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요로운삶가압류나 가처분은 판사의 판결이 나야지 효력이 발생하나요?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장기간 외면하고 있을 때에 상대방의 월급이나 재산에가압류를 거는 것은 개인이 하지 못하고반드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단사랑스러운비빔국수카드값 미납 기한이익상실여부~!!국민카드 채권추심 통보 받았는데요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해서 변제의무를 져야한다는데 그 기간전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히늉파워전세 경매건 법률 무료 상담 신청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마친 상태이며 보증금 4700원 중 최우선 변제금액 2800 제외 후 남는금액 1900만원을 돌려받아야하는데 기존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로 지급명령 신청했지만 폐문 부재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데 법률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기분좋은소나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은행 2천 B은행 1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A은행에서 2천 전액 추심 받았고 B은행은 20만원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A은행에 돈이 들어왔다고 들어서 재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존에 제가 신청한건 두고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기존에 신청했던거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ㅠㅠ그리고 금액을 다 받고 나서는 제가 따로 서류 제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치타57형사사건후 민사소송및 가압류 질문드립니다.저는 조카를 키우고있는 외삼촌이고,외갓집에서 같이 양육중에있습니다.친모가 24년도에 아동학대를 하여25년도 고발 26년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제가 조카대신에 친부에 해당 아동학대피해건으로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현재로서 제일가능성 인건 유체동산가압류밖에 없습니다.등본상주소지에 가압류 거는것. 밖에없어보이는데 어떻게진행해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마무리투수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있어요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로 3명이서 거주중이고부모님이 빚으로 집에 빨간딱지(가압류)가 붙은상태이고 법원가서 재산증명한 상태입니다.보증금은 1400만원 이라서 금액이 적어 압류적용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집주인이 내년에 방을 빼달라는데 이 보증금을 빼서 쓸수 없는 상황일까요?부모님은 신용불량자에 치매중증이라서 집계약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부모님 계좌는 정지상태인데 이사갈 때 1400만원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제3채무자진술서 관련(압류)하여 문의드립니다.제3채무진술서에보면채무를 인정하느냐. 지급의사가있느냐 등등 4가지 정형화된 질문이 있는데요반드시 제3채무진술서에 그에대한답변을 적어야하나요?현재압류된금액등간략히기재해서 내도되나요!또 안내게되면 과태료가 나올수있나요?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시안느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강제경매 진행중인데초반에 법무사님 200만원 정도 드려 고용한다음경매 접수랑 이것저것 하고 지금 경매 매각 기일까지 기다리고있는데원래 접수하고 매각 기일까지 대기만 하는게 맞나요?비싼돈 들어서 고용했는데 그냥 주구장창 대기만 하니까 좀 그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두근대는과장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통지 내용 해석이 맞는지요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로송달된 내용정리 한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 등)을 가압류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금지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매월 급여에서세금 공제 후 금액 기준1/2만 압류 가능최저생계비·압류금지금액 초과분만 대상퇴직금도 동일 원칙 적용(법에서 압류 금지한 퇴직연금 등은 제외)위내용은 급여 1/2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보관 하라는 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한메뚜기222소액임차인 조건 및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낙찰된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것 같습니다.2020년 1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했었고 전세금은 6천만원 이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소 일이천 정도라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전입날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 되었던 날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정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날이 2010년11월 10일 이더군요,그러면 이때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5500만원 이라는데 저는 소액임차인이 못되어서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또 어떤 글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 해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을 받는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결론이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