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다정한파전계약직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년 계약으로 3년 차 근무 중 입니다1. 계약 1년차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11개 발생하는데 미사용 2일에 대하여2.계약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미사용 3일에 대하여3.계약3년차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중 3일만 사용하고 중도 퇴사를 하게되면 13개의 연차에대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 1,2,3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모두 지급해야 되는지요?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지금 퇴직금 계산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업장이 휴업을 한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들은 비성수기에 잠깐 휴직처리해두고 사장님 혼자 사업장을 영업했으면 휴업으로 처리안되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못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기발한셀러리회계년도 퇴사 날짜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3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5개 발생됩니다이번달 기준 내일인 수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다 했을 때 25년도 발생한 연차 2개가 남았을 때목,금 휴가 처리 시 3월 연차 발생분까지 인정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에너지넘치는도시락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 증빙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생략, 사정으로 인해 올해 3월에 신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혼여행 증빙으로 작년 9월에 한 혼인증명서와 3월에 신혼 여행 티켓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9월 이후에 해외 출입국 기록은 없어서 출입국 기록도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작업이 없게될때 연차 사용 및 월급 차감비오거나 눈오거나 작업이 없게되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되고, 연차소진하여 월급에서 차감을 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에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어떠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정이넘치는볶음밥2주 휴업중 법정공휴일 및 주휴수당 계산25년 12월 23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2주동안 회사사정으로 휴업하게 되었습니다.휴업기간중에 법정공휴일(12월 25일, 1월 1일)이 껴 있습니다.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은 휴업기간에 껴있어서 70%으로 받는건지 법정공휴일이라서 100%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7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차분한배나무단기 야간 작업 시 주간 출근을 해야하나요?만약 월,화 21:00 ~ 06:00 까지 야간 작업이 예정이라면, 월요일 주간(08:30 ~ 17:30) 또는 수요일 주간을 출근해야 하는게 맞나요? 평소에는 주간 출근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특한산양47연차소진을 약속했는데 연차수당받고 퇴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3월 중순에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며 2월말까지만 나오는걸로 사직서를 낸 후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그 이후로 그에대한 별다른 말은 없었으며 연차소진으로 할거냐 수당을 받을거냐라고 물었을때 항상 소진으로 하겠다며 개인의사도 밝혀왔습니다근데 갑자기 23일 회사방침으로 연차소진은 불가능하며 연차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며 통보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불만이 있다면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거나 원무과에 이야기하라는 말과함께요위 상황에서 회사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사랑스런연구원육아휴직중 국민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직장인 가입자 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은 사업자가 휴직이면 자연스럽게 신청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사업자가 유예 신청을 해 주어야 하나요? 개인이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ㅠ만약 그럴 시에 뒤늦게 유예신청하면 낸 연금 환급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노사가 대체 휴일로 지정된 일에 근무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당사 휴일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는 2026년 설 연휴와 별도로 2월 19일(목, 평일)을 노사협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휴무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원래 휴일이었던 3월 2일(월)은 노사협의로 “휴일을 해제하고 정상 근로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2월 23일(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이 직원은 2월 19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실제로 휴무를 누리지 못했고, 3월 2일에는 정상 출근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3월 2일을 기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통상 근로일’로 보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아니면 신입사원은 2월 19일 휴무를 누리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3월 2일 근무를 ‘휴일근로(특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