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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자연스러운두루치기유산으로 인한 보호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회사에 지원금이 있는지???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직원이 임신을 했었는데11주차에 유산을 하게 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호휴가를 5일을 유급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럴경우 코로나처럼 정부에서 회사로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제가 알아봤을 때는... 없었어서.. 혹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능력있는피카츄출산.육아휴직 신청방법 알려주세요출산휴가.육아휴직 처음 신청을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몰라서 여쭤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알려주실수있으실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붉은애벌래46출산휴직,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 보상 방식 문의 드립니다.출산휴직 ->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사항 드립니다.문의 1)[전제]근로자가 출산휴직 -> 육아휴직하던 도중 복귀를 희망 (합의된 기간보다 더 일찍 돌아오기를 희망,)[문의]이 경우에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에 합의된 기간만큼 진행(=거절)하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혹은 대체 인력 채용을 안 하더라도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나요?문의 2)[전제]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출산 휴직을 시작하길 희망함연차 휴가 소진 -> 출산 휴가로 진행하기로 회사와 합의함근로자가 조기 출산이 이뤄지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하던 중에 출산휴가가 시작되게 됨.[문의]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출산휴직을 시작하게 된 경우, 출산휴직이 끝나고 나서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나요?혹은 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연차 휴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디트로이트순두부찌개단기 계약직 주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단기 계약직(매장) 근로자 관련하여 주휴일 부여 기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근무기간: 2026.04.08 ~ 2026.04.14 (1주)근무형태: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아래 두 가지 운영 방식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적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8 ~ 4/13 근무, 4/14 유급휴일(주휴일) 부여4/8 ~ 4/14 근무, 4/15 유급휴일(주휴일) 부여특히,① 1안과 같이 6일 근무 후 동일 주 내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② 주휴일 부여 시점(해당 주 vs 다음 주)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착한나무니니출산휴가는 임신 몇개월부터 쓸수잇나요?친구가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임신 5개월부터 쉴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육아휴직은 출산해야 쓸 수 있다고 하네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슬림한망고5인이상 업체 유급휴일수당문의합니다3개월계약직입니다.주5일근무인데 3월 첫주에 손님이 없는 관계로 영업장이 문을 닫아 직원전부 일을 이틀 안했고 (3일 4일) 또 이틀은 제 휴무가 들어가서 (5일 6일) 이렇게 연달아 4일을 쉬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내내 손님이 많은 관계로 주7일 근무 하게 되었는데 ..쉬는날없이.. 이럴경우.. 앞에..연달아 4일 쉴때 휴무를 2일 더 가졌기때문에... 유급수당이 안생기는 걸까요?주7일근무가..앞에 4일 쉬어서 거기 휴무2일이 땡겨와서 여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시원한호박파이노동법상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도 맞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국가직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청원경찰은 아시는분도 모르시는분도 있으시겠지만국가기관 소속이지만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니지만 그에 준용해서 월급이나 수당을 받고, 공무원연금에도 해당되는 직종이지만 반대로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지않기에 근로자로 인정되지않아서 주52시간이나 그런 관련 규정에서 자유로운 반면 저희는 근로자이기때문에 고용노동법에 있는 그런 규정들은 준수해야합니다.제 질문은 제가 근무하는곳은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지금 근무는 주간에는 08시~18시 근무인데, 기상 상황이나 선박의 상황에 따라 22시나 오늘같은 경우는 2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주간근무라면 08시까지 다시 출근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론 근무와 근무 사이에 강제로 휴식해야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인지와 지금처럼 근무를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쾌활한해물탕21시 퇴근 후 7시 출근, 괜찮은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법적으로 퇴근 후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융통성있는목살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주휴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직에 한하여 탄력근로제 적용을 고려중입니다.공사 현장 관리 특성상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1일 근로시간은 간주근로제를 적용하여 8시간을 적용중이고, 실제 따로 야근을 포함한 연장근로는 없습니다.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이하로 월~일 주 7일을 2주간 일하는 경우, 3주차에 대체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운영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탄력근로제를 사용해서 주52시간을 넘어서(연장근로시간포함) 일하더라도 총 근로시간만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것 처럼 보여도, 주휴일 보장 문제가 맘에 걸려서 질문 남깁니다.통상근무, 탄력근로 등의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7일간 1일 이상의 휴무를 부여해야하는 것이라면,아무리 현장이 바쁘고 일이 몰려도 연속되는 7일간 1일 이상은 무조건 쉬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기발한셀러리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24년 8월 입사26년 4월 퇴사26년도 15개 연차가 발생된게 아니고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는데퇴사할때 15개가 아닌 한개밖에 없답니다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