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직원수 100명 이상의 어떤 회사의 정규직(사무직) 채용 안내서를 보고 있는데요.주5일근무(8시~17시) 인데... 정기휴가가 5일이라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지금까지 규모가 훨씬 작은 15인 중소기업에서도 근무해봤었는데,아무리 못해도 정기휴가는 1년에 15일 정도였어요.물론 1년이 지난 후에 15일이 연차 생기고,그 다음에 2년에 1일씩 증가하는데,직원수 100명 이상의 생산제조기업의 정규사무직이,정기휴가 1년에 5일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특수한 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황홀한야채튀김보육교사 연차 발생, 퇴직처리 기간 문의보육교사 2024년6월28일 입사하여 최근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만두지 말고 함께 일할것을 회유하다2026년4월3일 오후3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갑작스러웠지만 긍정적으로받아들였는데 이 경우사업주는 한달전쯤 통보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또 15개 연차 발생이 되어 퇴사처리는 15일 이후인 4월24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부자행여러분들은 수면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요즘사람들 패턴을 보면 퇴근후에도 집안일이며 할일이 많아 제대로 쉬지 못하는게 현실이고주말이라 해도 밀린일이나 육아등등 해야 할일들이 넘쳐나다보니 쉰다는건 사치같아 보이는 시대 같은데요여러분들은 평일이나 주말 평균 어느정도 수면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저도 잠을 거의 못자고 많이 자 본적이 없는것같고 늘 피곤하거든요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딩고92근로자의 날은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이번 정부에서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제 앞으로 쭉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그리고 명칭도 노동절이라고 변경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바뀌는지 바뀐다면 왜 명칭을 변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꿈꾸는메뚜기동원훈련 명분으로 현역병의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없나요?동원훈련 시 막사 내 예비군의 수용공간 부족을 사유로 현역인원을 강제로 휴가로 내보내며 연가를 차감하는 것이 군법과 예비군법상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열정넘치는비글월차 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제가 26년 2월2일에 입사하고 26년 4월1일까지 근무 다하고 퇴사했습니다.중간에 빠지거나 쓰거나 그런적 한번도없습니다.2개 생기는걸로 아는데 1개인가요? 헷갈리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곰살맞은파리161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문의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 및 사용기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기본 현황 • 입사일: 2024.2.14. •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2026.4.3. 기준) • 계약 형태: • 2024년: 최초 입사 • 2025.1.1.~2025.12.31. (연 단위 재계약) • 이후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중 2. 연차 발생 관련 사실관계 • 2024년: 1개월 만근 시 1일 발생 기준으로→ 2024.3.15.~2024.12.15.까지 총 10일 발생한 것으로 관리함⸻[질문 1]2024년에 발생한 연차 10일의 사용기한 관련입니다. • 해당 연차를 입사일 기준 1년(2025.2.14.)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해당 연도 계약 종료일(20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질문 2]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 기준 관련입니다. • 2025.2.15. 시점에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2025.1.15.에 발생하는 월차 1일 + • 2025.2.15. 발생하는 연차 15일 =→ 총 16일 발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 2024.2.14. 입사자가 2025년 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2025년도 총 연차 발생일수는 몇 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 3]기간제근로자의 연차 발생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 입사 첫 해(2024년)는→ 12.31.까지 월별 1일 발생 방식 적용 • 이후 다음 해부터는→ 1.1.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이와 같이 연도 기준으로 절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정확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질문 4]기존 연차 사용 안내 오류에 대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내부적으로 연차 사용기한을→ 2025.2.13.까지로 안내함 • 실제 사용 현황: • 2024.12.31.까지 6일 사용 • 2025년 1월 중 3일 사용이 경우, 1. 연차 사용기한을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2.31.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3. 현재 상황에서 남은 연차 처리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미리 검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감사합니다:)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하기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1) 24.04.02~ 24.12.31 2) 25.01.01 ~25.12.31 >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인한 상실 후 신고처리3) 26.01.01~26.04.30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쓴 갯수가 몇개되지않아 퇴사일을 조정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자신감많은자칼연차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하였으나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차 산정기준이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는데취업규칙은 아직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변경되지 않았어요.(직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로조건을 바꾼 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만약에 잔여연차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감독관님은 해당 상황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없었어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방식 중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저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자신감많은자칼재직 중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을 때 총 발생일수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이 재직 중 입사일자에서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도입된 해에 생성된 연차가 조금 이상하고 설명이 헷갈려 그냥 퇴직 시 총 발생일수에서 총 사용일수를 차감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가령 제 입사일이 2022년 10월 1일, 퇴사예정일은 2026년 4월 30일, 회계연도 시행시작일은 26년 1월 1일이라고 할 때저는 퇴직 시 총 발생일수가 2022.10.01 ~ 2026.04.30 전체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로 계산한 60.8일이 총 발생일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57일이 나오네요)참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는 시행하지 않아 총 발생일수만 확인되면 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