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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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커다란오징어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입사일 22년12월12일 이고 퇴사예정은 26년1월 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현재는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6년 1월1일에 연차가 16개가 생길 예정인데 이걸 사용해서 1월31일 퇴사로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연차는 23년에 11개, 24년 15개, 25년 15개 사용했습니다.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사용못한다고 할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불같은무희새296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평일 9시간씩 3일 + 주말 5시간 1일 -> 총 주4일 3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을 계산할 때1. 실제 근무시간을 사용하여 (9+9+9+5) /40X82. 일 최대 8시간까지만 계산하여 (8+8+8+5) /40X8이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활달한키위300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2월1일부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이 예정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발생한다면 1일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고운석류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가 없답니다 월급에 녹여있다니 뭐라니 불법인가요?아니면 당당하게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퇴직 때 달리고 말 해야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확신하는안경원숭이퇴사 후 적정 쉬는 기간에 대해서요!!안녕하세요!직업 특성 상 7월부터 1월까지 월~토 오전 9:30부터 9: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5년정도 동일하게 일하고동종 업계로 내년 2월 이직 확정이 되었는데,제가 현재 이혼 가정이고 아이를 부모님께서 케어를 해주셔서12월 퇴사를 하고 2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며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괜찮은 선택일까요?아니면 1월까지 근무 후 바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게 맞는걸까요...(직업 특성상 1월에는 퇴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or 2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미려한장어하루에 잠 6시간 충분한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을 자야할까요?주5일 6시간 수면 주말에 좀 몰아잔다고하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주 5일 8시간 이상 수면하면 일상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근로자의 퇴직시 연차의 사용에 대한 문의근로자a 입사일 : 2024.09.01퇴사예정일 : 2025.12.151.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2. 근로자 a는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0개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3. 근로자a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남아있으니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4. 인사담당자 홍길동은 퇴직시점에 1)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2)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지 운영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기에 퇴사 전 연차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인사담당자의 답변은 틀린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임신기 단축근무할 경우 결근공제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임신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3일 정도 병가로 못 나갔는데 결근공제를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걸까요?추가로 2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결근공제를 하루만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연차 10개 중에서 2개가 다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1.5개가 빠져나가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매력적인장미1년 이상 근속하였는데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9월 9일 입사, 2025년 12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지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저는월차 11개2025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4.5개총 15.5개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퇴사 시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다시 계산하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는 제가 이미 15.5개를 사용했으므로 10.5개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문제는 이 남은 10.5개 중 일부를 퇴사 전에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인사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연차 정산만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차 운영은 회계연도 기준이라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잔여 연차는 사용이 불가능하다.”이런 내부 규정 때문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퇴사 예정자의 경우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 발생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밍츄6시 퇴근인데...삼십분 일찍 퇴근시...오늘 일이 있어서 30분 일찍 퇴근 할까합니다.이것도 조퇴로 조퇴증 써야할까요?우선은 뭘 쓰냐? 그냥 퇴근이지!이렇게 말해놨지만 그래도 궁굼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