴일 중18(수) 휴일근로 1일 19(목) ~ 20(금) 연차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로맨틱한뱀59알바생인데 출산휴가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2025년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인데 3.3% 원천징수 떼다가 이번 2월부터 사대보험 적용 된 알바생입니다2월 말일날짜로 그만두기로 했는데 오늘 임신했다고 출산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햐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자유로운오징어169대체공휴일 갑자기 종일근무로 바꿀수있나요?저는 5인 미만사업장 대표1명 직원2명인 곳에서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대체공휴일은 오전만 근무한다고 명시되있는데 대표맘대로 먼저 상의도없이 종일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따라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5호에서 삭제된 날은 무슨 날인가요?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데, 5. 삭제 이 날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깔끔한느시148육아휴직 연속 3년 사용가능할까요?지금 둘째까지 있고 셋째 임신중 입니다올해 6달 부터 첫째 육아휴직을 내려하는데 첫애로 1년 육아휴직 내고 육아휴직 종료기간 30일전에둘째,셋째 해서 2년 더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중에 둘째,셋째 육아휴직 신청 가능할까요 사장포함 4인 사업장이라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방법이 없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비상한친칠라5주4일제 근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주5일제를 시작하게 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는데 주4일제 혹은 4.5일제가 정착되면학생들도 적용이되겠지요?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업종은 어디일까요?그리고 어떤순서로 적용될까요?시기는 언제쯤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굉장한떡갈나무퇴사 시에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현 회사에 근무한지 3년 가까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1년 개근 시 연차 15일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의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관행적으로 매년 1월에 15개씩 부여받아 왔고, 올해 2개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현재 회사 그룹웨어에도 잔여 연차는 13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작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하니 입사기준으로는 남은 연차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계약서와 시스템 기록을 근거로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이나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느러진팔자연차 유급휴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최근 회사에서 특정 기간(성수기나 프로젝트 기간)에는 연차를 절대 쓸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이 생겨도 무조건 반려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