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늘풍부한깍두기사립학교 교직원 병가중 해외 여행 징계 대상인지안녕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갑작스레 질병을 얻게 되어 병가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일자가 아닙니다이경우 진단서에 7일 명시되어 있지만 어차피 휴무이므로 병가중으로 볼수 없는지요?토요일 저녁에 해외 여행을 가게되면 병가 목적에 위반되는지요?두가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감사하는시조새연차 관련한 취업규정 해석 부탁드립니다.[현재 제 상황]저는 파견계약근로자로 A회사와 계약하였고, 실제 근무회사는 B회사입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근무하였고, 2024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년차 발생하는 연차(15개) 중 9.25일을 사용하였습니다.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하여제 8조 (휴일 및 휴가) "을"의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이나 휴가를 사용치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리고 B회사(실제 근무한 회사)의 취업규정 중 연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00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1. 1년 중 8할 이상 근무한 직원 : 15일2.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할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3.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제1호 휴가일수에 1일씩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됨을 원칙으로 하나,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의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 2시간의 반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반가 2회는 반가 1회, 반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위 내용에서 [2.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할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이 내용에 대한 건입니다.저는 2년차 발생연차 15개에서 이미 9.25개를 사용하였고, 남은 5.75개를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저는 2년차에 4개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셈이고, 나머지 5.25일은 무급휴가인 걸까요?B 회사 취업규정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1년에 80%를 출근하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연차개수?23.02.04 입사204.06.05 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사할때 입사년도로 재정산해서 원칙적으로 26개 연차 발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기간 중 개근한 달이 2달밖에 없어서 1년 미만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출근율도 70%밖에 안되는데 제가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개밖에 없나요?아니면 80% 미만이라도 출근율에 따라 15개를 추가로 비례하여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출산휴가 건강보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출산휴가는 건강보험을 유예하지 않는것은 알고있습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급여를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만약 월급이 300인경우 고용노동부에서 210, 회사에서 90을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나오는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하게 되는데,출산휴가 기간에도 월 300의 건강보험료로 그냥 공제하면 되나요?따로 신고를 해야할게 있을까요?참고로 저희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우렁찬매사촌213수술로 인한 병가사용(6일초과) 이후 동년 내 병가 사용 관련공무원규정 준용하는 기관 재직자 입니다.현재 수술 및 입원 사유로 6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 예정입니다.해당 병가는 사전 진단서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통해 사용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이 이후 동년 연말까지 제가 수술과 동일 질병의 사유가 아닌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6일을 이미 초과하였기 때문에 매번 진단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하는 건가요?감기 같은 경우 미리 진단서를 받거나 질병을 예견하지 어려운 상황인데,수술과 같은 중대 사안으로 병가를 연중에 선 사용했다고 해서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매번 번거로움을 감수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냐냐냐옹민방위 교육훈련시 회사에서 연차차감 문의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민방위 기본교육이구요오후 4시간 (오후 2 - 6시 ) 교육인데 이런경우에 민방위 참가한다고 빠지는 경우9-13시 까지는 근무를 할수 있었는데도 다 빠진거라면은반차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간 상관없이 교육참석자체가 잡혀 있기때문에 아무것도 차감하면 안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소친밀한백조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조부모상만 휴가를 주다가 외조부모상까지 휴가를 줄려고 합니다.근로자측에 100% 유리한 조항인데 의견 및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능한무희새17장기휴직자의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나요?2023.5.1 입사한 직원이 2개월 근무후 7월1일부터 1년간 개인질병으로 휴직하고 2024.7.1. 복귀 예정입니다.이런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한소쩍새265퇴사 관련 직장 괴롭힘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5월 말에 문자로 사직을 밝히고 그 다음날 출퇴근이 멀어 사직하고 싶다고 말하고 인수인계를 하며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6월 24일 쯤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목 디스크가 오고 손가락 저림과 손가락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에 원장님께 언제 쯤 제 후임이 오는건지 여쭤보는 중에 정확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채 사직의 수리를 안해주고 계속 후임이 올때까지라고만 말하고 시간을 끌기에 업무가 과하여 몸이 아프고 더이상은 인수 인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얼른 후임을 구해달라고 말하며 7월말, 8월말, ㅇ9월말 정해달라고 재촉하자 기분나쁘다고 6월말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며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일 남겨놓고 그만두라고 하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전에 질문한 내용임)25일은 아무 일 없이 일을 하였고 26일에 출근하자 업무 변경으로 수업 참관을 관찰하라고 하셨고 수업 참관을 다 한후 다시 업무로 복귀하여 일을 하였는데 휴게시간에 잠깐 쉬려고 하는 중 원장님께서 오셔서 수업 교재를 주시며 가위 오려 종이 접는 일을 시켜 1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시에 오전에 참관한 수업에 대해 교사 회의가 있다고 하시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관 수업 동영상을 보던 중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원장님께서 상담전화로 잠깐 자리를 비우신 다음 회의 진행자(원장 딸)가 다른 선생님을 보며 "저 선생님 이름이 뭐죠?"라고 물어보며 저에게 경력도 많으신데 다른 회사와 기존 다니신 회사의 비교점은 무엇이고 일하며 궁금했던 점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다른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에게 질문해서 이상한 참에(기존 교사들은 1년이상 근무) 수업 참관을 하여 질문하나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업무가 다른것에 비교를 하고 회사마다 업무 분장표가 따로 있어 제가 하는 일에 비해 업무가 과해서 힘들다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그 때부터 모든 교사들 앞에서 저를 두고 조리돌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교사가 있는데서 3일만 일하면 그만 두는 퇴사자를 공론화하는것은 회의 주제와 어긋 난다고 침착하게 말을 하였는데 그 후로 제가 질문에 대해 반론할 때 마다 저를 질책하고 위화감을 주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계속 반론을 침착하게 제기하였지만 제가 말할 때마다 원장님, 회의 진행자(딸), 주임교사(원장님과 친함), 교사(원장님 큰 딸), 교사 2등 6명을 상대로 저는 회의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회의장과 회사에서 펑펑 울면서 빠져나왔습니다. 26일 오후 3시에 나와서 정신적 충격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서 30분 차에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육아도 못하고 밤새 잠을 못자다가 새벽 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도 계속 설치고 가슴도 쿵쿵 거리고 불안하고 초초하여 9시에 동네 정신과에 방문하여 기본 검사 마치고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병가를 냈습니다.28일은 정신과 약을 먹고 출근하라는 의사의 조언대로 출근해야 하는데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여 3시간 잠을 잔 후에 일어나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 이직 이유를 " 출퇴근이 멀어 사직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회사 사정을 운운하며 시간을 끌며 강제로 협박하여 일을 시키더니 "회사의 과도한 업무 중 청소로 인한 업무로 병이 났다"고 후임자 구해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회사 책임으로 돌린다고 돌변하며 교사회의 시간에 조리돌림으로 망신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도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강한레아167이직을 6월14일날했으면 연차나 월차가 언제몇일날생겨 쓸수있나요?이직을 6월14일날했으면 연차나 월차가 언제몇일날생겨 쓸수있나요?빨리생겨서 쉬고. 싶어요,, ㅠ ㅠ. 알고싶어요. 가르쳐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