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이언캐슬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올해 3월1일 삼일절은 일요일이잖아요, 벌써 몇일있으면 3월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후루뚜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영특한외계인작년에 못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올해 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올해 한번도 안쓴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한다고 했으나작년에 16개중 2개만 사용하고 14개를 못썼습니다. 작년에 못쓴 연차는 그냥 소멸한다고 메일은 받은적 있습니다.그러면 작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비장한병아리58회사 1년차 연차 전환 후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 질문25.1.20 입사하고 26.1.20날 1년이 되어서 월차에서 연차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일날 바로 확인했는데 발생일수가 14.5개 이고 사용 가능 일수가 18.5개 였습니다. 이후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작년 게 아직 반영이 안 된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는거 같더라고요 2.9일 쯤인가에 하나를 사용했고 이후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18.5개 > 17.5개로 하나가 차감되었고 경영지원 대리 > 과장 > 부장 > 상무 이사 순서로 수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월차는 전부 소진했고 이월, 당겨쓰기는 안 된다고 사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원래 14.5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18.5개가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되거나 전산오류였으면 연차 신청 할 때 경영지원에서 확인하고 다시 전산을 잡거나 수정을 했을텐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17.5개 상태고 신청 눌러봤는데 17.5> 16.5로 표시되었습니다(확인하기 위해 눌러본 것일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연차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받은적 없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날짜를 미루자고 할 경우,법적으로 거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사용 시기를 미루려고 한다면,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비싼기니피그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2.27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3.05.19 ~ 26.02.27이고 연차사용일수는 42개입니다 (23년 3개, 24년 13개, 25년 25개, 26년 1개)연차를 초과사용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차감 또는 가감하려 합니다이분은 초과인가요?? / 초과라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만약 잔여분인 남았다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은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금합니다.연차 갯수 관리할때도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쉬는날을 지정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고정 휴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어 연차 갯수가 초과되서 그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 or 급여 차감이라고 합니다(고정 휴무일에 출근 불가) .. 방법이없나해서요.... ㅎ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얀독수리89법정공휴일 3일중 1일 출근 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26년 2.16(월) ~ 18(수) 법정공휴일 중18(수) 휴일근로 1일 19(목) ~ 20(금) 연차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로맨틱한뱀59알바생인데 출산휴가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2025년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인데 3.3% 원천징수 떼다가 이번 2월부터 사대보험 적용 된 알바생입니다2월 말일날짜로 그만두기로 했는데 오늘 임신했다고 출산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햐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자유로운오징어169대체공휴일 갑자기 종일근무로 바꿀수있나요?저는 5인 미만사업장 대표1명 직원2명인 곳에서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대체공휴일은 오전만 근무한다고 명시되있는데 대표맘대로 먼저 상의도없이 종일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따라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5호에서 삭제된 날은 무슨 날인가요?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데, 5. 삭제 이 날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