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잔망루피749공탁금 미수령 시 처리 절차 및 반환 요건이 궁금합니다.공탁금이 상대방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이후, 수령권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공탁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장기간 미수령 시 국고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관 기간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탁을 한 사람이 이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려는 경우, 단순히 본인의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공탁금 수령권자의 동의나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강력한살모사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소송약 9년 11개월 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얼마 전 다시 대여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장에는 소멸시효 연장 취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금 600만 원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 5% 이자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5% 지연손해금저는 일단 원고에게 연락해서 원금은 전부 갚을 의사가 있으니, 사정을 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연락했는데, 등기우편은 반송되었고 문자와 이메일에도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다음 주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제 생각은 원금은 전부 지급하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방향입니다.이 경우 답변서에“원금은 전부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감액을 요청드리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답변서에 화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상생인채무독촉이 30년동안 이어지고 있어요.30년이 넘은 은행채무를 대부관리회사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원금에 6배가 넘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독촉하며 통장 압류를 하고 있는데시효기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수수한동백나무빌려준돈 채무자는 연락두절, 이돈받을수 있나요?처음에 코인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돈벌수있다고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2천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그러나 알고보니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도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뺄수도 없다는 식이었고이걸로 말다툼이 있었으나 무조건 따게 해준다 이렇게 설득해서 결국 알겠다고 했으나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어쩔수없이 천만원이라도 꼭 갚으라고 했는데 작년7월부터 잠수탄 상황입니다이돈 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법근엄한쭈꾸미볶음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만 댑니다a라는 여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200이하)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중입니다.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찾아보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했는데 반려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동사무소가서 신고해서 의료보험도 못쓰게하고/법원에서 주거래 조회하고 차량이나 부동산 조회하고/혹시 a여자의 부모한테 돈을 빼놓았을지도 확인하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나 정리해서 알려주십셔 너무 괘씸합이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운좋은병아리지급명령 소액소송 서증 제출을 도와주세요 ㅠㅠ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제기 신청을하여 소액소송으로 넘어가였고 채권자인 저는 서증을 제출하라는 보정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보정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서증을 제출할 때 서증으로 토스에서 상대방과 제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계좌이체 내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효력이 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많은데 이 것을 한 파일로 묶어서 제출을 할 때 어떤 파일 양식으로 만드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협박성 카톡을 보낸 것도 서증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도 어떤 파일로 만드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도 서증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명쾌한야생마채권압류 빛 추심명령 결정문 받고 난뒤저는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의 은행7곳의 압류를 진행하였고 다음주중에 은행에가서 추심금액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총 금액 700 7곳의 은행에 100만원씩 압류를 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ㄱ은행에만 돈이 있어 추심금을 받게 되면 법원에 ㄱ은행에서 돈을 받았다 신고 하게되면 ㄱ은행에 대한 압류는 풀리고 나머지 은행에 압류만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을 지급받고 신고해도 ㄱ은행에 압류는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후 ㄱ은행에 추가추심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히청순한오소리중고차 사기 / 중고차의 명의 해결 문제중고차 사기를 당해서 소송했고 승소했지만 돈을 안줘서 재산명시 신청까지 해 둔 상황입니다.해당 중고차는 저에게 없고 상대편에게 있는데 명의는 아직 저입니다.차를 어떻게 처리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생쥐207채권 추심 업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약 4~5년전 2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형사, 민사소송을 했고 둘 다 승소를 했습니다2년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겨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당시엔 돈이 없었습니다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의뢰를 해보고 싶은데 보통 수수료는 얼만가요? 선입 방식인지 받는 금액에서 일부가 떼이는건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넌센스락코리왈오래된 제3채무자 가압류 내가 왜??사건이 너무 오래되어서.. 대항할 시기를 놓쳤는데요.정작 채무자는 안값는다 하고 공탁하면 월세 안내고 나머지 보증금 다 까먹겠다고 협박하는데 채권자한테 가압류 풀라고 할수 있는 소를 제기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